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여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 종료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계획(이하 “자립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자립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립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6조에 따른 자립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자립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자립지원계획 수립 시 자립준비청년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자립지원사업)
제6조(자립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아동복지법」 제38조의 자립지원에 따라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2.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지급3. 후원금, 자산형성 등에 대한 금융컨설팅 지원4.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5. 정서적ㆍ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6. 인성 및 직업교육 지원7. 후견인 및 후원 연계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자립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예산의 지원)
제7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자립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