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의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과관리체계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구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경제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과관리”란 부산광역시동래구(이하 “구”라 한다)가 구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능률성·효과성·경제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2. “성과평가”란 구의 정책·사업·업무 등(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성과관리의 원칙)
제3조(성과관리의 원칙)① 성과관리는 정책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② 성과관리는 구정업무의 성과와 주민의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제4조(성과관리전략계획)
제4조(성과관리전략계획)①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이하 “성과관리전략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이와 관련이 있는 다른 법령에 따른 중·장기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기관의 임무·비전·전략목표·성과목표 등을 포함하여 4년간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2년마다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보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성과관리시행계획)
제5조(성과관리시행계획)① 구청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기초하여 해당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성과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성과관리시행계획에는 기관의 임무ㆍ비전ㆍ전략목표ㆍ성과목표·성과지표와 과거 2년간의 성과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과지표는 가능한 한 객관적·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되, 객관적·정량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③ 성과관리시행계획의 변경은 성과평가업무총괄부서에서 종합·조정한다.
제6조(성과평가의 원칙)
제6조(성과평가의 원칙)① 성과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나누어 실시한다.② 성과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그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③ 구청장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성과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성과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성과평가의 대상업무)
제7조(성과평가의 대상업무) 성과평가의 대상업무는 성과관리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전략목표ㆍ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로 한다.
제8조(성과평가의 대상)
제8조(성과평가의 대상)① 성과평가의 대상(이하 “성과평가대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 본청의 국 및 실·과2. 기관장이 5급 이상인 직속기관·사업소 및 그 하부조직② 구청장은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과평가대상을 확대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성과평가계획의 수립)
제9조(성과평가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해당 정책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과평가계획을 해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성과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전략목표·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3. 성과평가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4.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성과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등② 구청장은 해마다 2월말까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계획을 성과평가대상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0조(정기평가)
제10조(정기평가)① 정기평가는 분기평가와 종합평가로 나누어 실시한다.② 분기평가는 분기마다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를 평가하고, 종합평가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및 성과와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③ 성과평가대상은 성과평가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기마다 분기종료 후 10일 이내에 성과평가업무 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④ 분기평가는 분기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종합평가는 다음연도 3월 말까지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수시평가)
제11조(수시평가)① 구청장은 구정성과와 관련하여 전체업무 또는 특정업무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시평가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면 성과평가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청2. 성과평가대상에 대한 현장조사 등
제12조(주민만족도평가)
제12조(주민만족도평가) 구청장은 정책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제공된 서비스에 대하여 주민만족도 조사결과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설치 및 기능)
제13조(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성과평가의 공정성·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성과평가계획에 관한 사항3. 성과평가결과에 관한 사항4.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성과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4조(구성)
제1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구의 5급 이상 공무원과 성과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5조(회의)
제15조(회의)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고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제1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간사)
제1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8조(소위원회)
제18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자료요구)
제19조(자료요구)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성과평가대상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받은 성과평가대상은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20조(수당 등)
제20조(수당 등)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운영세칙)
제2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평가결과의 공개)
제22조(평가결과의 공개) 구청장은 평가결과를 성과관리시스템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23조(평가결과의 예산·인사 등에의 연계·반영)
제23조(평가결과의 예산·인사 등에의 연계·반영) 구청장은 평가결과를 조직·예산·인사 및 보수체계에 연계·반영하여야 한다.
제24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제24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조치)① 구청장은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평가대상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
제25조(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① 구청장은 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사례로 인정되는 부서·기관 또는 공무원에게 포상, 성과급 지급, 인사상의 우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구 현안 과제의 일관성과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전담 책임제를 운영하고 그 결과 탁월한 성과 창출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실적 가점을 부여하여야 하며, 실적 가점 부여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