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조례 등의 명칭변경을 위한 조례

조례 공포 2005-09-26 시행 2005-09-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직할시"가 "광역시"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부산직할시 동래구의 자치법규 및 행정 규칙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제2조(명칭변경)

제2조(명칭변경) 부산직할시 동래구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중 "부산직할시 동래구"를 "부산광역시 동래구"로, "부산직할시 동래구청장"을"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으로, "부산직할시 동래구의회의장"을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의장"으로, "부산직할시"를 "부산광역시"로, "부산직할시장"을" 부산광역시장"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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