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2-13 시행 2015-02-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주민자치회 운영일지

주민자치회 운영일지 년 월 일 ( 요일)담당자주 무동 장결 재
주민자치회 운영일지 년 월 일 ( 요일)결 재
시 설 명이용시간이용인원이용목적비 고
: ~ :
프로그램명운영시간이용인원비 고
: ~ :일계 /누계
계주민자치위원(고문 포함)자원봉사자비 고
일계 /누계일계 /누계
구 분성 명참여시간활 동 내 용비 고
주민자치위원 (고문 포함): ~ :
주민자치위원 (고문 포함): ~ :
자원봉사자: ~ :
자원봉사자: ~ :
자원봉사자: ~ :
자원봉사자: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2조, 제10조제1항 관련)

 1. 시설이용 현황

 2. 프로그램 이용 현황

 3. 자원봉사참여 현황
 ○ 참여인원

 ○ 참여자 명단

 4. 기타(회의개최. 행사 등)

[별지 제2호서식] 프로그램 수강료 수납대장

연번프로그램프로그램납 부 자납 부 자납부금액납부일비고
연번운영기간프로그램명주 소성명납부금액납부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4조제1항, 제10조제2항 관련)
프로그램 수강료 수납대장

[별지 제3호서식] (제

[별지 제3호서식] 수강료 반환신청 및 반환결의서

프로그램명납부자 성 명납부자 성 명수강료 납부일수강료 납부액수강료 납부액반 환 신청액반환신청 사 유반환신청 사 유비 고
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전화) 성 명 : (인) 입금계좌 : ○○동주민자치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전화) 성 명 : (인) 입금계좌 : ○○동주민자치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전화) 성 명 : (인) 입금계좌 : ○○동주민자치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전화) 성 명 : (인) 입금계좌 : ○○동주민자치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전화) 성 명 : (인) 입금계좌 : ○○동주민자치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전화) 성 명 : (인) 입금계좌 : ○○동주민자치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전화) 성 명 : (인) 입금계좌 : ○○동주민자치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전화) 성 명 : (인) 입금계좌 : ○○동주민자치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전화) 성 명 : (인) 입금계좌 : ○○동주민자치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전화) 성 명 : (인) 입금계좌 : ○○동주민자치위원장 귀하
반 환 결 의 서반 환 결 의 서반 환 결 의 서반 환 결 의 서반 환 결 의 서반 환 결 의 서반 환 결 의 서반 환 결 의 서반 환 결 의 서반 환 결 의 서
년도년도회 계회 계회 계부위원장부위원장부위원장위원장위원장
년도년도
발 의발 의(인)(인)
반 환 일반 환 일(인)(인)
현금 출납부 기재현금 출납부 기재(인)(인)
수강료수납부기재수강료수납부기재(인)(인)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
영 수영 수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4조제2항 관련)
수강료 반환신청 및 반환결의서

[별지 제4호서식] 지출결의서

년도회 계회 계부위원장위원장위원장협 조협 조동 장동 장
년도협 조협 조
발 의(인)(인)
지 출 일(인)(인)
현금출납부기재(인)(인)
지출내역부기재(인)(인)
지 출 금 액
지 출 금 액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
지 출 금 액₩₩₩₩₩₩₩
지 출 내 역지급계좌번호지급계좌번호
채 주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
영 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4조제3항 관련)
지 출 결 의 서

[별지 제5호서식] 현금출납부

년 월 일적 요납부자 (채주)수입액(1)지출액(2)잔액(1-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4조제4항, 제10조제2항 관련)
현 금 출 납 부

[별지 제6호서식]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수강료 수지내역 공개

수 입수 입지 출지 출비 고
내 용금 액내 용금 액비 고
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제4조제6항 관련)
○○동 주민자치위원회 공고 제 호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수강료 수지내역 공개
 동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주민자치회의
 년도 (상・하)반기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년 월 일
 ○○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인)

[별지 제7호서식] (제5조제1항 관련

[별지 제7호서식] 위촉장

[별지 제7호서식] (제5조제1항 관련)
 제 호
위 촉 장
 주 소 :
 성 명 :
 귀하를 동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래구 ○○동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 ○ 동 장 ■■

[별지 제8호서식] 위촉해제통보서

[별지 제8호서식] (제5조제2항 관련) <개정 2015.2.13.>
위 촉 해 제 통 보 서
 ○ ○ ○ 귀하
 동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귀하를 동래구
○○동 주민자치위원(주민자치위원회 고문)에서 위촉 해제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동 장 ■■

[별지 제9호서식] 주민자치위원(고문) 위촉·위촉해제 대장

위촉 번호구분위 촉 년월일성명성별생년월일주 소 또 는 사업장소재지직업종사 분야위촉해제 년월일위촉해제 사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제5조제3항, 제10조제1항 관련) <개정 2015.2.13.>
주민자치위원(고문) 위촉 ∙ 위촉 해제 대장

〈작성요령〉 1. 위촉번호 : 연도별 일련번호 부여(예 : 2001-1)
 2. 구 분 : 주민자치위원, 고문 등으로 기재
 3. 직 업 : 직장명과 직위 기재(예 : 00산업 대표, 00물산 이사 등)
 4. 종사분야 :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주민으로 구분 기재
 5. 위촉해제사유 : 조례 제20조제1항 해당조문 기재(예 : 전출자의 경우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

[별지 제10호서식]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 인적사항 공개

직 위성 명연령성별직 업위촉년월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제7조 관련)
○○동 공고 제 호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 인적사항 공개
 동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래구 ○○동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의 인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년 월 일
 ○ ○ 동 장 ■■

〈작성요령〉 1. 직위 : 고문,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위원 등으로 기재

[별지 제11호서식]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부위원장부위원장위원장위원장결 재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결 재
작 성 자간사 (인)간사 (인)간사 (인)결 재
회의구분정례회( ), 임시회( )정례회( ), 임시회( )정례회( ), 임시회( )회의주재자회의주재자
일 시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
장 소참석인원위 원위 원고 문고 문기 타기 타
장 소참석인원명중 명명중 명명중 명명중 명명명
부의안건
회의결과
토론사항
기 타
첨부서류○ 부의안건 목록 ○ 심의․의결 안건 관련 발언록 ○ 토론 관련 발언록 ○ 참석자 서명부○ 부의안건 목록 ○ 심의․의결 안건 관련 발언록 ○ 토론 관련 발언록 ○ 참석자 서명부○ 부의안건 목록 ○ 심의․의결 안건 관련 발언록 ○ 토론 관련 발언록 ○ 참석자 서명부○ 부의안건 목록 ○ 심의․의결 안건 관련 발언록 ○ 토론 관련 발언록 ○ 참석자 서명부○ 부의안건 목록 ○ 심의․의결 안건 관련 발언록 ○ 토론 관련 발언록 ○ 참석자 서명부○ 부의안건 목록 ○ 심의․의결 안건 관련 발언록 ○ 토론 관련 발언록 ○ 참석자 서명부○ 부의안건 목록 ○ 심의․의결 안건 관련 발언록 ○ 토론 관련 발언록 ○ 참석자 서명부○ 부의안건 목록 ○ 심의․의결 안건 관련 발언록 ○ 토론 관련 발언록 ○ 참석자 서명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 관련)

[별지 제12호서식]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개최결과 통보서

문서번호문서번호문서번호문서번호문서번호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받 음 ○○ 동장받 음 ○○ 동장받 음 ○○ 동장받 음 ○○ 동장받 음 ○○ 동장보 냄 ○○동주민자치위원장 (인)보 냄 ○○동주민자치위원장 (인)보 냄 ○○동주민자치위원장 (인)보 냄 ○○동주민자치위원장 (인)
년 월 중 주민자치위원회 (정례회의, 임시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년 월 중 주민자치위원회 (정례회의, 임시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년 월 중 주민자치위원회 (정례회의, 임시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년 월 중 주민자치위원회 (정례회의, 임시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년 월 중 주민자치위원회 (정례회의, 임시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년 월 중 주민자치위원회 (정례회의, 임시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년 월 중 주민자치위원회 (정례회의, 임시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년 월 중 주민자치위원회 (정례회의, 임시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년 월 중 주민자치위원회 (정례회의, 임시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1. 회의개요1. 회의개요1. 회의개요1. 회의개요1. 회의개요1. 회의개요1. 회의개요1. 회의개요1. 회의개요
개최일시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
개최장소
참석인원위 원위 원명중 명명중 명명중 명고 문고 문명중 명
2. 회의결과2. 회의결과2. 회의결과2. 회의결과2. 회의결과2. 회의결과2. 회의결과2. 회의결과2. 회의결과
구 분구 분건 명건 명결과 또는 내용결과 또는 내용결과 또는 내용비고비고
의결안건처리의결안건처리
심의안건처리심의안건처리
토 론 내 용토 론 내 용
건 의 사 항건 의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제9조제4항 관련)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개최결과 통보서

[별지 제13호서식] 주민자치위원회 직인대장

직인의명칭용 도
서 체규 격가로 세로
신 조 일사용개시일
폐 기 일폐 기 이 유
보관책임자성 명보관기간인 영인 영
보관책임자~
보관책임자~
보관책임자~
보관책임자~
보관책임자~
보관책임자~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제11조제2항 관련)
주민자치위원회 직인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일지)

제2조(운영일지) 동장은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자치회 운영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조(운영예산)

제3조(운영예산)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5항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운영예산은 주민자치회 운영 등을 위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5.2.13.>

제4조(수강료)

제4조(수강료)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강료를 수납한 경우에는 수납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료 수납 대장에 정리하여야 하며, 수강료 납부자가 원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수강료 중 제5항에서 정한 반환기준에 해당되어 수납한 수강료를 반환할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받아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반환한다.③ 위원회에서 수납한 수강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동장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지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무는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정한 회계책임자가 처리하며, 수입과 지출내역을 별지 제5호서식의 현금출납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3.>⑤ 수강료의 수납요율과 감면기준, 반환기준, 사용기준 등은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수납요율 및 감면기준, 사용기준은 조례 제10조제3항에서 정한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3.>⑥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른 수강료의 수입과 지출내역의 공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2.13.>

제5조(위원 등의 위촉·위촉해제)

제5조(위원 등의 위촉·위촉해제) <개정 2015.2.13.>① 동장이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원 및 고문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동장이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원 및 고문을 위촉 해제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위촉 해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3.>③ 동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위촉·위촉 해제 사항을 별지 제9호서식의 주민자치위원 위촉·위촉 해제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3.>

제6조(수당 등 지급)

제6조(수당 등 지급)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자원봉사자 실비와 강사수당의 지급 기준과 금액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② 조례 제23조에 따라 고문과 위원에게 지급하는 실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2.13.>

제7조(위원 등의 인적사항 공개)

제7조(위원 등의 인적사항 공개) 동장이 조례 제17조제6항에 따라 위원 및 고문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2.13.>

제8조(위원 등의 임기)

제8조(위원 등의 임기)① 조례 제17조제7항에 따른 위원 및 고문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별도의 위촉 해제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자동 연임되어 임기만료일 다음 날부터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2.13.>② 제1항 중 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조례 제17조제4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위원장을 선출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동장은 위원회 회의에 올리고자 하는 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그 내용을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회의개최 통보 시 위원들에게 회의내용을 미리 알려주어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3.>③ 위원회 간사는 위원회 회의록을 별지 제11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가 끝나는 대로 그 내용을 정리하여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서류의 비치 및 보존)

제10조(서류의 비치 및 보존)① 동장은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1. 주민자치회 운영일지(별지 제1호서식)2.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 위촉·위촉 해제 대장(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5.2.13.>3.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운영세칙으로 정하는 서류 등 <개정 2015.2.13.>② 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1. 프로그램 수강료 수납대장(별지 제2호서식)2. 현금출납부(별지 제5호서식)3. 위원회 회의록(별지 제11호서식)4. 공고부5. 문서접수대장 및 문서등록대장6.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개정 2015.2.13.>③ 제1항 및 2항에서 정한 서류 및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동장 및 위원회에서 작성한 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3.>

제11조(위원회 직인)

제11조(위원회 직인)① 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위원회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직인대장을 비치하고 직인의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① 동장은 조례 제24조에 따라 운영세칙을 정할 때에는 이 규칙 에서 세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조례 및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으로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② 동장이 운영세칙을 정할 때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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