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8-11 시행 2023-08-11 전부개정

별표

[별표 1]통장증

↑통 장 증1
(1)4.6
8.1제 호0.75
(2)1
부산광역시동래구 동0.75
↓← 5.5 →
소속 부산동래구 동 통장2
성명1
생년월일1.5
부산시동래구 동장 (3)2.3
이 증을 습득한 사람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1.3
← 5.5 →
글 자 의 구 분글 자 의 크 기글 자 의 종 류
통장증 전면기재글자16포인트고딕체
후면소속기관명14포인트명조체
이증을---바랍니다8포인트〃
그 밖의 후면기재사항10.5포인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통장증(제7조 관련)
 ○ 규격기재사항 (단위: 센치)
 (전면) (후면)

 

 (주) 1. 위의 (1) (2) 난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1) 사진
 (2) 성명
 (3) 발급기관의 직인
 2. 글자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3. 지 질 : 아트지
 4. 바탕색 : 백 색

[별표 2]통장 공개모집 심사기준

항 목배점기준점 수비 고
계(50점)
통장업무 전담 가능여부 (15점)전담 가능(전업주부, 무직 등)15
통장업무 전담 가능여부 (15점)일부 가능(관내 자영업 등)12
통장업무 전담 가능여부 (15점)전담 어려움(관내 직장인 등)8
통장업무 전담 가능여부 (15점)기타(관외 자영업, 직장인 등)5
거주기간 (공개모집 통) (15점)10년 이상15주민등록 기준
거주기간 (공개모집 통) (15점)5년 이상 ~ 10년 미만12주민등록 기준
거주기간 (공개모집 통) (15점)2년 이상 ~ 5년 미만8주민등록 기준
거주기간 (공개모집 통) (15점)2년 미만5주민등록 기준
사회봉사 활동경력 (10점)50시간 이상10자원봉사 센터에서 인정하는 최근 10년 이내 봉사시간 (1365, VMS 자원봉사 사이트 등)
사회봉사 활동경력 (10점)30시간 이상 ~ 50시간 미만7자원봉사 센터에서 인정하는 최근 10년 이내 봉사시간 (1365, VMS 자원봉사 사이트 등)
사회봉사 활동경력 (10점)1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5자원봉사 센터에서 인정하는 최근 10년 이내 봉사시간 (1365, VMS 자원봉사 사이트 등)
사회봉사 활동경력 (10점)10시간 미만3자원봉사 센터에서 인정하는 최근 10년 이내 봉사시간 (1365, VMS 자원봉사 사이트 등)
사회봉사 활동경력 (10점)없음0자원봉사 센터에서 인정하는 최근 10년 이내 봉사시간 (1365, VMS 자원봉사 사이트 등)
각종 세금 체납사항 여부 (최근 3년간 본인ㆍ배우자의 국세ㆍ지방세) (10점)없음10공고일 기준
각종 세금 체납사항 여부 (최근 3년간 본인ㆍ배우자의 국세ㆍ지방세) (10점)1회(건)7공고일 기준
각종 세금 체납사항 여부 (최근 3년간 본인ㆍ배우자의 국세ㆍ지방세) (10점)2회(건)4공고일 기준
각종 세금 체납사항 여부 (최근 3년간 본인ㆍ배우자의 국세ㆍ지방세) (10점)3회(건) 이상2공고일 기준
항 목평 가점 수비 고
계(50점)
지원동기 및 통장업무 수행의지 (10점)탁월10
지원동기 및 통장업무 수행의지 (10점)우수8
지원동기 및 통장업무 수행의지 (10점)보통5
지원동기 및 통장업무 수행의지 (10점)미흡3
통장업무 숙지도, 객관적 자세, 지역현황 파악 * 구정 및 동정 관심도 (10점)탁월10
통장업무 숙지도, 객관적 자세, 지역현황 파악 * 구정 및 동정 관심도 (10점)우수8
통장업무 숙지도, 객관적 자세, 지역현황 파악 * 구정 및 동정 관심도 (10점)보통5
통장업무 숙지도, 객관적 자세, 지역현황 파악 * 구정 및 동정 관심도 (10점)미흡3
지역봉사자로서의 자세 및 인품 등 (10점)탁월10
지역봉사자로서의 자세 및 인품 등 (10점)우수8
지역봉사자로서의 자세 및 인품 등 (10점)보통5
지역봉사자로서의 자세 및 인품 등 (10점)미흡3
주민갈등 및 민원조정 능력 (10점)탁월10
주민갈등 및 민원조정 능력 (10점)우수8
주민갈등 및 민원조정 능력 (10점)보통5
주민갈등 및 민원조정 능력 (10점)미흡3
자유질문 (10점)탁월10
자유질문 (10점)우수8
자유질문 (10점)보통5
자유질문 (10점)미흡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통장 공개모집 심사기준
통장 공개모집 심사기준(제8조 관련)
▢ 서면심사 기준

▢ 면접심사 기준

[별지 제1호서식]통장 임명대상자 조사서

통 명성 명생년월일주 소직 업전화번호경 력 (군경력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통장임명대상자 조사서(제2조 제2항 관련)
통장 임명대상자 조사서
동

[별지 제2호서식]임명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임명장(제2조 제2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통장 반장 등록부

통명성 명성별생년 월일주 소경 력직업임명·해임 일자임명·해임 일자임명·해임 일자결 재결 재결 재
통명성 명성별생년 월일주 소경 력직업직위임명해임담당자사무장동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통장․반장 등록부(제2조 제3항 관련)
통장․반장 등록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동래구 통ㆍ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ㆍ반장의 임명)

제2조(통ㆍ반장의 임명)① 통ㆍ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동장이 임명한다.1. 통장은 해당 통의 관할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70세 이하의 주민으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해당 통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사람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임명한다.2. 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해당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통장 추천으로 임명한다.3.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정년이나 임기만료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장의 임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조서를 첨부하며, 임명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명장을 발급한다.③ 동장은 반장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④ 통장으로 임명된 사람에 대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3조(통ㆍ반장의 해임)

제3조(통ㆍ반장의 해임)① 동장은 통ㆍ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1. 주민등록이 해당 통·반 관할 구역 밖에 있을 때2. 질병, 장기출타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때3. 형사 또는 비위사건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4. 행정구역 개편으로 통ㆍ반의 통·폐합이 이루어진 때5.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일으켜 지속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6. 임무를 태만히 하여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7. 그 밖의 사유로 통·반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②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로 통장을 해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통장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소명 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소명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동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통·반 현황 자료 등 비치·관리)

제4조(통·반 현황 자료 등 비치·관리)① 통·반장은 「부산광역시동래구 통ㆍ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통·반 현황 자료 등을 비치·관리할 수 있다.② 통·반장이 해임되었을 때에는 관리하고 있는 통·반 현황 자료 등을 동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5조(반상회)

제5조(반상회)① 반상회는 정기 및 임시반상회로 구분하며, 정기반상회는 월 1회 매월 25일에, 임시반상회는 반장이 정하는 날에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반상회의 개최 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② 반상회는 통장의 협조를 얻어 반장이 주관한다.③ 반상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한다.1. 행정시책의 홍보 및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전달2. 반원의 이동사항 파악 및 비상연락에 관한 사항3. 수혜대상자 선정4. 방범신고망 운영5. 공개행정 처리사항6. 그 밖에 주민생활 개선에 관한 사항④ 반장은 반상회에서 반장이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민원사항을 처리하며, 반상회 운영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편의제공)

제6조(편의제공) 조례 제13조에 따른 편의 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쓰레기 수거 수수료 면제(단 가정용에 한함)2. 동의 공부 무료 열람(단,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열람)

제7조(통장신분증 발급)

제7조(통장신분증 발급) 제2조제4항에 따른 통장신분증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표 1에 따른다.

제8조(통장 공개모집)

제8조(통장 공개모집) 제2조제1항에 따른 통장 공개모집 심사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