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 보건소장, 사업소장, 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하게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31, 2013.3.21. 2016.12.30., 2021.12.31., 2025.12.1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은 법령·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개정 2014.8.29.>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①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실·과장, 계장, 주무관에 대한 전결 사항의 배분 원칙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3.11.5, 2015.10.30.>1. 구청장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라. 의회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국장,실·과장,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라. 주요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3. 국장의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4. 실·과장의 전결사항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소관업무에 관련된 모든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다.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라. 일반 인·허가사항의 결정마. 법규에 따른 신고접수·처리5. 계장의 전결사항가. 실·과의 기본계획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장이 지정하는 사항6. 주무관의 전결사항가.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서의 사무전결기준에 따라 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전결하게 하되,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해관계의 충돌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중요성이 높은 사무는 직접 결재하여야 한다.<신설 2020.12.31.>③ 보건소, 사업소, 동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제1항을 준용한다.<신설 2020.12.31.>[전문개정 2020.12.31.]
제4조(전결대상사무)
제4조(전결대상사무)① 부구청장,국장, 실·과장(소장·동장 포함) 계장(사무장 포함), 주무관의 전결 처리 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2.1.25,2003.11.5,12.26, 2006.9.11. 2008.1.31, 2008.5.9, 2015.10.30. 2015.11.30., 2015.12.31., 2016.9.20., 2016.12.30., 2017.2.24., 2017.9.27., 2017.12.26., 2018.3.30., 2018.9.19., 2019.6.28., 2020.7.1.,2020.8.7., 2020.12.31., 2021.1.27., 2021.7.1., 2021.12.31., 2022.6.7., 2022.12.1., 2022.12.30., 2023.3.27., 2023.9.27., 2024.4.22., 2024.7.1., 2024.11.8., 2025.7.1., 2025.12.10., 2026.4.1.>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또는 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중 해당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은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4.8.29.>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구청장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중 구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4.8.29.>② 구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감사실, 다른 국·실·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4.8.29.>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등)① 전결하는 사항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등2.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등)3.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4.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개정 2014.8.29.>② 전결처리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등)
제8조(결재절차등)① 기안은 해당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개정 2014.8.29.>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할 때에는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8.29.>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 <2014.8. 29. 삭제>
제10조(이행상황의 평가)
제10조(이행상황의 평가) 기획감사실장은 사무전결처리규칙 제3조의 사무배분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전결권자가 지정 되었는지와 제4조에 따른별표의 내용대로 결재가 이행되고 있는지를 필요시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00.6.28><개정 2014.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