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2-27 시행 2026-0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2. 27.>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 「초·중등교육법」 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마.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3.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개선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08.>

제4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등)

제4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등)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의 설치·관리2. 「도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해 필요 시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① 구청장은 제2조제2호의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과 보급을 통한 교육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이용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할 경찰서, 교육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어린이 등ㆍ하교 교통안전지도)

제8조(어린이 등ㆍ하교 교통안전지도)① 구청장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등ㆍ하교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들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 등을 모집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7.>② 구청장은 어린이의 등ㆍ하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시설의 장에게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의한 등ㆍ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6. 2. 27.>[제목개정 2026. 2. 27.>

제9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제9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구청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조치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장 및 지방경찰청장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

제10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①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08.>② 제1항에 따른 통학로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수(信號手) 배치와 신호기 설치 등에 관한 사항3.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 사항4.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5.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랑6.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7. 공사 전·중·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랑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제6조, 제8조에 따라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안전교육 또는 통학로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도로교통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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