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2-01 시행 2021-12-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재활용 민간단체 지정(변경) 신청서재활용 민간단체 지정(변경) 신청서재활용 민간단체 지정(변경) 신청서재활용 민간단체 지정(변경) 신청서재활용 민간단체 지정(변경) 신청서재활용 민간단체 지정(변경) 신청서재활용 민간단체 지정(변경) 신청서처리기간
재활용 민간단체 지정(변경) 신청서재활용 민간단체 지정(변경) 신청서재활용 민간단체 지정(변경) 신청서재활용 민간단체 지정(변경) 신청서재활용 민간단체 지정(변경) 신청서재활용 민간단체 지정(변경) 신청서재활용 민간단체 지정(변경) 신청서
신 고 인 (대 표 자)① 단체명칭② 전화번호② 전화번호② 전화번호
신 고 인 (대 표 자)③ 성 명④ 생년월일④ 생년월일④ 생년월일
신 고 인 (대 표 자)⑤ 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연락장소(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
신 고 인 (대 표 자)⑥ 주 소
⑦ 업무의 내용 (재활용과관련)
⑧ 변경사항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후변경후변경후
⑧ 변경사항
⑨ 변경사유
⑩ 조직년월일⑪ 회원의 수⑪ 회원의 수⑪ 회원의 수명(명단별첨)명(명단별첨)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활용 민간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활용 민간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활용 민간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활용 민간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활용 민간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활용 민간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활용 민간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활용 민간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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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서명 또는 날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9. 10. 14.> 
(앞면)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등)

제2조(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등)①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활용가능 자원의 중점 수거대상으로 정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골판지류 <개정 2021.12.1.>1의2. 골판지 외 종이류 <신설 2021.12.1.>2. 유리병류3. 캔류4. 고철류5. 플라스틱류6. 폐의류7.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개정 2021.12.1.>8. 요구르트병9. 종이팩10. 1회용비닐봉투11. 스티로폼12. 필름류포장재13. 폐건전지14. 폐형광등15. 그 밖에 군수가 추가로 지정하는 품목② 조례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주택, 단체, 기관 등 재활용 가능 자원의 다량 배출처는 정기순회 또는 수시 수거체계를 운영한다. <개정 2021.12.1.>2. 단독주택 지역 등 재활용가능 자원의 소량 배출처는 매주 목요일마다 수거하고 읍·면별 여건에 따라 수거 요일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1.>

제3조

제3조 삭제 <2019.10.14.>

제4조(재활용촉진시설 등의 설치)

제4조(재활용촉진시설 등의 설치)① 읍·면장은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관할 구역 안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1. 재활용품 보관 창고2. 재활용품 교환 창구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시설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 촉진시설 등의 구체적 설치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2.1.>

제5조(장려금 등의 지급대상 및 기준)

제5조(장려금 등의 지급대상 및 기준) 조례 제8조에 따른 장려금 등의 지급대상, 기준,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려금의 지급대상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재활용 민간단체와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단체로 한다.2.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개인, 환경미화원, 학교, 군부대, 공공기관(읍ㆍ면 행정복지센터 포함), 그 밖에 장려금 지급 제외단체로 한다. <개정 2019.10.14.>3. 지급기준은 군수가 발행한 재활용가능 자원의 수집전표 품목별 중량에 따라 정액제로 지급하되, 품목별 지급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재활용민간단체의 지정)

제6조(재활용민간단체의 지정)① 군수는 조례 제11조제1항의 업무를 행하는 단체중 10명 이상의 회원을 갖고 있는 단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에 따라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1. 단체 명칭2. 대표자 성명 및 주소 <개정 2019.10.14.>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사무소가 있는 경우에 한정함) <개정 2021.12.1.>4. 업무의 내용 및 집행에 관한 사항5. 조직 연월일6. 회원수7.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할 수 없다.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종사하는 자가 속한 단체 <개정 2021.12.1.>2. 그 밖에 군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단체③ 군수는 재활용 민간단체로 지정받은 단체가 지정의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이 일정기간 동안 없거나 활동내용이 부적절 하다고 판단되면 그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7조

제7조 삭제 <2019.10.14.>

제8조

제8조 삭제 <2019.10.14.>

제9조

제9조 삭제 <2019.10.14.>

상위법 근거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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