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9-29 시행 2020-09-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증진 및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염병"이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 건강에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감염병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에 따른 역학조사,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등 위기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감염병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① 구민은 구청장의 감염병 예방 관련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강제처분 등에 따라야 한다.② 구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염병 예방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주요 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3.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5. 그 밖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사항

제6조(감염병 예방사업)

제6조(감염병 예방사업)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2.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보호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6.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7.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8. 그 밖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사업

제7조(질병정보모니터망 구성 등)

제7조 (질병정보모니터망 구성 등)① 구청장은 감염병의 발생양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분석하여 구민 또는 보건기관 등에게 예보하기 위하여 질병정보모니터망을 구성할 수 있다.② 질병정보모니터망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하여 구성한다.1. 병·의원 등 의료기관2. 각급 학교 보건교사3. 사회복지시설 관리자4. 집단급식소 보건관리자5. 기타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질병정보모니터망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감염병 예방관리요령 홍보2. 감염병(의사)환자 발견·진단 시 인적사항 및 발생현황을 관할 보 건소에 통보3. 기타 감염병의 유행상태를 관할 보건소에 즉시 통보④ 구청장은 질병정보모니터 지정자의 임무고지를 위한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질병정보모니터 기관에 대하여는 감염병 예방 홍보물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교육)

제8조(교육)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손씻기 등 보건위생 기본수칙2. 병문안 시 위생수칙3. 감염병 발생 시 행동요령4. 그 밖에 감염병 예방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4.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5.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제9조(홍보)

제9조(홍보)① 구청장은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 관련 홍보물 제작 배포, 현수막 및 배너 설치 등을 통하여 올바른 감염병 예방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관련 기관 및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예산지원)

제10조(예산지원)① 구청장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및 시설 등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복지관, 노인·장애인·아동 등 복지시설3.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② 구청장은 국가예방접종 대상자 외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등에 대한 방역의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와 증상이 유사한 인플루엔자의 유행에 대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9.29>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지역 의사회·의료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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