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11 시행 2024-12-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과 보건증진을 위해 공공의료서비스의 효과적 제공과 공공보건의료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11.>1. “공공보건의료”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시민의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2. 제1호의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3. 삭제 <2024. 12. 11.>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고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및 관련 의료인의 충분한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1.>②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시행)

제4조(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보건의료의 목표와 방향2. 공공보건의료의 추진 계획 및 방법3. 주요 공공보건의료 정책에 관한 사항4.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5. 공공보건의료기관 운영 효율성 강화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이용실태를「지역보건법」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와 연계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6조(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설치)

제6조(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2. 지역 의료문제 우선순위·사업방향 등에 관한 사항3. 지역 필수의료 협의체 운영, 의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4.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관련 기관들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12. 28.>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2. 12. 28.>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노력하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12. 28.>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산광역시 소속 공무원 <개정 2022. 12. 28.>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이상을 포함한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개정 2022. 12. 28.>3. 법 제14조의2에 따라 지정된 책임의료기관의 대표 등 공공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22. 12. 28.>4. 소비자·환자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 등 공공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22. 12. 28.>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 등)

제9조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부서장이 된다.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취약계층 등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확충)

제10조(취약계층 등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확충) 시장은 노인ㆍ장애인ㆍ외국인근로자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 12. 11.>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 12. 11.>

제13조(포상)

제13조 (포상)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보건의료기관 및 법인, 단체, 개인 등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한 사업수행 및 기술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때, 의료기관과 협력하고, 필요하면 협약 체결을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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