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을 두고 활동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 기본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다.2. “청년창업 공간”이란 청년창업 촉진을 목적으로 설치한 사무공간 및 공용공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창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청년창업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청년 미취업자 및 청년창업 실태조사2. 청년창업 경영 및 마케팅 지원3. 청년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4. 청년창업을 위한 투자유치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법인ㆍ단체ㆍ대학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한다.
제6조(청년창업 지원사업)
제6조(청년창업 지원사업)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창업을 하려는 청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원하고,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년 창업자의 발굴 및 육성2. 청년창업 관련 전문가 상담ㆍ교육 및 컨설팅 지원3. 청년창업 제품 홍보 및 마케팅 지원4. 청년창업 지원시설 및 청년창업 공간 지원5. 그 밖에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청년창업 공간 설치 및 운영)
제7조(청년창업 공간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청년창업 공간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 등(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 있는 빈 점포를 청년창업 공간으로 우선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청년창업 공간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청년창업 공간 입주 대상은 공개 모집하며, 입주요건ㆍ모집방법ㆍ선정기준ㆍ선정방법ㆍ입주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6조 및 제7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제9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창업관련 기관ㆍ단체ㆍ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투자유치 등)
제10조(투자유치 등)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년창업 투자유치를 위한 기술ㆍ세무ㆍ회계ㆍ법률서비스 등 전문가의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특례보증)
제11조(특례보증)① 구청장은 청년창업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위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12조(홍보)
제12조(홍보) 구청장은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창업 지원에 필요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제13조(청년창업 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제13조(청년창업 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