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조례 공포 2026-04-20 시행 2026-04-2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감독신청서

신청인 (선정된 대표자)신청인 (선정된 대표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 (선정된 대표자)신청인 (선정된 대표자)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관 리 인관 리 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관 리 인관 리 인임기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건축물 현 황건축물 현 황건물명칭용 도용 도용 도
건축물 현 황건축물 현 황위 치세대/호수세대/호수세대/호수
건축물 현 황건축물 현 황건축면적㎡연면적㎡층 수층 수층 수지상 층지상 층
건축물 현 황건축물 현 황건축면적㎡연면적㎡층 수층 수층 수지하 층지하 층
신청분야신청분야□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기타□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기타□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기타
신청내용신청내용
「부산광역시 동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동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동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동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동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동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동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동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동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동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동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첨부서류1.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감독신청인 연명부 2. 신청내용을 입증할 증거서류 등1.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감독신청인 연명부 2. 신청내용을 입증할 증거서류 등1.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감독신청인 연명부 2. 신청내용을 입증할 증거서류 등1.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감독신청인 연명부 2. 신청내용을 입증할 증거서류 등1.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감독신청인 연명부 2. 신청내용을 입증할 증거서류 등1.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감독신청인 연명부 2. 신청내용을 입증할 증거서류 등1.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감독신청인 연명부 2. 신청내용을 입증할 증거서류 등1.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감독신청인 연명부 2. 신청내용을 입증할 증거서류 등1.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감독신청인 연명부 2. 신청내용을 입증할 증거서류 등1.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감독신청인 연명부 2. 신청내용을 입증할 증거서류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동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사유서

관리인관리인성명임기임기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건축물 현 황건축물 현 황건물명칭건물명칭용 도용 도용 도
건축물 현 황건축물 현 황위 치위 치세대/호수세대/호수세대/호수
건축물 현 황건축물 현 황건축면적건축면적㎡㎡연면적연면적㎡층 수층 수층 수지상 층지상 층지상 층
건축물 현 황건축물 현 황건축면적건축면적㎡㎡연면적연면적㎡층 수층 수층 수지하 층지하 층지하 층
제출의견제출의견
「부산광역시 동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부산광역시 동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부산광역시 동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부산광역시 동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부산광역시 동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부산광역시 동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부산광역시 동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부산광역시 동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부산광역시 동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부산광역시 동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부산광역시 동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부산광역시 동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부산광역시 동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부산광역시 동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부산광역시 동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OOOO 집합건물 관리인OOOO 집합건물 관리인OOOO 집합건물 관리인OOOO 집합건물 관리인OOOO 집합건물 관리인OOOO 집합건물 관리인OOOO 집합건물 관리인OOOO 집합건물 관리인OOOO 집합건물 관리인OOOO 집합건물 관리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첨부서류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동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집합건물”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말한다.2. “구분소유권”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유권을 말한다.3. “구분소유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4. “점유자”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을 점유하는 자로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5. “관리단”이란 법 제23조에 따라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단체를 말한다.6. “관리인”이란 법 제24조에 따라 선임된 사람을 말한다.7. “관리위원회”란 법 제26조의3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책 마련 등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와 점유자는 집합건물의 이용 편의 증진과 소통하는 사회공동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집합건물 중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감독대상의 선정)

제5조(감독대상의 선정)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감독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1. 법 제26조의5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1호서식의 감독신청서를 제출한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관리단집회 결의나, 규약으로 법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3. 고소ㆍ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4. 사적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5. 다른 기관에서 감독을 완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

제6조(감독의 실시)

제6조(감독의 실시)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1.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2. 관리인의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3.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따른 사무 보고와 장부의 작성·보관 및 증빙서류의 보관에 관한 사항4.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5.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써 법 시행령 제11조의2로 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령받은 관리인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그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그 사유를 인정한 때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7조(감독사항에 관한 검토)

제7조(감독사항에 관한 검토)① 구청장은 사무 보고 또는 제출된 자료를 통하여 법 제26조의5에 따른 이행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고된 사무 또는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리인에게 자료의 추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민간전문가 자문)

제8조(민간전문가 자문)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술적·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② 민간전문가는 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자료 검토나 현장 확인 등 보조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감독의 주체는 구청장으로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간전문가가 선정된 감독대상 집합건물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자문에서 제척된다.④ 구청장은 자문에 참여한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민간전문가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9조(감독의 중지 등)

제9조(감독의 중지 등)①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은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그 기한 내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관리인에게 법 제66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0조(감독 결과의 처리)

제10조(감독 결과의 처리)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 각 호에 대한 이행사항을 검토한 후 감독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감독의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관리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