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제정

별표

[별표 1] 공모 대행 절차(제5조 관련)

공모 대행 신청▵건축주 → 부산광역시 또는 구‧군 ▵공모 및 선정 대행 요청서,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건축계획 및 배치도안, 설치계획 등
공모 대행 신청▵건축주 → 부산광역시 또는 구‧군 ▵공모 및 선정 대행 요청서,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건축계획 및 배치도안, 설치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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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공고(30일)▵공모공고문 게재, 관련기관에 공모 홍보
공모공고(30일)▵공모공고문 게재, 관련기관에 공모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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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접수▵작가 직접 제출(대리접수는 위임장 제출) ▵작가경력서,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응모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품설명서
작품접수▵작가 직접 제출(대리접수는 위임장 제출) ▵작가경력서,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응모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품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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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선정▵부산광역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 공모를 통해 미술작품 공모 선정 심사 실시
작품선정▵부산광역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 공모를 통해 미술작품 공모 선정 심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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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작 공고 및 건축주 통보▵당선확정: 건축주-작가 간 계약 ▵이의신청: 표절, 불공정 행위 사유 필요 → 서면신청 → 재심의
당선작 공고 및 건축주 통보▵당선확정: 건축주-작가 간 계약 ▵이의신청: 표절, 불공정 행위 사유 필요 → 서면신청 → 재심의

[별표 2]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평가표(제6조제1항 관련)

심의(작품)번호:작품명:■ 부산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표 2]■ 부산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표 2]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평가표(제6조제1항 관련)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평가표(제6조제1항 관련)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평가표(제6조제1항 관련)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평가표(제6조제1항 관련)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평가표(제6조제1항 관련)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평가표(제6조제1항 관련)
평 가 기 준평 가 기 준평 가 기 준배점점수비고
예술성- 해당 미술작품의 조형미가 인정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의 형식미가 인정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의 내용미가 인정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의 독창성이 인정되는가?- 해당 미술작품의 조형미가 인정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의 형식미가 인정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의 내용미가 인정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의 독창성이 인정되는가?30
가격- 작가경력에 비추어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이 적정한가? -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상 비용내역에 비추어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이 적정한가? - 작가ㆍ건축주 간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계약이 합리적인가?- 작가경력에 비추어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이 적정한가? -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상 비용내역에 비추어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이 적정한가? - 작가ㆍ건축주 간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계약이 합리적인가?20
건축물및 환경과의 조화- 해당 미술작품이 도시미관에 기여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이 건축물 및 환경과 친화적인가?- 해당 미술작품이 도시미관에 기여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이 건축물 및 환경과 친화적인가?15
접근성- 해당 미술작품의 설치 위치가 적절한가? - 해당 미술작품에 대한 일반시민의 접근이 가능하여 공공미술로서의 기능성이 있는가?- 해당 미술작품의 설치 위치가 적절한가? - 해당 미술작품에 대한 일반시민의 접근이 가능하여 공공미술로서의 기능성이 있는가?15
안전성- 해당 미술작품이 구조적으로 안전한가? - 해당 미술작품이 일반시민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가?- 해당 미술작품이 구조적으로 안전한가? - 해당 미술작품이 일반시민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가?10
유지 보존- 해당 미술작품의 유지ㆍ보존계획서상 계획이 적절한가?- 해당 미술작품의 유지ㆍ보존계획서상 계획이 적절한가?10
점 수 계점 수 계점 수 계100
가산점- (절차 적절성) 공모 절차를 적절하게 진행하였는가? * 미술작품 공모시 사전공고 등- (절차 적절성) 공모 절차를 적절하게 진행하였는가? * 미술작품 공모시 사전공고 등(5)자체공모시(제4조)
가산점- (공정성) 공모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하였는가? * 외부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포함하여 공정하게 평가하였는가? 등- (공정성) 공모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하였는가? * 외부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포함하여 공정하게 평가하였는가? 등(5)자체공모시(제4조)
가산점부산지역 작가일 경우부산지역 작가일 경우(5)
총 합 계총 합 계총 합 계(115)
비 고 (부결 및 조건부 사유)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부산광역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부산광역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호서식]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신청서

신청번호신청번호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
건축개요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건물명건물명
건축개요건축주건축주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
건축개요건축주건축주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건축개요지역․지구지역․지구지역․지구지역․지구지역․지구지역․지구지역․지구지역․지구총공사비총공사비
건축개요대지면적대지면적대지면적대지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연면적연면적
건축개요층수층수층수층수최고높이최고높이최고높이최고높이구조구조
건축개요용도용도용도용도외장재료외장재료외장재료외장재료종별 < >신축 < >증축종별 < >신축 < >증축
건축개요건축허가일자건축허가일자건축허가일자건축허가일자설계변경허가일자설계변경허가일자설계변경허가일자설계변경허가일자사용승인 예정일사용승인 예정일
건축개요착공일자착공일자착공일자착공일자설계변경허가일자설계변경허가일자설계변경허가일자설계변경허가일자사용승인 예정일사용승인 예정일
건축설계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건축설계자사무소명사무소명사무소명성명성명성명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미술작품 개요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가액작품가액작품가액
미술작품 개요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재료재료재료재료규격규격규격
미술작품 개요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가액작품가액작품가액
미술작품 개요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재료재료재료재료규격규격규격
미술작품 개요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가액작품가액작품가액
미술작품 개요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재료재료재료재료규격규격규격
미술작품 개요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
미술작품 개요총가액총가액총가액총가액총가액총가액설치예정일설치예정일설치예정일설치예정일
「부산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 미술작품의 심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 미술작품의 심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 미술작품의 심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 미술작품의 심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 미술작품의 심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 미술작품의 심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 미술작품의 심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 미술작품의 심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 미술작품의 심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 미술작품의 심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 미술작품의 심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장 귀하
(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
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첨부서류 및 유의사항
1. 건축물 사업계획 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착공신고서 및 착공신고필증 사본 1부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 가. 건축주와 작가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건축주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대행인 계약서 및 대행인-작가 계약서(연락처, 주소, 생년월일을 정확히 기재), 작가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및 작가-대행인 계약서(연락처, 주소,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나. 건축주-작가 계약서 작성내용 (1)건축주와 작가의 권한과 책임 (2)미술작품의 제작․설치 (3)미술작품의 사후관리 (4)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 (5)기타 미술작품 제작․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 작가 경력서(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활용) -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고,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 등을 각 5매 이내로 작성 4. 대행인 경력서(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활용) - 업체명, 대표명,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대행책임자경력 등을 3매 이내로 작성 5.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활용) 6.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부(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활용) 7. 미술작품 유지․보존계획서 1부 8.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3부(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가. 심의도서 적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배치도 또는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개요 (6)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작품재료의 두께․작품의 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배·좌·우·평면도)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 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재심인 경우에는 심의도면 표지 우측 하단에 심의일자 ․ 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변경 전 ․후의 작품사진으로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세부두께 ․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할 것 9.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저장장치 1부 10. 신청 작품이 일정 규모,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모형(회화, 사진은 제외할 수 있음), 구조계산서 별도 제출 11.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방법 등 관련서류 사본 1부1. 건축물 사업계획 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착공신고서 및 착공신고필증 사본 1부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 가. 건축주와 작가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건축주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대행인 계약서 및 대행인-작가 계약서(연락처, 주소, 생년월일을 정확히 기재), 작가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및 작가-대행인 계약서(연락처, 주소,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나. 건축주-작가 계약서 작성내용 (1)건축주와 작가의 권한과 책임 (2)미술작품의 제작․설치 (3)미술작품의 사후관리 (4)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 (5)기타 미술작품 제작․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 작가 경력서(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활용) -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고,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 등을 각 5매 이내로 작성 4. 대행인 경력서(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활용) - 업체명, 대표명,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대행책임자경력 등을 3매 이내로 작성 5.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활용) 6.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부(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활용) 7. 미술작품 유지․보존계획서 1부 8.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3부(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가. 심의도서 적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배치도 또는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개요 (6)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작품재료의 두께․작품의 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배·좌·우·평면도)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 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재심인 경우에는 심의도면 표지 우측 하단에 심의일자 ․ 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변경 전 ․후의 작품사진으로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세부두께 ․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할 것 9.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저장장치 1부 10. 신청 작품이 일정 규모,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모형(회화, 사진은 제외할 수 있음), 구조계산서 별도 제출 11.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방법 등 관련서류 사본 1부1. 건축물 사업계획 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착공신고서 및 착공신고필증 사본 1부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 가. 건축주와 작가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건축주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대행인 계약서 및 대행인-작가 계약서(연락처, 주소, 생년월일을 정확히 기재), 작가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및 작가-대행인 계약서(연락처, 주소,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나. 건축주-작가 계약서 작성내용 (1)건축주와 작가의 권한과 책임 (2)미술작품의 제작․설치 (3)미술작품의 사후관리 (4)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 (5)기타 미술작품 제작․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 작가 경력서(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활용) -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고,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 등을 각 5매 이내로 작성 4. 대행인 경력서(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활용) - 업체명, 대표명,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대행책임자경력 등을 3매 이내로 작성 5.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활용) 6.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부(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활용) 7. 미술작품 유지․보존계획서 1부 8.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3부(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가. 심의도서 적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배치도 또는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개요 (6)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작품재료의 두께․작품의 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배·좌·우·평면도)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 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재심인 경우에는 심의도면 표지 우측 하단에 심의일자 ․ 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변경 전 ․후의 작품사진으로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세부두께 ․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할 것 9.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저장장치 1부 10. 신청 작품이 일정 규모,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모형(회화, 사진은 제외할 수 있음), 구조계산서 별도 제출 11.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방법 등 관련서류 사본 1부1. 건축물 사업계획 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착공신고서 및 착공신고필증 사본 1부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 가. 건축주와 작가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건축주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대행인 계약서 및 대행인-작가 계약서(연락처, 주소, 생년월일을 정확히 기재), 작가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및 작가-대행인 계약서(연락처, 주소,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나. 건축주-작가 계약서 작성내용 (1)건축주와 작가의 권한과 책임 (2)미술작품의 제작․설치 (3)미술작품의 사후관리 (4)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 (5)기타 미술작품 제작․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 작가 경력서(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활용) -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고,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 등을 각 5매 이내로 작성 4. 대행인 경력서(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활용) - 업체명, 대표명,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대행책임자경력 등을 3매 이내로 작성 5.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활용) 6.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부(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활용) 7. 미술작품 유지․보존계획서 1부 8.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3부(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가. 심의도서 적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배치도 또는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개요 (6)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작품재료의 두께․작품의 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배·좌·우·평면도)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 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재심인 경우에는 심의도면 표지 우측 하단에 심의일자 ․ 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변경 전 ․후의 작품사진으로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세부두께 ․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할 것 9.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저장장치 1부 10. 신청 작품이 일정 규모,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모형(회화, 사진은 제외할 수 있음), 구조계산서 별도 제출 11.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방법 등 관련서류 사본 1부1. 건축물 사업계획 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착공신고서 및 착공신고필증 사본 1부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 가. 건축주와 작가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건축주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대행인 계약서 및 대행인-작가 계약서(연락처, 주소, 생년월일을 정확히 기재), 작가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및 작가-대행인 계약서(연락처, 주소,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나. 건축주-작가 계약서 작성내용 (1)건축주와 작가의 권한과 책임 (2)미술작품의 제작․설치 (3)미술작품의 사후관리 (4)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 (5)기타 미술작품 제작․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 작가 경력서(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활용) -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고,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 등을 각 5매 이내로 작성 4. 대행인 경력서(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활용) - 업체명, 대표명,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대행책임자경력 등을 3매 이내로 작성 5.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활용) 6.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부(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활용) 7. 미술작품 유지․보존계획서 1부 8.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3부(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가. 심의도서 적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배치도 또는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개요 (6)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작품재료의 두께․작품의 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배·좌·우·평면도)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 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재심인 경우에는 심의도면 표지 우측 하단에 심의일자 ․ 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변경 전 ․후의 작품사진으로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세부두께 ․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할 것 9.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저장장치 1부 10. 신청 작품이 일정 규모,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모형(회화, 사진은 제외할 수 있음), 구조계산서 별도 제출 11.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방법 등 관련서류 사본 1부1. 건축물 사업계획 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착공신고서 및 착공신고필증 사본 1부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 가. 건축주와 작가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건축주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대행인 계약서 및 대행인-작가 계약서(연락처, 주소, 생년월일을 정확히 기재), 작가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및 작가-대행인 계약서(연락처, 주소,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나. 건축주-작가 계약서 작성내용 (1)건축주와 작가의 권한과 책임 (2)미술작품의 제작․설치 (3)미술작품의 사후관리 (4)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 (5)기타 미술작품 제작․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 작가 경력서(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활용) -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고,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 등을 각 5매 이내로 작성 4. 대행인 경력서(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활용) - 업체명, 대표명,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대행책임자경력 등을 3매 이내로 작성 5.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활용) 6.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부(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활용) 7. 미술작품 유지․보존계획서 1부 8.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3부(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가. 심의도서 적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배치도 또는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개요 (6)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작품재료의 두께․작품의 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배·좌·우·평면도)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 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재심인 경우에는 심의도면 표지 우측 하단에 심의일자 ․ 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변경 전 ․후의 작품사진으로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세부두께 ․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할 것 9.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저장장치 1부 10. 신청 작품이 일정 규모,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모형(회화, 사진은 제외할 수 있음), 구조계산서 별도 제출 11.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방법 등 관련서류 사본 1부1. 건축물 사업계획 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착공신고서 및 착공신고필증 사본 1부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 가. 건축주와 작가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건축주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대행인 계약서 및 대행인-작가 계약서(연락처, 주소, 생년월일을 정확히 기재), 작가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및 작가-대행인 계약서(연락처, 주소,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나. 건축주-작가 계약서 작성내용 (1)건축주와 작가의 권한과 책임 (2)미술작품의 제작․설치 (3)미술작품의 사후관리 (4)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 (5)기타 미술작품 제작․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 작가 경력서(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활용) -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고,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 등을 각 5매 이내로 작성 4. 대행인 경력서(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활용) - 업체명, 대표명,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대행책임자경력 등을 3매 이내로 작성 5.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활용) 6.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부(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활용) 7. 미술작품 유지․보존계획서 1부 8.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3부(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가. 심의도서 적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배치도 또는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개요 (6)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작품재료의 두께․작품의 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배·좌·우·평면도)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 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재심인 경우에는 심의도면 표지 우측 하단에 심의일자 ․ 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변경 전 ․후의 작품사진으로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세부두께 ․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할 것 9.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저장장치 1부 10. 신청 작품이 일정 규모,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모형(회화, 사진은 제외할 수 있음), 구조계산서 별도 제출 11.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방법 등 관련서류 사본 1부1. 건축물 사업계획 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착공신고서 및 착공신고필증 사본 1부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 가. 건축주와 작가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건축주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대행인 계약서 및 대행인-작가 계약서(연락처, 주소, 생년월일을 정확히 기재), 작가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및 작가-대행인 계약서(연락처, 주소,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나. 건축주-작가 계약서 작성내용 (1)건축주와 작가의 권한과 책임 (2)미술작품의 제작․설치 (3)미술작품의 사후관리 (4)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 (5)기타 미술작품 제작․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 작가 경력서(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활용) -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고,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 등을 각 5매 이내로 작성 4. 대행인 경력서(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활용) - 업체명, 대표명,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대행책임자경력 등을 3매 이내로 작성 5.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활용) 6.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부(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활용) 7. 미술작품 유지․보존계획서 1부 8.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3부(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가. 심의도서 적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배치도 또는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개요 (6)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작품재료의 두께․작품의 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배·좌·우·평면도)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 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재심인 경우에는 심의도면 표지 우측 하단에 심의일자 ․ 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변경 전 ․후의 작품사진으로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세부두께 ․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할 것 9.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저장장치 1부 10. 신청 작품이 일정 규모,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모형(회화, 사진은 제외할 수 있음), 구조계산서 별도 제출 11.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방법 등 관련서류 사본 1부1. 건축물 사업계획 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착공신고서 및 착공신고필증 사본 1부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 가. 건축주와 작가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건축주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대행인 계약서 및 대행인-작가 계약서(연락처, 주소, 생년월일을 정확히 기재), 작가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및 작가-대행인 계약서(연락처, 주소,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나. 건축주-작가 계약서 작성내용 (1)건축주와 작가의 권한과 책임 (2)미술작품의 제작․설치 (3)미술작품의 사후관리 (4)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 (5)기타 미술작품 제작․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 작가 경력서(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활용) -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고,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 등을 각 5매 이내로 작성 4. 대행인 경력서(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활용) - 업체명, 대표명,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대행책임자경력 등을 3매 이내로 작성 5.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활용) 6.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부(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활용) 7. 미술작품 유지․보존계획서 1부 8.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3부(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가. 심의도서 적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배치도 또는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개요 (6)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작품재료의 두께․작품의 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배·좌·우·평면도)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 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재심인 경우에는 심의도면 표지 우측 하단에 심의일자 ․ 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변경 전 ․후의 작품사진으로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세부두께 ․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할 것 9.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저장장치 1부 10. 신청 작품이 일정 규모,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모형(회화, 사진은 제외할 수 있음), 구조계산서 별도 제출 11.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방법 등 관련서류 사본 1부1. 건축물 사업계획 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착공신고서 및 착공신고필증 사본 1부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 가. 건축주와 작가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건축주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대행인 계약서 및 대행인-작가 계약서(연락처, 주소, 생년월일을 정확히 기재), 작가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및 작가-대행인 계약서(연락처, 주소,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나. 건축주-작가 계약서 작성내용 (1)건축주와 작가의 권한과 책임 (2)미술작품의 제작․설치 (3)미술작품의 사후관리 (4)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 (5)기타 미술작품 제작․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 작가 경력서(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활용) -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고,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 등을 각 5매 이내로 작성 4. 대행인 경력서(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활용) - 업체명, 대표명,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대행책임자경력 등을 3매 이내로 작성 5.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활용) 6.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부(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활용) 7. 미술작품 유지․보존계획서 1부 8.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3부(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가. 심의도서 적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배치도 또는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개요 (6)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작품재료의 두께․작품의 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배·좌·우·평면도)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 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재심인 경우에는 심의도면 표지 우측 하단에 심의일자 ․ 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변경 전 ․후의 작품사진으로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세부두께 ․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할 것 9.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저장장치 1부 10. 신청 작품이 일정 규모,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모형(회화, 사진은 제외할 수 있음), 구조계산서 별도 제출 11.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방법 등 관련서류 사본 1부1. 건축물 사업계획 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착공신고서 및 착공신고필증 사본 1부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 가. 건축주와 작가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건축주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대행인 계약서 및 대행인-작가 계약서(연락처, 주소, 생년월일을 정확히 기재), 작가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및 작가-대행인 계약서(연락처, 주소,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나. 건축주-작가 계약서 작성내용 (1)건축주와 작가의 권한과 책임 (2)미술작품의 제작․설치 (3)미술작품의 사후관리 (4)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 (5)기타 미술작품 제작․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 작가 경력서(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활용) -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고,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 등을 각 5매 이내로 작성 4. 대행인 경력서(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활용) - 업체명, 대표명,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대행책임자경력 등을 3매 이내로 작성 5.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활용) 6.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부(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활용) 7. 미술작품 유지․보존계획서 1부 8.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3부(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가. 심의도서 적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배치도 또는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개요 (6)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작품재료의 두께․작품의 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배·좌·우·평면도)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 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재심인 경우에는 심의도면 표지 우측 하단에 심의일자 ․ 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변경 전 ․후의 작품사진으로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세부두께 ․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할 것 9.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저장장치 1부 10. 신청 작품이 일정 규모,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모형(회화, 사진은 제외할 수 있음), 구조계산서 별도 제출 11.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방법 등 관련서류 사본 1부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미술작품 감정․평가 심의신청서 접수미술작품 감정․평가감정․평가결과통보미술작품 설치확인
건축주구․군 담당부서 → 시 담당부서 → 심의위원회 회부감정․평가 방법 : 채점제와 토론 병행시 담당부서 → 구․군 담당부서 → 건축주(신청인) 및 건축허가(승인) 부서구․군 담당부서 → 시 담당부서 통보

[별지 제2호서식] 작가 경력서

신청번호신청번호신청일자신청일자
작가경력학력, 소속, 주요경력, 수상 및 개인전·단체전 내역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되, 출신학교, 소속기관, 개인전, 단체전 등 기재 시 다음과 같이 표기 ex) 00대학교 조소과, 00대학교 교수, 000 개인전, 000 단체전 등 ※ 각종 경력 및 수상내역은 연/월까지 기재 ※ 市 에서 대행하는 공모에 응모하는 경우에는 학력 및 소속 기재하지 않음학력, 소속, 주요경력, 수상 및 개인전·단체전 내역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되, 출신학교, 소속기관, 개인전, 단체전 등 기재 시 다음과 같이 표기 ex) 00대학교 조소과, 00대학교 교수, 000 개인전, 000 단체전 등 ※ 각종 경력 및 수상내역은 연/월까지 기재 ※ 市 에서 대행하는 공모에 응모하는 경우에는 학력 및 소속 기재하지 않음학력, 소속, 주요경력, 수상 및 개인전·단체전 내역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되, 출신학교, 소속기관, 개인전, 단체전 등 기재 시 다음과 같이 표기 ex) 00대학교 조소과, 00대학교 교수, 000 개인전, 000 단체전 등 ※ 각종 경력 및 수상내역은 연/월까지 기재 ※ 市 에서 대행하는 공모에 응모하는 경우에는 학력 및 소속 기재하지 않음학력, 소속, 주요경력, 수상 및 개인전·단체전 내역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되, 출신학교, 소속기관, 개인전, 단체전 등 기재 시 다음과 같이 표기 ex) 00대학교 조소과, 00대학교 교수, 000 개인전, 000 단체전 등 ※ 각종 경력 및 수상내역은 연/월까지 기재 ※ 市 에서 대행하는 공모에 응모하는 경우에는 학력 및 소속 기재하지 않음학력, 소속, 주요경력, 수상 및 개인전·단체전 내역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되, 출신학교, 소속기관, 개인전, 단체전 등 기재 시 다음과 같이 표기 ex) 00대학교 조소과, 00대학교 교수, 000 개인전, 000 단체전 등 ※ 각종 경력 및 수상내역은 연/월까지 기재 ※ 市 에서 대행하는 공모에 응모하는 경우에는 학력 및 소속 기재하지 않음
작품경력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작품 이미지를 우선으로 선정하여 10점 작품 이내로 제출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작품 이미지를 우선으로 선정하여 10점 작품 이내로 제출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작품 이미지를 우선으로 선정하여 10점 작품 이내로 제출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작품 이미지를 우선으로 선정하여 10점 작품 이내로 제출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작품 이미지를 우선으로 선정하여 10점 작품 이내로 제출
공공미술 설치경력설치 개수, 설치 위치 등설치 개수, 설치 위치 등설치 개수, 설치 위치 등설치 개수, 설치 위치 등설치 개수, 설치 위치 등
부산광역시 내 미술작품 설치(예정) (최근 3년)최근 3년 동안(심의 월 기준) 부산광역시 내(16개 구·군)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市 에서 대행하는 공모 포함)를 통해 가결되어 설치(예정)된 모든 작품을 작성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 제출최근 3년 동안(심의 월 기준) 부산광역시 내(16개 구·군)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市 에서 대행하는 공모 포함)를 통해 가결되어 설치(예정)된 모든 작품을 작성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 제출최근 3년 동안(심의 월 기준) 부산광역시 내(16개 구·군)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市 에서 대행하는 공모 포함)를 통해 가결되어 설치(예정)된 모든 작품을 작성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 제출최근 3년 동안(심의 월 기준) 부산광역시 내(16개 구·군)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市 에서 대행하는 공모 포함)를 통해 가결되어 설치(예정)된 모든 작품을 작성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 제출최근 3년 동안(심의 월 기준) 부산광역시 내(16개 구·군)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市 에서 대행하는 공모 포함)를 통해 가결되어 설치(예정)된 모든 작품을 작성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 제출
※ 기재할 사항이 많을 경우 별지 사용 가능 (본지 포함 3쪽 내외)※ 기재할 사항이 많을 경우 별지 사용 가능 (본지 포함 3쪽 내외)※ 기재할 사항이 많을 경우 별지 사용 가능 (본지 포함 3쪽 내외)※ 기재할 사항이 많을 경우 별지 사용 가능 (본지 포함 3쪽 내외)※ 기재할 사항이 많을 경우 별지 사용 가능 (본지 포함 3쪽 내외)※ 기재할 사항이 많을 경우 별지 사용 가능 (본지 포함 3쪽 내외)

[별지 제3호서식] 대행인 경력서

신청번호신청번호신청번호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
일반사항일반사항사업체명(대표자명)사업체명(대표자명)사업체명(대표자명)사업자번호사업자번호사업자번호
일반사항일반사항대행책임자명대행책임자명대행책임자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일반사항일반사항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대행책임자경력대행책임자경력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작품의 설치장소 및 설명 등을 포함한 공공미술경력을 요약하여 3매 이내로 작성 / 사업자일 경우 관련 경력을 상세하게 기술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작품의 설치장소 및 설명 등을 포함한 공공미술경력을 요약하여 3매 이내로 작성 / 사업자일 경우 관련 경력을 상세하게 기술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작품의 설치장소 및 설명 등을 포함한 공공미술경력을 요약하여 3매 이내로 작성 / 사업자일 경우 관련 경력을 상세하게 기술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작품의 설치장소 및 설명 등을 포함한 공공미술경력을 요약하여 3매 이내로 작성 / 사업자일 경우 관련 경력을 상세하게 기술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작품의 설치장소 및 설명 등을 포함한 공공미술경력을 요약하여 3매 이내로 작성 / 사업자일 경우 관련 경력을 상세하게 기술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작품의 설치장소 및 설명 등을 포함한 공공미술경력을 요약하여 3매 이내로 작성 / 사업자일 경우 관련 경력을 상세하게 기술
첨부서류사업자번호등록증(고유번호증) 1부사업자번호등록증(고유번호증) 1부사업자번호등록증(고유번호증) 1부사업자번호등록증(고유번호증) 1부사업자번호등록증(고유번호증) 1부사업자번호등록증(고유번호증) 1부사업자번호등록증(고유번호증) 1부

[별지 제4호서식]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신청번호신청번호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
위치
건축주
건축물 총 연면적건축물 총 연면적건축물 총 연면적건축물 총 연면적건축물 총 연면적(A+B+C+D)㎡(A+B+C+D)㎡(A+B+C+D)㎡(A+B+C+D)㎡(A+B+C+D)㎡
건축물 총 연면적
건축물 총 연면적구분구분구분구분공동주택공동주택공동주택 외공동주택 외공동주택 외
건축물 총 연면적미술작품 설치대상 연면적미술작품 설치대상 연면적미술작품 설치대상 연면적미술작품 설치대상 연면적(A)(A)(B)(B)(B)
건축물 총 연면적제외시설면적제외시설면적소계소계(C)(C)(D)(D)(D)
건축물 총 연면적제외시설면적제외시설면적주차장주차장
건축물 총 연면적제외시설면적제외시설면적기계실기계실
건축물 총 연면적제외시설면적제외시설면적변전실변전실
건축물 총 연면적제외시설면적제외시설면적공조실공조실
건축물 총 연면적제외시설면적제외시설면적전기실전기실
건축물 총 연면적제외시설면적제외시설면적발전실발전실
건축물 총 연면적제외시설면적제외시설면적기타기타
미술작품 설치비용① 미술작품 설치대상 연면적 (A+B)㎡① 미술작품 설치대상 연면적 (A+B)㎡② 표준건축비 원② 표준건축비 원② 표준건축비 원③적용요율 %③적용요율 %③적용요율 %계(①×②×③) 원
미술작품 설치계약금액원원원원원원원원원
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
공동주택(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 × 1/1,000 이상 * 「공공주택 특별법」 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 2.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가. 군 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 × 5/1,000 나. 가목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 1)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7/1,000 2)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초과일 경우 = [2만 제곱미터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7/1,000] + [2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공동주택(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 × 1/1,000 이상 * 「공공주택 특별법」 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 2.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가. 군 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 × 5/1,000 나. 가목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 1)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7/1,000 2)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초과일 경우 = [2만 제곱미터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7/1,000] + [2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공동주택(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 × 1/1,000 이상 * 「공공주택 특별법」 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 2.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가. 군 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 × 5/1,000 나. 가목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 1)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7/1,000 2)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초과일 경우 = [2만 제곱미터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7/1,000] + [2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공동주택(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 × 1/1,000 이상 * 「공공주택 특별법」 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 2.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가. 군 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 × 5/1,000 나. 가목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 1)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7/1,000 2)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초과일 경우 = [2만 제곱미터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7/1,000] + [2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공동주택(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 × 1/1,000 이상 * 「공공주택 특별법」 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 2.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가. 군 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 × 5/1,000 나. 가목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 1)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7/1,000 2)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초과일 경우 = [2만 제곱미터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7/1,000] + [2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공동주택(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 × 1/1,000 이상 * 「공공주택 특별법」 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 2.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가. 군 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 × 5/1,000 나. 가목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 1)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7/1,000 2)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초과일 경우 = [2만 제곱미터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7/1,000] + [2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공동주택(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 × 1/1,000 이상 * 「공공주택 특별법」 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 2.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가. 군 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 × 5/1,000 나. 가목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 1)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7/1,000 2)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초과일 경우 = [2만 제곱미터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7/1,000] + [2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공동주택(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 × 1/1,000 이상 * 「공공주택 특별법」 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 2.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가. 군 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 × 5/1,000 나. 가목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 1)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7/1,000 2)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초과일 경우 = [2만 제곱미터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7/1,000] + [2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공동주택(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 × 1/1,000 이상 * 「공공주택 특별법」 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 2.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가. 군 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 × 5/1,000 나. 가목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 1)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7/1,000 2)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초과일 경우 = [2만 제곱미터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7/1,000] + [2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공동주택(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 × 1/1,000 이상 * 「공공주택 특별법」 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 2.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가. 군 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 × 5/1,000 나. 가목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 1)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7/1,000 2)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초과일 경우 = [2만 제곱미터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7/1,000] + [2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

[별지 제5호서식]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신청번호신청번호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
위치
미술작품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명
미술작품크기크기크기크기크기재질재질재질재질재질
사용금액 내역구분구분구분가격가격가격비율세부사항세부사항세부사항
사용금액 내역창작비창작비작가창작비(Artist Fee)천원천원천원%
사용금액 내역창작비창작비모형 및 원형제작비천원천원천원%모형제작비모형제작비천원
사용금액 내역창작비창작비모형 및 원형제작비천원천원천원%원형제작비원형제작비천원
사용금액 내역제작비제작비재료비천원천원천원%
사용금액 내역제작비제작비인건비천원천원천원%
사용금액 내역설치비설치비작품 운반비천원천원천원%
사용금액 내역설치비설치비현장 설치비천원천원천원%
사용금액 내역설치비설치비기초 및 부대공사비천원천원천원%
사용금액 내역대행수수료대행수수료천원천원천원%
사용금액 내역행정비용행정비용천원천원천원%심의도서제작비심의도서제작비천원
사용금액 내역행정비용행정비용천원천원천원%모형제작비모형제작비천원
사용금액 내역행정비용행정비용천원천원천원%기 타기 타천원
사용금액 내역기타기타천원천원천원%보험료보험료천원
사용금액 내역기타기타천원천원천원%조 명조 명천원
사용금액 내역기타기타천원천원천원%분 수분 수천원
사용금액 내역기타기타천원천원천원%기 타기 타천원
사용금액 내역합계합계합계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 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 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은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 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 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은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 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 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은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 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 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은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 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 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은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 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 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은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 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 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은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 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 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은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 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 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은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 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 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은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 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 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은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6호서식] 건축물 미술작품 유지·보존계획서

신청번호신청번호신청일자신청일자
작가명
미술작품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가액작품가액
미술작품크기크기크기재질재질
(작품이미지, 유지보존계획, 상시 관리법 등 기재)(작품이미지, 유지보존계획, 상시 관리법 등 기재)(작품이미지, 유지보존계획, 상시 관리법 등 기재)(작품이미지, 유지보존계획, 상시 관리법 등 기재)(작품이미지, 유지보존계획, 상시 관리법 등 기재)(작품이미지, 유지보존계획, 상시 관리법 등 기재)

[별지 제7호서식] 건축물 미술작품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내역 관리대장

연번발급 번호건 축 주 (성 명)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출연내역출연내역
연번발급 번호건 축 주 (성 명)건물명신축/ 증축건축 허가일용도연면적금액출연일
1(「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해당 시설 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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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건축물 미술작품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내역 관리대장

[별지 제8호서식]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 및 선정 대행 요청서

신청번호신청번호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
건축개요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건물명건물명
건축개요건축주건축주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
건축개요건축주건축주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건축개요지역․지구지역․지구지역․지구지역․지구지역․지구지역․지구지역․지구지역․지구총공사비총공사비
건축개요대지면적대지면적대지면적대지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연면적연면적
건축개요층수층수층수층수최고높이최고높이최고높이최고높이구조구조
건축개요용도용도용도용도외장재료외장재료외장재료외장재료종별 < >신축 < >증축종별 < >신축 < >증축
건축개요건축허가일자건축허가일자건축허가일자건축허가일자설계변경허가일자설계변경허가일자설계변경허가일자설계변경허가일자사용승인 예정일사용승인 예정일
건축설계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건축설계자사무소명사무소명사무소명사무소명성명성명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미술작품 개요요구사항요구사항요구사항작품수(작품별 금액), 설치위치, 건축물 콘셉트 등 기재작품수(작품별 금액), 설치위치, 건축물 콘셉트 등 기재작품수(작품별 금액), 설치위치, 건축물 콘셉트 등 기재작품수(작품별 금액), 설치위치, 건축물 콘셉트 등 기재작품수(작품별 금액), 설치위치, 건축물 콘셉트 등 기재작품수(작품별 금액), 설치위치, 건축물 콘셉트 등 기재작품수(작품별 금액), 설치위치, 건축물 콘셉트 등 기재
미술작품 개요총가액총가액총가액총가액총가액총가액설치예정일설치예정일설치예정일설치예정일
「부산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 미술작품을 위와 같이 공모 및 선정 대행 요청합니다.「부산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 미술작품을 위와 같이 공모 및 선정 대행 요청합니다.「부산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 미술작품을 위와 같이 공모 및 선정 대행 요청합니다.「부산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 미술작품을 위와 같이 공모 및 선정 대행 요청합니다.「부산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 미술작품을 위와 같이 공모 및 선정 대행 요청합니다.「부산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 미술작품을 위와 같이 공모 및 선정 대행 요청합니다.「부산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 미술작품을 위와 같이 공모 및 선정 대행 요청합니다.「부산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 미술작품을 위와 같이 공모 및 선정 대행 요청합니다.「부산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 미술작품을 위와 같이 공모 및 선정 대행 요청합니다.「부산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 미술작품을 위와 같이 공모 및 선정 대행 요청합니다.「부산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 미술작품을 위와 같이 공모 및 선정 대행 요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응모 신청서

접 수 번 호 (※기재하지 마세요)응모구분응모구분응모구분응모구분단독 □ 공동응모 □ (√ 표시)단독 □ 공동응모 □ (√ 표시)단독 □ 공동응모 □ (√ 표시)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FAX :
연 락 처전자우편 :전자우편 :전자우편 :전자우편 :전자우편 :전자우편 :전자우편 :전자우편 :전자우편 :전자우편 :전자우편 :전자우편 :전자우편 :
공동응모작가 (해당 시 기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
대리인 접수 (해당 시 기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 공모에 응모합니다.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 공모에 응모합니다.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 공모에 응모합니다.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 공모에 응모합니다.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 공모에 응모합니다.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 공모에 응모합니다.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 공모에 응모합니다.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 공모에 응모합니다.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 공모에 응모합니다.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 공모에 응모합니다.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 공모에 응모합니다.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 공모에 응모합니다.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 공모에 응모합니다.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 공모에 응모합니다.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
○ [별지 제2호서식] 작가 경력서 ○ [별지 제5호서식]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 [별지 제10호서식] 응모 위임장 ○ [별지 제11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별지 제12호서식] 작품 설명서○ [별지 제2호서식] 작가 경력서 ○ [별지 제5호서식]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 [별지 제10호서식] 응모 위임장 ○ [별지 제11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별지 제12호서식] 작품 설명서○ [별지 제2호서식] 작가 경력서 ○ [별지 제5호서식]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 [별지 제10호서식] 응모 위임장 ○ [별지 제11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별지 제12호서식] 작품 설명서○ [별지 제2호서식] 작가 경력서 ○ [별지 제5호서식]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 [별지 제10호서식] 응모 위임장 ○ [별지 제11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별지 제12호서식] 작품 설명서○ [별지 제2호서식] 작가 경력서 ○ [별지 제5호서식]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 [별지 제10호서식] 응모 위임장 ○ [별지 제11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별지 제12호서식] 작품 설명서○ [별지 제2호서식] 작가 경력서 ○ [별지 제5호서식]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 [별지 제10호서식] 응모 위임장 ○ [별지 제11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별지 제12호서식] 작품 설명서○ [별지 제2호서식] 작가 경력서 ○ [별지 제5호서식]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 [별지 제10호서식] 응모 위임장 ○ [별지 제11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별지 제12호서식] 작품 설명서○ [별지 제2호서식] 작가 경력서 ○ [별지 제5호서식]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 [별지 제10호서식] 응모 위임장 ○ [별지 제11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별지 제12호서식] 작품 설명서○ [별지 제2호서식] 작가 경력서 ○ [별지 제5호서식]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 [별지 제10호서식] 응모 위임장 ○ [별지 제11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별지 제12호서식] 작품 설명서○ [별지 제2호서식] 작가 경력서 ○ [별지 제5호서식]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 [별지 제10호서식] 응모 위임장 ○ [별지 제11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별지 제12호서식] 작품 설명서○ [별지 제2호서식] 작가 경력서 ○ [별지 제5호서식]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 [별지 제10호서식] 응모 위임장 ○ [별지 제11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별지 제12호서식] 작품 설명서○ [별지 제2호서식] 작가 경력서 ○ [별지 제5호서식]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 [별지 제10호서식] 응모 위임장 ○ [별지 제11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별지 제12호서식] 작품 설명서○ [별지 제2호서식] 작가 경력서 ○ [별지 제5호서식]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 [별지 제10호서식] 응모 위임장 ○ [별지 제11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별지 제12호서식] 작품 설명서○ [별지 제2호서식] 작가 경력서 ○ [별지 제5호서식]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 [별지 제10호서식] 응모 위임장 ○ [별지 제11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별지 제12호서식] 작품 설명서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장 귀하
------------------------------------------------ 절 취 선 --------------------------------------------------------------------------------------------------- 절 취 선 --------------------------------------------------------------------------------------------------- 절 취 선 --------------------------------------------------------------------------------------------------- 절 취 선 --------------------------------------------------------------------------------------------------- 절 취 선 --------------------------------------------------------------------------------------------------- 절 취 선 --------------------------------------------------------------------------------------------------- 절 취 선 --------------------------------------------------------------------------------------------------- 절 취 선 --------------------------------------------------------------------------------------------------- 절 취 선 --------------------------------------------------------------------------------------------------- 절 취 선 --------------------------------------------------------------------------------------------------- 절 취 선 --------------------------------------------------------------------------------------------------- 절 취 선 --------------------------------------------------------------------------------------------------- 절 취 선 --------------------------------------------------------------------------------------------------- 절 취 선 ---------------------------------------------------
건축물 미술작품 응모 신청 접수증건축물 미술작품 응모 신청 접수증건축물 미술작품 응모 신청 접수증건축물 미술작품 응모 신청 접수증건축물 미술작품 응모 신청 접수증건축물 미술작품 응모 신청 접수증건축물 미술작품 응모 신청 접수증건축물 미술작품 응모 신청 접수증건축물 미술작품 응모 신청 접수증건축물 미술작품 응모 신청 접수증건축물 미술작품 응모 신청 접수증건축물 미술작품 응모 신청 접수증건축물 미술작품 응모 신청 접수증접수확인
접 수 번 호 (※기재하지 마세요)접 수 일 자 (※기재하지 마세요)접 수 일 자 (※기재하지 마세요)접 수 일 자 (※기재하지 마세요)접 수 일 자 (※기재하지 마세요)접 수 일 자 (※기재하지 마세요)
응모구분단독 □ 공동응모 □ (√ 표시)단독 □ 공동응모 □ (√ 표시)단독 □ 공동응모 □ (√ 표시)단독 □ 공동응모 □ (√ 표시)단독 □ 공동응모 □ (√ 표시)단독 □ 공동응모 □ (√ 표시)단독 □ 공동응모 □ (√ 표시)단독 □ 공동응모 □ (√ 표시)단독 □ 공동응모 □ (√ 표시)단독 □ 공동응모 □ (√ 표시)단독 □ 공동응모 □ (√ 표시)단독 □ 공동응모 □ (√ 표시)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

[별지 제10호서식] 응모 위임장

신청번호신청번호신청일자
■ 위임인■ 위임인■ 위임인■ 위임인■ 위임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 대리인■ 대리인■ 대리인■ 대리인■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상기 위임인은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와 관련 응모 신청(작품접수)에 있어 대리인 에게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 (인) ※ 첨부서류 : 위임인 신분증명서 사본, 대리인 신분증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모자 본인이 책임을 짐상기 위임인은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와 관련 응모 신청(작품접수)에 있어 대리인 에게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 (인) ※ 첨부서류 : 위임인 신분증명서 사본, 대리인 신분증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모자 본인이 책임을 짐상기 위임인은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와 관련 응모 신청(작품접수)에 있어 대리인 에게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 (인) ※ 첨부서류 : 위임인 신분증명서 사본, 대리인 신분증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모자 본인이 책임을 짐상기 위임인은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와 관련 응모 신청(작품접수)에 있어 대리인 에게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 (인) ※ 첨부서류 : 위임인 신분증명서 사본, 대리인 신분증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모자 본인이 책임을 짐상기 위임인은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와 관련 응모 신청(작품접수)에 있어 대리인 에게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 (인) ※ 첨부서류 : 위임인 신분증명서 사본, 대리인 신분증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모자 본인이 책임을 짐

[별지 제11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미술작품 공모 추진 및 기록 관리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자우편 주소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20 . . ∼ 작품선정 완료 시 까지 (당선작 선정 시 작품 설치 종료 시 까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금번 ‘’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 공모에 참여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귀하는 귀하의 판단에 따라 수집 및 이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이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인 수집을 원하지 않는 항목을 기재하지 않은 채로 양식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6조 및 제22조에 의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

[별지 제12호서식] 작품 설명서

작 품 명
작품크기 (가로×세로×높이)작품하중 (총중량, ㎡당 하중)
작품재질
작품 조감도작품 조감도작품 조감도작품 조감도
정면도배면도
평면도배치도
2. 작품설명(주제포함)
3. 작품시공방법(작품 재료, 두께 등 자세하게 기재, 작품 설명판, 조명설치계획 포함)
4. 안전성 여부 검토
5. 유지·보존 계획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기재할 사항이 많을 경우 별지 사용 가능 (본지 포함 3쪽 내외)

[별지 제13호서식]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신청서

신 청 인성명 [ ]공공기관 [ ]민간성명 [ ]공공기관 [ ]민간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소주소연락처연락처
건축 물건축구분 [ ]신축 [ ]증축건축구분 [ ]신축 [ ]증축위 치위 치
건축 물건축허가일자건축허가일자최종설계변경일자최종설계변경일자
건축 물건축물명건축물명용도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해당시설 중 선택)설치대상 연면적
미 술 작 품 개 요작품명작품명작가명작가명
미 술 작 품 개 요작가 생년월일작가 생년월일작가 연락처작가 연락처
미 술 작 품 개 요작품종류작품재료작품규격작품규격
미 술 작 품 개 요설치위치(건축물 내 상세위치 명기)설치위치(건축물 내 상세위치 명기)작품가액작품가액
미 술 작 품 개 요심의일자심의일자설치완료일설치완료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신청서

 「부산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을 신청합니다.
붙 임 : 1. 미술작품 설치 완료 사진(기초시공 등 중간 제작과정 및 작품명판 포함) 1부
 2. 작품대금지급완료 증명(통장사본, 은행입금확인서)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인)
 
부산광역시장(○○구청장 또는 군수) 귀하

[별지 제14호서식]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서

신 청 인성명 [ ]공공기관 [ ]민간성명 [ ]공공기관 [ ]민간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소주소연락처연락처
건축 물건축구분 [ ]신축 [ ]증축건축구분 [ ]신축 [ ]증축위 치위 치
건축 물건축허가일자건축허가일자최종설계변경일자최종설계변경일자
건축 물건축물명건축물명용도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해당시설 중 선택)설치대상 연면적
미 술 작 품 개 요작품명작품명작가명작가명
미 술 작 품 개 요작가 생년월일작가 생년월일작가 연락처작가 연락처
미 술 작 품 개 요작품종류작품재료작품규격작품규격
미 술 작 품 개 요설치위치(건축물 내 상세위치 명기)설치위치(건축물 내 상세위치 명기)작품가액작품가액
미 술 작 품 개 요심의일자심의일자설치완료일설치완료일
미 술 작 품 개 요심의결과심의결과공공미술포털 등재여부공공미술포털 등재여부
「문화예술진흥법」제9조,「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12조 및 「부산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미술작품이 적합하게 설치되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입 회 자 (인) 입 회 자 직급 성명 (인) 붙임 : 1. 미술작품 설치 완료 사진(기초시공 등 중간 제작과정 및 작품명판 포함) 1부 2. 작품대금지급완료 증명(통장사본, 은행입금확인서)「문화예술진흥법」제9조,「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12조 및 「부산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미술작품이 적합하게 설치되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입 회 자 (인) 입 회 자 직급 성명 (인) 붙임 : 1. 미술작품 설치 완료 사진(기초시공 등 중간 제작과정 및 작품명판 포함) 1부 2. 작품대금지급완료 증명(통장사본, 은행입금확인서)「문화예술진흥법」제9조,「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12조 및 「부산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미술작품이 적합하게 설치되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입 회 자 (인) 입 회 자 직급 성명 (인) 붙임 : 1. 미술작품 설치 완료 사진(기초시공 등 중간 제작과정 및 작품명판 포함) 1부 2. 작품대금지급완료 증명(통장사본, 은행입금확인서)「문화예술진흥법」제9조,「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12조 및 「부산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미술작품이 적합하게 설치되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입 회 자 (인) 입 회 자 직급 성명 (인) 붙임 : 1. 미술작품 설치 완료 사진(기초시공 등 중간 제작과정 및 작품명판 포함) 1부 2. 작품대금지급완료 증명(통장사본, 은행입금확인서)「문화예술진흥법」제9조,「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12조 및 「부산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미술작품이 적합하게 설치되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입 회 자 (인) 입 회 자 직급 성명 (인) 붙임 : 1. 미술작품 설치 완료 사진(기초시공 등 중간 제작과정 및 작품명판 포함) 1부 2. 작품대금지급완료 증명(통장사본, 은행입금확인서)
사진 1사진 2
중간 제작 과정(기초 시공 등) 사진중간 제작 과정(기초 시공 등) 사진
사진 1사진 2
건축물 미술작품 현장사진건축물 미술작품 현장사진
설치 전 (근경)설치 후 (근경)
설치 전 (원경)설치 후 (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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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미술작품 심의 신청)

제2조(미술작품 심의 신청) 「부산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작가 경력서3.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대행인 경력서(대행의 경우에만 제출한다)4.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5.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6.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 유지·보존계획서

제3조(기금 출연 내역 관리)

제3조(기금 출연 내역 관리) 시장은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통보된 기금 출연 확인서의 내역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내역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미술작품의 공모)

제4조(미술작품의 공모)① 건축주는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공모를 하려는 경우 특정 미술분야, 작가경력 등의 요건을 고려하여 공모할 수 있다.② 건축주는 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공모할 경우 미술작품 구성에 필요한 현장설명서, 건축계획서, 건축물 및 조경 식재계획 관련 상세 이미지 등을 붙여 부산광역시 및 소재지 구·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③ 건축주는 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공모할 경우 미술·평론·건축·조경·공공디자인·안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사단을 구성하여 미술작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5조(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 대행 등)

제5조(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 대행 등)①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건축주가 건축허가권자에게 공모 대행을 요청할 경우의 공모 대행 절차는 별표 1과 같다.② 건축주는 공모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건축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 및 선정 대행 요청서2.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3. 건축물 건축계획 및 배치도안4. 미술작품 설치계획③ 시장이 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공모할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모 사실을 알려야 한다.④ 공모에 응모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응모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작가 경력서2.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3.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응모 위임장4.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5.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작품설명서

제6조(미술작품 감정·평가 등)

제6조(미술작품 감정·평가 등)① 조례 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미술작품을 심의하는 경우 별표 2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평가표에 따라 독립적으로 감정·평가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별 심의 평가표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가결한다.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가결된 미술작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산술평균한 점수가 더 높은 작품을 선정하고 산술평균한 점수가 같은 미술작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수결로 선정한다.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가결되거나 제3항에 따라 선정된 미술작품에 대하여 미술작품의 안전성, 도시 미관 등의 사유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선정 결과의 공지)

제7조(선정 결과의 공지) 건축주 또는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미술작품의 선정 결과를 부산광역시 및 소재지 구·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정 결과에는 선정된 미술작품의 이미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미술작품 설치 확인)

제8조(미술작품 설치 확인)① 건축주는 미술작품 설치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구&#8231;군의 미술작품 업무 담당 공무원이 입회(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하여 미술작품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확인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서를 건축주에게 발급하고 그 결과를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허가권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미술작품의 사후 관리)

제9조(미술작품의 사후 관리)① 시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발급일부터 10일 이내에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미술작품에 대한 정기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제1항에 따른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에 점검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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