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규칙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표

기관별 직급별∙직렬별총 계기 관 별기 관 별기 관 별기 관 별
기관별 직급별∙직렬별총 계본청의회 사무과보건소동
총 계6554561645138
정무직계11
구청장11
일반직계6504511645138
3급 소계11
부이사관11
4급 소계541
서기관33
과학기술서기관211
5급 소계38202412
행정사무관26132110
의무사무관22
시설사무관33
행정‧사회복지사무관422
행정·시설·방재안전사무관11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사무관11
행정·보건·환경사무관11
6급 소계1521174823
행정주사79614212
세무주사1212
사서주사11
시설주사44
사회복지주사1183
방송통신주사11
공업주사11
행정‧세무주사77
전산주사11
행정‧사회복지주사1248
행정‧시설주사55
행정‧환경주사11
행정‧공업주사22
녹지주사22
간호주사11
행정‧보건‧간호주사22
행정‧시설‧방재안전주사11
공업‧농업‧수의주사11
보건‧의료기술‧약무주사11
보건‧의료기술‧간호주사22
보건‧식품위생주사22
운전주사22
사무운영주사11
7급 소계20415561033
행정주사보95726116
세무주사보77
전산주사보33
사서주사보22
공업주사보77
녹지주사보22
보건주사보321
사회복지주사보392217
의료기술주사보11
간호주사보55
환경주사보33
시설주사보1717
행정·방재안전주사보11
방송통신주사보11
행정‧사회복지주사보11
행정‧세무주사보33
행정‧시설주사보33
행정‧공업주사보11
공업‧농업‧수의주사보22
사회복지‧간호주사보11
보건‧약무주사보11
방재안전주사보11
방호주사보11
운전주사보44
8급 소계17911211848
행정서기77501224
세무서기99
전산서기22
공업서기66
녹지서기44
보건서기312
사회복지서기30822
의료기술서기44
간호서기752
환경서기22
식품위생서기11
시설서기1111
방송통신서기33
사서서기33
행정‧방재안전서기22
행정‧사회복지서기33
행정‧시설서기22
간호‧보건서기11
보건‧식품위생서기11
보건‧의료기술‧간호서기33
운전서기321
방재안전서기11
기계운영서기11
9급 소계71423422
행정서기보362313
세무서기보44
공업서기보11
전산서기보11
녹지서기보22
시설서기보44
환경서기보11
행정·방재안전서기보11
사회복지서기보99
사서서기보22
보건서기보422
의료기술서기보11
속기서기보22
운전서기보3111
별정직 계44
6급 상당 소계11
비서11
7급 상당 소계11
비서11
9급 상당 소계22
비서2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6. 6. 30.>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표(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구본청, 의회사무과, 보건소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5., 2019.2.1.>

제2조(직급별, 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별, 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 7. 1., 2020. 11. 2., 2020. 12. 31., 2021. 2. 17., 2021. 3. 31., 2021. 8. 31., 2021. 12. 31., 2022. 2. 14., 2022. 7. 29., 2022. 12. 30., 2023. 1. 30. 2023. 7. 1., 2023. 8. 10., 2023. 12. 22., 2024. 2. 1., 2024. 6. 26., 2024. 12. 24., 2025. 4. 4., 2025. 7. 1., 2025. 9. 30., 2025. 12. 12., 2026. 1. 23., 2026. 2. 20., 2026. 3. 20., 2026. 6. 30.>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로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 직렬별 정원 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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