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위생업소 등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8-11 시행 2025-08-1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위생업소(위생단체) 시설개선 등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성 명성 별성 별
신청인생년월일주 소주 소
업소(단체) 현황업 소 명 (단체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업소(단체) 현황소 재 지
업소(단체) 현황대 표 자전화번호전화번호일반
업소(단체) 현황대 표 자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폰
업소(단체) 현황건물소유 형 태□자가 □전세 □월세 □기타□자가 □전세 □월세 □기타□자가 □전세 □월세 □기타□자가 □전세 □월세 □기타□자가 □전세 □월세 □기타□자가 □전세 □월세 □기타□자가 □전세 □월세 □기타
업소(단체) 현황업 종 (업소명)영업의 종류영업의 종류
업소(단체) 현황시 설업소주변 환경업소주변 환경“관광지, 유원지, 인구밀집지 등” 기재“관광지, 유원지, 인구밀집지 등” 기재
업소(단체) 현황이용객 수 (1일평균)명수 용 가능인원수 용 가능인원명명주이용객“내ㆍ외부인”기재
지원요구지원구분□ 식품위생업소 □ 공중위생업소□ 식품위생업소 □ 공중위생업소□ 식품위생업소 □ 공중위생업소□ 식품위생업소 □ 공중위생업소□ 식품위생업소 □ 공중위생업소□ 식품위생업소 □ 공중위생업소□ 식품위생업소 □ 공중위생업소
지원요구지원사업□ 시설개선사업 □ 컨설팅 □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사업 □ 위생용품 지원□ 시설개선사업 □ 컨설팅 □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사업 □ 위생용품 지원□ 시설개선사업 □ 컨설팅 □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사업 □ 위생용품 지원□ 시설개선사업 □ 컨설팅 □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사업 □ 위생용품 지원□ 시설개선사업 □ 컨설팅 □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사업 □ 위생용품 지원□ 시설개선사업 □ 컨설팅 □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사업 □ 위생용품 지원□ 시설개선사업 □ 컨설팅 □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사업 □ 위생용품 지원
지원요구사 업 비총 사업비 원 (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총 사업비 원 (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총 사업비 원 (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총 사업비 원 (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총 사업비 원 (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총 사업비 원 (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총 사업비 원 (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
지원요구신청사유“사업목적과 부합된 내용 기재”“사업목적과 부합된 내용 기재”“사업목적과 부합된 내용 기재”“사업목적과 부합된 내용 기재”“사업목적과 부합된 내용 기재”“사업목적과 부합된 내용 기재”“사업목적과 부합된 내용 기재”
붙임 서류∘ 사업계획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작성)∘ 사업계획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작성)∘ 사업계획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작성)∘ 사업계획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작성)∘ 사업계획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작성)∘ 사업계획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작성)∘ 사업계획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작성)∘ 사업계획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작성)
「부산광역시 남구 위생업소 등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위생업소 등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위생업소 등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위생업소 등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위생업소 등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위생업소 등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위생업소 등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위생업소 등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위생업소 등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위생업소(위생단체) 시설개선 등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

업 소 명 (단체명)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생년월일
1. 사 업 명 : 2. 필요자금(실제 필요금액) : 3. 신청금액 : 4. 현황 (규모ㆍ시설) 가. 규 모 : 나. 시 설 : 5. 사업계획내용 ※ 붙임 견적서 참조 6. 그 밖의 사항 : 년 월 일 신청인 (인) 붙 임 1. 견적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1. 사 업 명 : 2. 필요자금(실제 필요금액) : 3. 신청금액 : 4. 현황 (규모ㆍ시설) 가. 규 모 : 나. 시 설 : 5. 사업계획내용 ※ 붙임 견적서 참조 6. 그 밖의 사항 : 년 월 일 신청인 (인) 붙 임 1. 견적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1. 사 업 명 : 2. 필요자금(실제 필요금액) : 3. 신청금액 : 4. 현황 (규모ㆍ시설) 가. 규 모 : 나. 시 설 : 5. 사업계획내용 ※ 붙임 견적서 참조 6. 그 밖의 사항 : 년 월 일 신청인 (인) 붙 임 1. 견적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1. 사 업 명 : 2. 필요자금(실제 필요금액) : 3. 신청금액 : 4. 현황 (규모ㆍ시설) 가. 규 모 : 나. 시 설 : 5. 사업계획내용 ※ 붙임 견적서 참조 6. 그 밖의 사항 : 년 월 일 신청인 (인) 붙 임 1. 견적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에 소재한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업소의 서비스 수준 향상 및 환경개선으로 나아가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제2호 및 제8호,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업하는 업소를 말한다.2.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 신고해 영업하는 업소2.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등록·신고해 영업하는 업소3.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 미용업·세탁업으로 신고해 영업하는 업소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개선사업2. 위생업소의 전문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3.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사업4. 위생용품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생업소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위생업소 또는 위생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지원결정)

제6조(지원결정) 구청장은 위생업소 또는 위생단체가 제5조에 따라 지원·신청하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심의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7조(지원제외)

제7조(지원제외)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지원에서 제외한다.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처분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2.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3. 건물소유자로부터 제4조제1호의 시설개선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을 받은 위생업소 또는 위생단체에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지도·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