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7-01 시행 2024-07-01 전부개정

별표

[별표] 통장 신분증(제8조 관련)

8.1통 장 증1 1소속 부산광역시동구 동 통장2
8.1(1)1 1소속 부산광역시동구 동 통장2
8.1(1)4.6성 명1
8.1(1)4.6생년월일1.5
8.1(1)생년월일1.5
8.1(1)생년월일2.3
8.1(1)부산광역시동구 ○○ 동장 (3)2.3
8.1(1)0.75부산광역시동구 ○○ 동장 (3)2.3
8.1제 호0.75부산광역시동구 ○○ 동장 (3)2.3
8.1(2)1 0.75부산광역시동구 ○○ 동장 (3)2.3
8.1(2)1 0.75부산광역시동구 ○○ 동장 (3)1.3
8.1(2)1 0.75이 증을 습득한 사람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1.3
8.1부산광역시 동구 ○○동1 0.75이 증을 습득한 사람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1.3
글자의 구분글자의 크기글자의 종류
통장증 전면기재 글자16 포인트고딕체
후면 소속기관명14 포인트명조체
이증을 ----바랍니다.8 포인트명조체
기타 후면기재 사항10.5 포인트명조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통장 신분증(제8조 관련)
(단위: 센티미터)

 5.5 5.5
 (전면) (후면)
 (주) 1. 위의 (1) (2) (3) 란에는 다음사항을 표시한다.
 (1) 사진첨부
 (2) 성명
 (3) 발급기관의 직인
 2. 글자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3. 지 질: 아트지
 4. 바탕색: 백 색

[별지 제1호서식] 통장 공개모집 공고문

[별지 제1호서식] 
통장 공개모집 공고문
 「부산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제5조 및 「부산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동 ○통장을 모집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통장이 되고자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동구 ○○동장
1. 후보자 지원 대상 통: 제○통장, 제◇통장, …
2. 후보자 지원 신청
 가. 접수기간: 20○○. ○○. ○○ ~ ○○. ○○ (단, 공휴일은 제외)
 나. 접수장소‧방법: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제출(대리나 우편접수 불가)
 다. 자 격
 ① 통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
 ② 지역발전에 앞장서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
 ③ 동 행정을 보조하고 성실히 규정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
 ④ 「부산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해임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3. 제출서류
 ① 통장 지원 신청서
 ➁ 그 밖에 관련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등
4. 임 기: 임명일로부터 2년
(※ 단, 「부산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해임 사유 발생 시 예외)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별지 제2호서식] 통장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통장 지원 신청서통장 지원 신청서통장 지원 신청서통장 지원 신청서통장 지원 신청서통장 지원 신청서통장 지원 신청서통장 지원 신청서
통장 지원 신청서통장 지원 신청서통장 지원 신청서통장 지원 신청서통장 지원 신청서통장 지원 신청서통장 지원 신청서통장 지원 신청서
지원대상부산광역시 동구 동 제 통장부산광역시 동구 동 제 통장부산광역시 동구 동 제 통장부산광역시 동구 동 제 통장부산광역시 동구 동 제 통장부산광역시 동구 동 제 통장사진 3㎝×4㎝사진 3㎝×4㎝
성 명 (한자)( )( )( )생년 월일. . . (연령 세). . . (연령 세)사진 3㎝×4㎝사진 3㎝×4㎝
주 소거주 기간. . . ∼ 현재( 월) (해당 동 주민등록 거주기간). . . ∼ 현재( 월) (해당 동 주민등록 거주기간)사진 3㎝×4㎝사진 3㎝×4㎝
직 업(구체적 기재)(구체적 기재)(구체적 기재)이메일@@사진 3㎝×4㎝사진 3㎝×4㎝
연락처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성별남, 여
주요경력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
주요경력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
주요경력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
주요경력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
봉사활동실적봉사활동실적활동기간활동기간활동기간활동기간활동내용활동내용활동내용
봉사활동실적봉사활동실적. . . ∼ . . .( 년 월). . . ∼ . . .( 년 월). . . ∼ . . .( 년 월). . . ∼ . . .( 년 월)
봉사활동실적봉사활동실적. . . ∼ . . .( 년 월). . . ∼ . . .( 년 월). . . ∼ . . .( 년 월). . . ∼ . . .( 년 월)
봉사활동실적봉사활동실적. . . ∼ . . .( 년 월). . . ∼ . . .( 년 월). . . ∼ . . .( 년 월). . . ∼ . . .( 년 월)
각 종 수상내역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각 종 수상내역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훈격(기관명)수상부문수상부문수상부문수상일자수상일자수상일자
각 종 수상내역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각 종 수상내역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
각 종 수상내역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각 종 수상내역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
체납․형벌 내 용체납․형벌 내 용
본인은 상기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부산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통장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동구 동장 귀하본인은 상기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부산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통장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동구 동장 귀하본인은 상기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부산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통장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동구 동장 귀하본인은 상기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부산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통장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동구 동장 귀하본인은 상기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부산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통장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동구 동장 귀하본인은 상기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부산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통장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동구 동장 귀하본인은 상기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부산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통장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동구 동장 귀하본인은 상기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부산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통장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동구 동장 귀하본인은 상기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부산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통장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동구 동장 귀하
성 명생년월일
본인은 20 년도 부산광역시 동구 ○○동 통장후보자 등록 신청을 위해 사용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동구 ○○동장 귀하본인은 20 년도 부산광역시 동구 ○○동 통장후보자 등록 신청을 위해 사용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동구 ○○동장 귀하본인은 20 년도 부산광역시 동구 ○○동 통장후보자 등록 신청을 위해 사용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동구 ○○동장 귀하본인은 20 년도 부산광역시 동구 ○○동 통장후보자 등록 신청을 위해 사용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동구 ○○동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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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숙지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숙지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숙지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숙지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제3호서식] 통장 공개모집 심사표

성 명생년월일주 소직업주요경력
심사항목심사항목배점기준배점기준점수비고
통장 임무 수행 여건 (20점)1. 거주기간 (관할 동)10년 이상10주민등록표 기준
통장 임무 수행 여건 (20점)1. 거주기간 (관할 동)5년 이상 10년 미만8주민등록표 기준
통장 임무 수행 여건 (20점)1. 거주기간 (관할 동)2년 이상 5년 미만6주민등록표 기준
통장 임무 수행 여건 (20점)1. 거주기간 (관할 동)2년 미만5주민등록표 기준
통장 임무 수행 여건 (20점)2. 통장역할 전념가능 여부전념 가능(예, 주부 등)10직업 참조
통장 임무 수행 여건 (20점)2. 통장역할 전념가능 여부일부 가능(예, 자영업 등)8직업 참조
통장 임무 수행 여건 (20점)2. 통장역할 전념가능 여부전념 어려움(예, 직장인 등)6직업 참조
경력 및 수행 능력 (20점)3. 통장·반장 경력5년 이상10
경력 및 수행 능력 (20점)3. 통장·반장 경력3년 이상 5년 미만8
경력 및 수행 능력 (20점)3. 통장·반장 경력3년 미만6
경력 및 수행 능력 (20점)4. 봉사활동 경력50시간 이상5최근 5년 이내
경력 및 수행 능력 (20점)4. 봉사활동 경력30시간 이상 50시간 미만4최근 5년 이내
경력 및 수행 능력 (20점)4. 봉사활동 경력1시간 이상 30시간 미만3최근 5년 이내
경력 및 수행 능력 (20점)4. 봉사활동 경력없음0최근 5년 이내
경력 및 수행 능력 (20점)5. 표 창구청장 이상5중복일 경우 높은 훈격 적용함
경력 및 수행 능력 (20점)5. 표 창다른 공공기관장3중복일 경우 높은 훈격 적용함
경력 및 수행 능력 (20점)5. 표 창표창 없음0중복일 경우 높은 훈격 적용함
감점 사항1. 국세․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체납 있음(건당 -5점)-5통장 모집 공고일 기준
감점 사항1. 국세․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체납 없음0통장 모집 공고일 기준
감점 사항2. 사회적 물의 야기 전력전력 있음배제
감점 사항2. 사회적 물의 야기 전력전력 없음0
서 류 심 사 총 점서 류 심 사 총 점40점40점
면 접 심 사 기 준배 점배 점점 수
❏ 통장업무 숙지도 및 객관적 관점, 지역현황 파악탁월15
❏ 통장업무 숙지도 및 객관적 관점, 지역현황 파악우수10
❏ 통장업무 숙지도 및 객관적 관점, 지역현황 파악보통5
❏ 통장업무 숙지도 및 객관적 관점, 지역현황 파악미흡0
❏ 통장업무 수행의지 및 건강상태탁월15
❏ 통장업무 수행의지 및 건강상태우수10
❏ 통장업무 수행의지 및 건강상태보통5
❏ 통장업무 수행의지 및 건강상태미흡0
❏ 지역 봉사자로서의 자세탁월15
❏ 지역 봉사자로서의 자세우수10
❏ 지역 봉사자로서의 자세보통5
❏ 지역 봉사자로서의 자세미흡0
❏ 주민에 대한 신뢰도 및 사회적 도덕성탁월15
❏ 주민에 대한 신뢰도 및 사회적 도덕성우수10
❏ 주민에 대한 신뢰도 및 사회적 도덕성보통5
❏ 주민에 대한 신뢰도 및 사회적 도덕성미흡0
면 접 심 사 총 점60점60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앞면)
통장 공개모집 심사표
□ 신청자 인적사항 

□ 서류심사 항목 및 배점표

(뒷면)
□ 면접심사 항목 및 배점표

 . . .
심사자: 성 명 ( 인 )

[별지 제4호서식] 임명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통장반장 등록부

성명생년 월일주 소학력경력직업임명 및 해임임명 및 해임임명 및 해임결 재결 재결 재
성명생년 월일주 소학력경력직업직위임명 일자해임 일자담당자사무장동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및 「부산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장·반장의 임명)

제2조(통장·반장의 임명)① 동장은 해당 통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책임감과 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을 통장으로 임명한다.② 동장은 해당 반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책임감과 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반원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 해당 반이 속한 통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반장으로 임명한다.③ 통장·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임기 만료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④ 통장·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새로 임명된 통장·반장의 임기는 전임 통장·반장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통장 공개모집)

제3조(통장 공개모집)① 통장의 선발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두 차례 이상 공개모집에도 신청자가 없거나 제5조에 따른 심사 결과 임명된 사람이 없을 경우 동장은 해당 통 관할 구역에서 제2조제1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통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② 동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통장 공개모집 공고문을 작성하여 동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공개모집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동장은 제8조에 따른 해임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통장의 부재로 통 운영에 지장이 초래되어 긴급하게 통장을 선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4조(공개모집 신청)

제4조(공개모집 신청) 제3조에 따른 공개모집에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통장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통을 관할하는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3항에 따른 통장 임기가 만료 예정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제5조(통장지원자 심사)

제5조(통장지원자 심사)① 동장은 통장 지원자 심사를 위하여 동장, 공무원, 주민 중에서 3명 이상을 위촉 또는 임명하여 심사하도록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통장 공개모집 심사기준표(이하 이 조에서 “심사기준표”라 한다)에 따라 통장 지원자를 심사한다.③ 동장은 심사기준표의 서류심사와 면접심사의 각 총점을 합산하여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을 통장 임명 대상자로 결정하며,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선순위(先順位)자를 통장 임명 대상자로 결정한다.1. 면접 심사항목 총점이 높은 사람2. 서류 심사항목 중 거주기간 점수가 높은 사람3. 서류 심사항목 중 통장·반장 경력 점수가 높은 사람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심사기준표의 서류심사 항목과 면접 심사항목을 종합한 점수가 60점 미만일 때는 임명하지 아니한다.

제6조(통장·반장의 임명 등)

제6조(통장·반장의 임명 등)① 제2조에 따라 통장을 임명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임명장을 발급한다.② 동장은 통장·반장이 임명 또는 해임된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통장·반장 등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제7조(신분증)

제7조(신분증) 동장은 통장으로 임명된 사람에게 별표의 기준에 따른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8조(통장·반장의 해임)

제8조(통장·반장의 해임) 동장은 통장·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장·반장을 해임할 수 있다.1. 질병 또는 장기부재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2. 「부산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라 통·반이 개편·폐지된 경우3. 통장·반장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4. 조례 제12조에 따른 비밀유지의 의무 또는 제15조에 따른 금품징수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5.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거나 성범죄 등의 행위로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6. 업무를 게을리하여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7. 그 밖에 동 행정에 비협조적이거나 통·반 운영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제9조(반상회)

제9조(반상회)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반상회는 월 1회로 하며, 매월 25일에 개최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최 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② 반상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한다.1. 새마을 사업에 관한 사항2. 행정시책의 홍보 및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전달3. 반원의 이동사항 파악 및 비상연락에 관한 사항4. 수혜대상자 선정5. 방범신고망 운영6. 공개행정처리상황7. 그 밖에 주민생활 개선에 관한 사항

제10조(편의제공)

제10조(편의제공)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편의제공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적십자회비 면제2. 「부산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무상 제공3. 「부산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수수료 납부필증의 무상 제공4.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 관련 공부(公簿)에 대한 무료 열람.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이 입회하여 열람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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