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7-02 시행 2025-07-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 수련시설

연번명칭위치
1기장군청소년수련관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달음산길 106
2기장문화예절학교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해맞이로 311-31
3기장청소년센터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417번길 1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수련시설(제2조 관련)

[별표 2]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기준

시설명기준금 액금 액비 고
시설명기준평일주말․성수기비 고
생활관1실/1박60,000원66,000원○1실 수용인원 10명 ※생활관의 경우 : 주말 - 금,토,공휴일 전일
대강당1실/1시간20,000원22,000원○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시설별 음향, 조명 등 부대장비 사용은 시세에 맞게 별도 부과
활동실1실/1시간15,000원16,500원○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시설별 음향, 조명 등 부대장비 사용은 시세에 맞게 별도 부과
부대시설1실/1시간20,000원22,000원○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시설별 음향, 조명 등 부대장비 사용은 시세에 맞게 별도 부과
구 분구 분기준수강료비 고
교육프로그램교육프로그램1명/1시간2,500원○수강 인원은 강좌별 최소 20명 이상
체험프로그램체험프로그램1명/1시간3,000원○수강 인원은 강좌별 최소 20명 이상
청소년 수련활동당일 코스1인 기준12,000원1일 1식 1일 체험형,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청소년 수련활동1박 2일1인기준28,000원1박 3식 숙박형,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청소년 수련활동2박 3일1인기준45,000원2박 6식 숙박형,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시설명기준금 액금 액비 고
시설명기준평일주말․성수기비 고
생활관1실/1박60,000원66,000원○1실 수용인원 10명 ※생활관의 경우 : 주말 - 금,토,공휴일 전일
대강당1실/1시간20,000원22,000원○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시설별 음향, 조명 등 부대장비 사용은 시세에 맞게 별도 부과
활동실1실/1시간15,000원16,500원○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시설별 음향, 조명 등 부대장비 사용은 시세에 맞게 별도 부과
부대시설1실/1시간20,000원22,000원○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시설별 음향, 조명 등 부대장비 사용은 시세에 맞게 별도 부과
구 분구 분기준수강료비 고
교육프로그램교육프로그램1명 / 1시간2,500원○ 수강 인원은 강좌별 최소 20명 이상
체험프로그램체험프로그램1명 / 1시간3,000원○ 수강 인원은 강좌별 최소 20명 이상
청소년수련활동당일 코스1인 기준12,000원1일 1식 1일 체험형,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청소년수련활동1박 2일1인기준28,000원1박 3식 숙박형,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청소년수련활동2박 3일1인기준45,000원2박 6식 숙박형,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기준
1. 시설 사용

※ 1. 주말 : 토, 일, 공휴일.
 2. 성수기 : 12월~2월, 7월~8월.
 3. 행사준비를 위한 시간 동안의 사용료는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2. 프로그램 수강

 ※ 1. 프로그램의 신설, 변경, 추가 시에는 다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요금을 감안하여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음.
 2. 군수는 체험프로그램 교육과정상 소요되는 재료비를 수강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음. 
2. 부산광역시 기장문화예절학교 사용료 기준
1. 시설 사용

※ 1. 주말 : 토, 일, 공휴일.
 2. 성수기 : 12월~2월, 7월~8월.
 3. 행사준비를 위한 시간 동안의 사용료는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2. 프로그램 수강

 ※ 1. 프로그램의 신설, 변경, 추가 시에는 다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요금을 감안하여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음.
 2. 군수는 체험프로그램 교육과정상 소요되는 재료비를 수강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음.

[별표 3] 사용료 등의 반환기준

구 분구 분구 분반환금액
○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사용개시일 3일 전까지사용개시일 3일 전까지○ 납부한 사용료 전액
○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사용개시일 1일 전까지사용개시일 1일 전까지○ 납부한 사용료에서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
○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사용개시일 이후사용개시일 이후○ 납부한 사용료에서 사용한 금액과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
○ 시설의 사정에 따라 그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시설의 사정에 따라 그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사용개시일 3일 전까지○ 납부한 사용료 전액
○ 시설의 사정에 따라 그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시설의 사정에 따라 그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사용개시일 1일 전까지○ 납부한 사용료에서 위약금을 더한 금액
○ 시설의 사정에 따라 그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시설의 사정에 따라 그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사용개시일 이후○ 납부한 사용료에서 사용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
○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감염병, 긴급보수, 운영중단 등)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감염병, 긴급보수, 운영중단 등)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감염병, 긴급보수, 운영중단 등)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납부한 사용료에서 사용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사용료 등의 반환 기준(제10조 관련)

* 사용료: 사용료 및 수강료
* 위약금: 납부한 사용료의 10%
* 사용한 금액: 사용개시일부터 반환청구서 제출일까지의 경과기간 또는 사용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정서 함양과 심신 수련을 도모하고 주민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설치한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지)

제2조(명칭 및 소재지)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이용자의 범위)

제3조(이용자의 범위) 수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개정 2025. 7. 2.>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25. 7. 2.>3. 그 밖에 청소년 활동 지원이나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

제4조(프로그램 이용시간 등)

제4조(프로그램 이용시간 등)① 수련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이용시간을 따로 정하여야 할 경우 그 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1. 주간 : 09:00 ~ 18:002. 야간 : 18:00 ~ 22:00② 수련시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수련시설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휴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이용시간과 휴무일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미리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수련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청소년의 심신 단련, 인성함양 등 수련 활동2. 청소년을 위한 각종 교육, 연수, 상담, 지도 활동3.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 보급4.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주민의 평생학습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제6조(운영의 원칙)

제6조(운영의 원칙) 군수는 수련시설을 청소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수련시설 사용자에게 공정한 사용 기회를 부여하되, 청소년에게 사용의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1. 전염성 질환자2.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3. 수련시설 또는 설비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4. 그 밖의 수련시설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사용허가 등)

제7조(사용허가 등)①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련시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수련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자기부담으로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에 적합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등의 납부)

제8조(사용료 등의 납부) 수련시설 사용료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군수가 공공의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경우2. 기타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개정 2025. 7. 2.>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4.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신설 2020. 11. 27.>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신설 2025. 7. 2.>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신설 2025. 7. 2.>7.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 <신설 2025. 7. 2.>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1.「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개정 2025. 7. 2.>2. 65세 이상인 사람3. 20명 이상 단체 사용자4. 삭제 <2025. 7. 2.>5. 다문화 가정에 속하는 사람6. 시설 사용 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④ 군수는 사용료의 감면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중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⑤ 군수는 시설사용에 따라 소요되는 식비, 재료비 및 전기료, 냉ㆍ난방 연료비 등 공공요금은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별표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25. 7. 2.]

제11조(원상회복 및 변상)

제11조(원상회복 및 변상)① 사용자는 사용을 완료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를 지체 없이 철거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기업 등에 수련시설의 관리나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기관의 선정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7. 2.>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해 계약연장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20. 2. 28.>③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수탁자의 의무)

제13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수련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수련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시설을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수탁자는 수련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려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지도ㆍ감독)

제14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분기별 1회 이상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5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2.>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3. 수탁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법인ㆍ단체의 설립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4. 그 밖에 수탁자의 책임으로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제16조(변상 조치 등)

제16조(변상 조치 등)① 수탁자 또는 시설 사용자는 사고 예방과 시설물 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시설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원상 복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은 현금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기준은 피해 사실이 발견된 당시의 시가로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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