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7.11, 2022.2.8., 2024.10.31.〉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파급과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제3조(통·반 획정기준)
제3조(통·반 획정기준) 통·반 획정은 자연마을 취락행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하고 획정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5.25, 2018.3.1>1. 반은 30세대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4.5.25>2. 통은 5개반으로 구성 한다. 다만, 지역여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4.5.25>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① 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통·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0.4.10>② 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제5조 삭제 <2022.2.8.>
제5조의2
제5조의2삭 제 <2004.5.25>
제6조
제6조 삭제 <2004.5.25>
제7조(임무)
제7조(임무) 통·반장은 동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 관리<개정 2004.5.25>4. 각종 사실 확인5. 새마을사업 추진 협조 지원6. 통·반원의 비상연락훈련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9. 생활이 어렵거나 긴급한 구호 등이 필요한 주민의 소재파악 등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 및 적십자 구호사업 협조<신설 2009.6.10>10.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및 기타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신설 2009.6.10>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동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통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24.10.31.>② 반장은 필요시 반상회를 개최 할 수 있다. 또한, 동장 또는 통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04.5.25]
제9조
제9조 삭 제 <2004.5.25>
제10조(운영실적의 평가)
제10조(운영실적의 평가)① 동장은 통의 운영실적을 6월과 12월 중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4.5.25, 2016.6.8.>② 삭제 <2024.10.31.>
제11조
제11조 삭 제 <2004.5.25>
제12조(비밀유지)
제12조(비밀유지)① 통·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8.3.1>② 통·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편의제공)
제13조(편의제공)① 통·반장은 동의 공부 열람과 공공시설의 무료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개정 2024.10.31.>② 삭제 <2024.10.31.>
제13조의2(사기진작 및 표창)
제13조의2(사기진작 및 표창)① 구청장은 통장의 사기진작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선진지 견학 및 교육ㆍ연수2.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품 구입3. 임무 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단체상해보험 가입4. 건강증진을 위한 종합건강검진 비용 지원 <개정 2025.10.2.>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10.2.>② 구청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한 통ㆍ반장에 대하여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10.31.]
제14조(실비변상 등)
제14조(실비변상 등)①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월정 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동 소속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통장 및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통장에게는 통장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4.10.31.>[제목개정 2024.10.31.]
제15조(금품징수의 금지)
제15조(금품징수의 금지) 통·반장은 통·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