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2-17 시행 2015-02-17 제정

별표

[별표] 기장군 홍보대사 보상금 지급기준(제3조 관련)

구 분지 급 기 준비 고
여 비○「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되 일비, 식비, 숙박비, 자동차운임 등을 감안하여 실비를 지급한다.
활동비○ 홍보활동시간이 4시간 이내는 1백만원 지급 ○ 홍보활동시간이 4시간 초과 8시간이내는 2백만원 지급 ○ 홍보활동시간이 8시간 초과는 3백만원 지급 ※ 부산광역시민을 홍보대사로 위촉한 때 - 관내․외 행사 참석: 30만원/1회지급(여비 별도)
광고(CF) 출연료○ 홍보용 동영상물과 광고(CF)제작 - 1회 출연료는 통상 관련업계 계약금액의 2분의 1이내 지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 표】
기장군 홍보대사 보상금 지급기준(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금 지급범위)

제2조(보상금 지급범위) 「부산광역시 기장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제6조에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홍보대사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 홍보 동영상물, 광고(CF)제작2. 기업유치와 투자,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활동 참여3. 지역 축제 참여와 공연, 지역 특산물 및 중소기업제품 판매행사 참여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보상금 지급액)

제3조(보상금 지급액) 군 홍보대사의 보상금은 별표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