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1-30 시행 2023-01-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말한다. <개정 2023.1.30.>

제3조(공개 대상)

제3조(공개 대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공개는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보건소장, 실·단·과장 및 동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로 한다. <개정 2023.1.30.>1. 삭제 <2023.1.30.>2. 삭제 <2023.1.30.>

제4조(공개 시기·방법)

제4조(공개 시기·방법) 부산광역시 동구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부산광역시 동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개정 2023.1.30.>

제5조(공개 내용)

제5조(공개 내용)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내용은 집행일(집행일이 같은 경우에는 집행목적별로 구분한다), 집행목적, 집행대상 및 인원, 집행금액, 집행방법(신용카드·현금 등)으로 한다.

제6조(정보공개범위)

제6조(정보공개범위) 부산광역시 동구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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