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의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여성의 존엄과 인권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폭력 등을 말한다.2.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설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 피해상담소,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제15조에 따른 자활지원센터 및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마.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지원시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2.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제5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피해자 보호와 지원시설 지원2.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3. 여성폭력 위기상담 및 긴급보호 등 초기 지원체계 구축4. 피해자 보호, 의료 및 회복 지원 등 복지 증진 사업5. 피해자 법률 지원에 관한 사업6. 피해자 보호와 지원시설 종사자 교육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업7.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ㆍ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제7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2.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지역안전망 구축 사업에 관한 사항4.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여성폭력방지 관련 업무 담당 국장·과장 및 보건소장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2.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의 대표나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가.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나. 피해자 긴급구조 및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다. 학교, 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라. 법원, 검찰, 경찰, 보호관찰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 및 수사기관마.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협력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질병ㆍ해외출장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폭력 방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예방교육 및 홍보)
제14조(예방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홍보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5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