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등)
제2조(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등)①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활용가능 자원의 중점 수거대상으로 정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골판지류 <개정 2021.12.1.>1의2. 골판지 외 종이류 <신설 2021.12.1.>2. 유리병류3. 캔류4. 고철류5. 플라스틱류6. 폐의류7.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개정 2021.12.1.>8. 요구르트병9. 종이팩10. 1회용비닐봉투11. 스티로폼12. 필름류포장재13. 폐건전지14. 폐형광등15. 그 밖에 군수가 추가로 지정하는 품목② 조례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주택, 단체, 기관 등 재활용 가능 자원의 다량 배출처는 정기순회 또는 수시 수거체계를 운영한다. <개정 2021.12.1.>2. 단독주택 지역 등 재활용가능 자원의 소량 배출처는 매주 목요일마다 수거하고 읍·면별 여건에 따라 수거 요일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1.>
제3조
제3조 삭제 <2019.10.14.>
제4조(재활용촉진시설 등의 설치)
제4조(재활용촉진시설 등의 설치)① 읍·면장은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관할 구역 안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1. 재활용품 보관 창고2. 재활용품 교환 창구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시설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 촉진시설 등의 구체적 설치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2.1.>
제5조(장려금 등의 지급대상 및 기준)
제5조(장려금 등의 지급대상 및 기준) 조례 제8조에 따른 장려금 등의 지급대상, 기준,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려금의 지급대상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재활용 민간단체와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단체로 한다.2.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개인, 환경미화원, 학교, 군부대, 공공기관(읍ㆍ면 행정복지센터 포함), 그 밖에 장려금 지급 제외단체로 한다. <개정 2019.10.14.>3. 지급기준은 군수가 발행한 재활용가능 자원의 수집전표 품목별 중량에 따라 정액제로 지급하되, 품목별 지급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재활용민간단체의 지정)
제6조(재활용민간단체의 지정)① 군수는 조례 제11조제1항의 업무를 행하는 단체중 10명 이상의 회원을 갖고 있는 단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에 따라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1. 단체 명칭2. 대표자 성명 및 주소 <개정 2019.10.14.>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사무소가 있는 경우에 한정함) <개정 2021.12.1.>4. 업무의 내용 및 집행에 관한 사항5. 조직 연월일6. 회원수7.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할 수 없다.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종사하는 자가 속한 단체 <개정 2021.12.1.>2. 그 밖에 군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단체③ 군수는 재활용 민간단체로 지정받은 단체가 지정의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이 일정기간 동안 없거나 활동내용이 부적절 하다고 판단되면 그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7조
제7조 삭제 <2019.10.14.>
제8조
제8조 삭제 <2019.10.14.>
제9조
제9조 삭제 <2019.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