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08 시행 2024-07-08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화재피해지원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
1. 신청인 정보1. 신청인 정보1. 신청인 정보1. 신청인 정보1. 신청인 정보1. 신청인 정보1. 신청인 정보1. 신청인 정보1. 신청인 정보1. 신청인 정보1. 신청인 정보1. 신청인 정보1. 신청인 정보1. 신청인 정보1. 신청인 정보1. 신청인 정보
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 별성 별성 별성 별성 별남[ ] 여[ ]남[ ] 여[ ]남[ ] 여[ ]
주 소주 소
피해자와의 관계피해자와의 관계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2. 피해자 정보2. 피해자 정보2. 피해자 정보2. 피해자 정보2. 피해자 정보2. 피해자 정보2. 피해자 정보2. 피해자 정보2. 피해자 정보2. 피해자 정보2. 피해자 정보2. 피해자 정보2. 피해자 정보2. 피해자 정보2. 피해자 정보2. 피해자 정보
성 명성 명생년월일성 별성 별성 별성 별성 별성 별남[ ] 여[ ]남[ ] 여[ ]
주 소주 소
주거형태주거형태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연 락 처연 락 처유선전화유선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세대주 여부세대주 여부[ ]세대주, [ ]세대원[ ]세대주, [ ]세대원[ ]세대주, [ ]세대원[ ]세대주, [ ]세대원[ ]세대주, [ ]세대원[ ]세대주, [ ]세대원[ ]세대주, [ ]세대원[ ]세대주, [ ]세대원[ ]세대주, [ ]세대원[ ]세대주, [ ]세대원[ ]세대주, [ ]세대원[ ]세대주, [ ]세대원[ ]세대주, [ ]세대원[ ]세대주, [ ]세대원
가족 수가족 수명 (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계좌번호계좌번호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
화재발생 일시화재발생 일시
화재발생 장소화재발생 장소
인 명 피 해인 명 피 해[ ]사망ㆍ실종, [ ]부상[ ]사망ㆍ실종, [ ]부상[ ]사망ㆍ실종, [ ]부상[ ]사망ㆍ실종, [ ]부상[ ]사망ㆍ실종, [ ]부상[ ]사망ㆍ실종, [ ]부상[ ]사망ㆍ실종, [ ]부상[ ]사망ㆍ실종, [ ]부상[ ]사망ㆍ실종, [ ]부상[ ]사망ㆍ실종, [ ]부상[ ]사망ㆍ실종, [ ]부상[ ]사망ㆍ실종, [ ]부상[ ]사망ㆍ실종, [ ]부상[ ]사망ㆍ실종, [ ]부상
재산피해시 설 명
재산피해총 면 적
재산피해피해면적
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
화재보험가입여부화재보험가입여부보험회사보험회사계약기간계약기간계약기간계약기간
임시거처 현황임시거처 현황거처장소거처장소거처인원거처인원거처인원거처인원거처기간거처기간거처기간
「부산광역시 남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1. 화재증명원 1부 2. 임대차 계약서 1부 (세입자, 임차인의 경우) 3. 지원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4. 화재보험 가입 내역서1. 화재증명원 1부 2. 임대차 계약서 1부 (세입자, 임차인의 경우) 3. 지원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4. 화재보험 가입 내역서1. 화재증명원 1부 2. 임대차 계약서 1부 (세입자, 임차인의 경우) 3. 지원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4. 화재보험 가입 내역서1. 화재증명원 1부 2. 임대차 계약서 1부 (세입자, 임차인의 경우) 3. 지원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4. 화재보험 가입 내역서1. 화재증명원 1부 2. 임대차 계약서 1부 (세입자, 임차인의 경우) 3. 지원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4. 화재보험 가입 내역서1. 화재증명원 1부 2. 임대차 계약서 1부 (세입자, 임차인의 경우) 3. 지원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4. 화재보험 가입 내역서1. 화재증명원 1부 2. 임대차 계약서 1부 (세입자, 임차인의 경우) 3. 지원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4. 화재보험 가입 내역서1. 화재증명원 1부 2. 임대차 계약서 1부 (세입자, 임차인의 경우) 3. 지원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4. 화재보험 가입 내역서1. 화재증명원 1부 2. 임대차 계약서 1부 (세입자, 임차인의 경우) 3. 지원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4. 화재보험 가입 내역서1. 화재증명원 1부 2. 임대차 계약서 1부 (세입자, 임차인의 경우) 3. 지원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4. 화재보험 가입 내역서1. 화재증명원 1부 2. 임대차 계약서 1부 (세입자, 임차인의 경우) 3. 지원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4. 화재보험 가입 내역서1. 화재증명원 1부 2. 임대차 계약서 1부 (세입자, 임차인의 경우) 3. 지원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4. 화재보험 가입 내역서1. 화재증명원 1부 2. 임대차 계약서 1부 (세입자, 임차인의 경우) 3. 지원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4. 화재보험 가입 내역서1. 화재증명원 1부 2. 임대차 계약서 1부 (세입자, 임차인의 경우) 3. 지원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4. 화재보험 가입 내역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의거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정보주체가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의거 공공기관이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유식별 정보 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화재 피해지원금 지원신청 자격 요건과 관련한 제출 서류 검증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계좌정보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년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화재 피해지원금 지원신청 자격 요건과 관련한 제출 서류 검증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계좌정보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년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화재피해규모 조사결과서

주 소부산광역시 남구부산광역시 남구부산광역시 남구
성 명생년월일
연 락 처전화번호 : 휴대전화 :전화번호 : 휴대전화 :전화번호 : 휴대전화 :
① 화재 발생 주소
② 화재 발생 일시
③ 건축물대장 또는 재산세과세대장면적 ㎡
④ 소실면적㎡/ %
※ ④번은 소방서에서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의해 기재※ ④번은 소방서에서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의해 기재
조사자소속 :
직급 :
성명 :(서명/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화재피해규모 조사결과서
화재피해자 정보

2. 화재 피해 조사 내용
 「부산광역시 남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화재피해규모 조사결과서를 제출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피해주민”이란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둔 실거주자로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2. “임시거처”란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이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시설(주택 또는 숙박시설)을 말한다.3. “피해지원금”이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4.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 피해 정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적용한다.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2. 화재피해에 따라 보험금, 보상금,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3.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4. 해당 화재피해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5. 화재피해가 경미(10% 미만 소실)하여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6. 동일한 주택에 대한 화재가 거듭되어 이전에도 피해지원금을 받은 경우7.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리회복 지원2. 임시거처 지원3. 피해지원금 지원4.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심리회복 지원)

제6조(심리회복 지원)①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심리회복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의 빠른 심리회복 지원을 위해 심리상담 기관·단체와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임시거처 지원)

제7조(임시거처 지원)①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이 주거시설에서 거주가 곤란한 경우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하거나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임시주거시설 제공 및 주거비 지원 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주거비 1일 지원 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제2호 숙박비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세대 구성원이 2명 이내이면 1실 기준, 3명 이상이면 2실 기준으로 적용한다.④ 제2항에 따른 비용은 해당 임시거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임시거처 관계인에게 비용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피해지원금 지원)

제8조(피해지원금 지원)① 구청장은 주택의 연소 정도를 고려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화재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전소: 500만원2. 반소: 300만원3. 부분소: 200만원② 피해지원금은 화재피해주민이 임차인이면 소유주와 임차인에게 피해지원금 100분의 50을 각각 지급한다. 다만, 피해복구 이행주체가 임차인이면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한다.

제9조(피해지원금 지원 신청)

제9조(피해지원금 지원 신청)① 화재피해주민은 피해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해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화재피해주민이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으면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친척 또는 거주지 통장이 대신해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피해지원금 지원 결정 등)

제10조(피해지원금 지원 결정 등)① 동장은 제9조에 따른 피해지원금 지원 신청을 받으면 피해 사실 및 규모 등을 확인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화재피해규모 조사결과서를 작성하고 지원신청서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통지해야 한다.③ 피해지원금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피해지원금 수령)

제11조(피해지원금 수령) 피해지원금은 피해주민 본인이 받아야 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이면 법정대리인이, 피해주민이 사망하면 법정상속인이 받는다.

제12조(피해지원금 환수)

제12조(피해지원금 환수)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지원받으면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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