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일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7., 2017.3.14.>
제2조(일비 등)
제2조(일비 등) 공청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이 아닌 진술인에 대하여는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비 및 안건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여비)
제3조(여비) 진술인이 공청회를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제2호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