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26 시행 2025-09-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정보의 습득 및 이용 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9.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작은 도서관”이란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쉬운 생활 친화적 문화기반 시설로 제4조의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작은도서관으로 구분한다.<개정 2025.9.26.>가. 공립 작은도서관: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작은도서관(협약에 의해 공공시설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신설 2025.9.26.>나. 사립 작은도서관: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체 및 개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작은도서관<신설 2025.9.26.>2. “운영자”란 작은도서관 운영자로「민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3. “사서”란 「도서관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작은도서관에서 제3조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5.9.26.>4. “자료”란 작은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 및 공중에 이용을 제공하는 자료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 자료, 전자 자료 및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개정 2025.9.26.>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지역공동체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ㆍ제공ㆍ열람ㆍ대출2.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사업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평생학습 교육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5.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6. 그 밖의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제4조(설치기준 등)

제4조(설치기준 등)① 작은도서관 설치를 위한 시설 및 도서관 자료에 관한 기준은 「도서관법 시행령」[별표6]과 같다.<개정 2024.9.20.>② 주민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소유 등의 유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등록 및 취소)

제5조(등록 및 취소)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 설치기준 등 요건을 갖추고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내에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설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구청장의 책무)

제6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마다 작은도서관 설치·확대 및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 자료의 공동이용 등 관내 도서관 문화발전을 위하여 상호협력체계를 수립하고 상호대차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개정 2025.9.26.>④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력지원, 장서확충 및 독서ㆍ문화 프로그램 등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신설 2025.9.26.>⑤ 구청장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ㆍ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25.9.26.>

제7조(공·사립 작은도서관의 지원 등)

제7조(공·사립 작은도서관의 지원 등)① 공립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1. 구청장은 공립 작은도서관이 설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원활히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공간이나 설비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설치ㆍ운영 및 자료 수집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2. 구가 설치ㆍ운영하는 공립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운영비를 부담할 수 있다.② 사립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1.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2. 사립 작은도서관은 지원 목적에 맞게 운영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운영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9.26.]

제8조(공립 작은도서관 사서의 직무)

제8조(공립 작은도서관 사서의 직무)① 공립 작은도서관의 운영은 해당 작은도서관 사서가 한다.<개정 2025.9.26.>② 사서는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축적ㆍ제공, 열람, 대출 및 프로그램 운영 등 도서관 업무를 총괄 관리하며, 매년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용자들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25.9.26.>③ 사서는 독서교육이나 문화행사 등을 운영할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신설 2025.9.26.>[제7조에서 이동<2024.9.20.>][제목개정 2025.9.26.]

제9조(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직무)

제9조(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직무)① 사립 작은도서관의 운영은 해당 작은도서관 운영자가 한다.② 운영자는 이용자의 안전과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1. 장서와 시설의 기본적인 관리2. 이용자 안전에 필요한 기본적 조치3. 지원을 받은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운영실적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③ 구청장은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필요한 경우 운영지침 등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9.26.]

제10조(운영인력)

제10조(운영인력)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지역공동체 문화조성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심의 자원봉사단을 조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제14조에서 이동<2024.9.20.>][제15조에서 이동<2025.9.26.>]

제11조(개관 및 휴관)

제11조(개관 및 휴관)공립 작은도서관은 주5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으로 개관하되, 지역적ㆍ계절적 특성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임시 휴관일로 정한 날 등은 휴관한다.<개정 2024.9.20.>[제15조에서 이동<2024.9.20.>][제16조에서 이동<2025.9.26.>]

제12조(출입의 제한)

제12조(출입의 제한)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16조에서 이동<2024.9.20.>][제17조에서 이동<2025.9.26.>]

제13조(회원제)

제13조(회원제)①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작은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② 회원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원에게는 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제17조에서 이동<2024.9.20.>][제18조에서 이동<2025.9.26.>]

제14조(자료대출)

제14조(자료대출)① 공립 작은도서관의 대출은 회원에 한하여 1명 5권 이내로 하고,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간으로 하며, 대출기간 종료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개정 2024.9.20.>②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1. 희귀 도서2. 열람빈도가 많은 도서3. 잡지, 신문 등 연속 간행물4. 한정판으로서 신규구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도서5. 그 밖의 대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도서[제18조에서 이동<2024.9.20.>][제19조에서 이동<2025.9.26.>]

제15조(자료의 이관 등)

제15조(자료의 이관 등) 작은도서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관 자료를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손상된 자료는 제적 또는 폐기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분명하게 적은 목록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19조에서 이동<2024.9.20.>][제20조에서 이동<2025.9.26.>]

제16조(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6조(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별로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4.9.20.>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운영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계 등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나 작은도서관이 있는 지역의 주민으로 구성한다.④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운영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할 간사 1명을 두되, 작은도서관 운영인력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제8조에서 이동<2024.9.20.>][제9조에서 이동<2025.9.26.>]

제17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제17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작은도서관 운영 예산 및 신간도서 확보2. 작은도서관 운영체계 구축 및 개선3.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및 이용격차의 해소4. 임시휴관일 지정 및 자료의 교환5.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6.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7.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제9조에서 이동<2024.9.20.>][제10조에서 이동<2025.9.26.>]

제18조(위원장의 직무)

제1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10조에서 이동<2024.9.20.>][제11조에서 이동<2025.9.26.>]

제19조(회의)

제1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여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4.9.20.>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11조에서 이동<2024.9.20.>][제12조에서 이동<2025.9.26.>]

제20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20조(위원의 위촉 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치료,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제12조에서 이동<2024.9.20.>][제13조에서 이동<2025.9.26.>]

제21조(독서문화 진흥 계획 수립)

제21조(독서문화 진흥 계획 수립)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지역주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등 평생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한 독서문화 진흥 시행계획 수립에 작은도서관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9.20.][제7조에서 이동<2025.9.26.>]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20조에서 이동<2024.9.20.>][제21조에서 이동<2025.9.26.>]

제23조(보칙)

제23조(보칙)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자 확보 및 운영인력을 활용함에 있어서는 성별 인원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개정 2025.9.26.>[제21조에서 이동<2024.9.20.>][제22조에서 이동<2025.9.26.>]

상위법 근거

  • · 도서관법제1조
  • · 작은도서관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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