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사무 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4-06-05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무인계인수사항

[별표] 사무인계인수사항

구 정 방 침세 부 시 행 방 침
본청본청보건소동
실·국담당관․과과동
구분총원정무직일반직(임기제 제외)일반직(임기제 제외)일반직(임기제 제외)일반직(임기제 제외)일반직(임기제 제외)임기제별정직
구분총원정무직소계구청보건소동의회임기제별정직
정원
현원
결원
기관별 직급별합계합계합계구청구청구청보건소보건소보건소동동동의회의회의회
기관별 직급별정 원현 원결 원정 원현 원결 원정 원현 원결 원정 원현 원결 원정 원현 원결 원
합계
정무직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임기제
별정직
소 속 (팀)직명성명분장사무담당일자
주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목 적현 황비 고
주관부서건 명시행연도사업개요목 적현 황비 고
지 시지 시지 시지 시추진상황주관부서
구 분 (지시자)일 자건 명내 용추진상황주관부서
소관부서사업내역사업내역사업내역추진상황 (진 도)미결사유예 정 완료시기
소관부서사업명사업비시행기간추진상황 (진 도)미결사유예 정 완료시기
공약구분소관부서사업명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추진상황추진상황미결 사유금후 처리 방안
공약구분소관부서사업명공약자일시장소내용대상 지역 또는 주민소요 예산내용진도미결 사유금후 처리 방안
대민
대 기 관
대내
소관부서건명내 용내 용현 황계속추진 목적 또는 사유예 정 완료시기
소관부서건명시행년도사업개요현 황계속추진 목적 또는 사유예 정 완료시기
소관부서건 명내 용현재진행상황
연번사건 번호사건명사건개요당사자당사자최초 제소최초 제소진행상황소관부서
연번사건 번호사건명사건개요원고피고일자관할 법원진행상황소관부서
명칭수량규격재료신조 또는 개각일자주용도보관 또는 사용부서
부서별합계영구준영구30년10년5년3년1년
계
등급별 부서별비 밀비 밀비 밀비 밀대외비음어자재비 고
등급별 부서별계Ⅰ급Ⅱ급Ⅲ급대외비음어자재비 고
부서명품명규격단위수 량수 량수 량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부서명품명규격단위계전년 이월수입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장비명단위규격수량상 태상 태상 태비고
장비명단위규격수량신품중고사용불가비고
장비명단위규격수량상 태상 태상 태비고
장비명단위규격수량신품중고사용불가비고
차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용도비고
부서별품명단위규격대장상 수량대장상 수량대장상 수량현재고과부족비고
부서별품명단위규격수입불출잔량현재고과부족비고
품명단위단량포장 재료수 량수 량수 량비 고
품명단위단량포장 재료대장상실재고과부족비 고
부서별자재명단위규격수 량수 량수 량보관장소
부서별자재명단위규격대장상실재고과부족보관장소
물자명단위규격수 량수 량수 량비축장소관리부서
물자명단위규격수입불출잔량비축장소관리부서
구 분구 분구 분토지토지건물건물기타
구 분구 분구 분필지면적동수면적기타
합 계합 계합 계
공 유 재 산소 계소 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보존용재산
공 유 재 산일반재산일반재산
국 유 재 산소 계소 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보존용재산
국 유 재 산일반재산일반재산
부서별건 명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무자
부서별건 명금액발생일소멸일자목적 또는 사유(조건)채무자
계
일자별건 명목적 또는 용도기 채기 채기 채기상환액 (이자/ 원금)잔액 (이자/ 원금)채권자주관 부서
일자별건 명목적 또는 용도금액이율 및 조건상환 기간기상환액 (이자/ 원금)잔액 (이자/ 원금)채권자주관 부서
회계별세입예산액징수결정액수납액과오반납액불납결손액비 고
계
회계별예산액수입액 (교부액) ①지출액 ②잔 액 ① - ②비고
소관별회계별예 산 배정액자 금 교부액지출액예산잔액지급잔액비고
계
구분수입지출잔액예금종류비고
계
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액교부교부집행집행비고
항세항목예산액금액미수령액금액잔액비고
계
종별금액기간이율통장번호예금주예치은행관리부서
계
권종별수입수입불출불출잔고잔고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권종별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보 조 부서별건 명 (내역)예산액교부액미수령액집행액 (보조액)잔액정산액비고
구분예금종류잔액비고
계
소관부서건 명 (내 용)문제점조치의견조치의견
소관부서건 명 (내 용)문제점인계자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4.8.18>

부산광역시 남구
◌ ◌ ◌ 사무인계인수서
1. 20 . . 현재 부산광역시 남구 ◌◌◌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자 및 참관인은 다음과 같음.
 ◦ 인계자 : 전직위 성명 (인)
 ◦ 인수자 : 직 위 성명 (인)
 ◦ 참관인 : 직 위 성명 (인)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4.8.18>
구정방침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4. 6. 5.>
기구 조직 현황

 * 내역은 별첨 기구표와 같음.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4. 6. 5.>
정․현원 조서
1. 정․현원표

2. 직급별 정․현원표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24. 6. 5.>
사무분장표

 * 부서별 사무분장은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별표3과 같음.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4.8.18>
역점 추진업무 목록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14.8.18>
중요 지시사항 목록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14.8.18>
중요 미결업무 조서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14.8.18>
공약사업 중 미결사업 현황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0호 서식] <개정 2014.8.18>
요 계속추진 대상 업무 조서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2014.8.18>
현안 및 기획 중인 사항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2014.8.18>
소송 계류 중인 사항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3호 서식] <개정 2014.8.18>
공인 목록

 *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4호 서식] <개정 2014.8.18>
보유기록물 현황

 * 내역은 별도 보유기록물 관리대장과 같음.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5호 서식] <개정 2014.8.18>
비밀소유 현황

 * 내역은 별도 부서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6호 서식] <개정 2014.8.18>
중요 소모품 목록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7호 서식] <개정 2014.8.18>
장비 목록
1. 행정장비목록

 
 * 내역은 별도 부서별 물품보유현황(장비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시는 명세 별첨)
2. 건설기타장비목록

 * 내역은 별도 부서별 물품보유현황(장비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시는 명세 별첨)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8호 서식] <개정 2014.8.18>
차량 목록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9호 서식] <개정 2014.8.18>
재고물품 조서
1. 약품수급조서

 * 재고증명 별첨
2. 양곡수불현계표

 * 재고증명 별첨
3. 기타자재수급조서

 * 재고증명 별첨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0호 서식] <개정 2014.8.18>
비축물자 수급 조서

 * 재고증명 별첨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1호 서식] <개정 2014.8.18>
재산 조서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2호 서식] <개정 2014.8.18>
채권․채무 조서
1. 채권조서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2. 채무조서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3호 서식] <개정 2014.8.18>
세입세출예산 현계표
1. 세입예산 현계표

2. 세출예산 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3. 국비 세출예산 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4호 서식] <개정 2014.8.18>
세입세출외현금 수지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5호 서식] <개정 2014.8.18>
지방교부세 수불현계표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6호 서식] <개정 2014.8.18>
적립금 조서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7호 서식] <개정 2014.8.18>
유가증권 수불현계표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8호 서식] <개정 2014.8.18>
보조금 수지현계표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9호 서식] <개정 2014.8.18>
일상경비 수지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30호 서식] <개정 2014.8.18>
당면 주요 문제점 및 조치의견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 및 보조기관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백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18, 2022.2.8.>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8.18, 2020.6.19, 2022.10.4, 2024.6.5>1. 구청장2. 본청의 담당관·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3. 소속기관의 소장, 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4. 소속기관의 장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업무의 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8.18>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인수 사유 발생일로 부터 7일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임기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는 새로운 구청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그 소관사무의 전부를 새로운 구청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5.12.09.,2014.8.18>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8>③ 같은 실ㆍ국, 담당관ㆍ과 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8.09.19, 2020.6.19, 2022.10.4, 2024.6.5.>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00 목록(대장)과 같음”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8>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1부를 작성하여 처리과에 보관한다 <개정 2000.4.10>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삭제 <2000.4.10>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담당관·과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과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팀 등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개정 88.12.15. 96.12.26, 98.09.19.,2014.8.18. 2018.3.9, 2020.6.19, 2022.10.4, 2024.6.5.>② 제1항의 경우 "별표" 항목 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유기록물·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사무주관 담당관·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98.09.19, 2014.8.18, 2020.6.19, 2022.10.4, 2024.6.5.>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담당관·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96.12.26, 98.09.19, 2020.6.19, 2022.10.4, 2024.6.5.>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에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8> [제목개정 2014.8.18]

제8조(사무인계인수서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서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참관인을 두어야 하며, 참관인은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 유무를 확인하여 흠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8>② 제1항의 참관인은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구청장의 사무 인계인수 참관은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담당관·과 팀장 중에서 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88.12.15., 96.12.26, 98.09.19, 2014.8.18.,2018.03.09, 2020.6.19, 2022.10.4, 2024.6.5.> [제목개정 2014.8.18]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8>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남구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담당관·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6.12.26., 98.09.19., 2014.8.18, 2020.6.19, 2022.10.4, 2024.6.5.>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