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5-20 시행 2026-05-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여건 개선을 통하여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며,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 12. 25.>

제3조(교육지원기본계획 수립)

제3조(교육지원기본계획 수립)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교육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지원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8. 13.>1. 교육지원의 기본방향 및 운영 방안2. 교육지원사업별 목표 및 추진계획3. 교육지원사업별 지원규모 및 방법4. 교육지원사업의 평가

제4조(경비의 지원)

제4조(경비의 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교육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라 보조하거나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3.>1.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사업2.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복지증진 사업3.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우수인재양성사업4.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5. 그 밖에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급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 1. 1>

제5조(소요경비의 분담)

제5조(소요경비의 분담)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의 목적과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정분담이 필요할 경우 부산광역시교육청과 자치구ㆍ군에 그 소요경비의 일부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해당 구청장ㆍ군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의2(지원신청)

제5조의2(지원신청)① 교육지원 대상의 장이 제4조 각 호에 따른 교육지원 보조 대상의 사업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 사업의 타당성 및 중복 투자 여부 등을 교육감과 사전협의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지원 대상의 장 또는 교육감에게 관계서류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8. 13.]

제6조(집행잔액의 반납)

제6조(집행잔액의 반납) 교육지원사업의 경비를 교부받은 자는 해당 사업의 정산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의 평가·관리)

제7조(사업의 평가·관리)① 교육지원사업의 경비를 교부받은 자는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을 중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8. 13.>②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3.>③ 제2항에 따른 평가대상 및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8. 13.>④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의 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학교 또는 기관을 방문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 8. 13.>[제목개정 2025. 8. 13.]

제8조(교육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제8조(교육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시장은 교육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4. 8.>1. 교육지원 대상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2. 교육지원 대상사업의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3. 교육지원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4. 「부산광역시 친환경무상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 5. 20.>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1. 7. 7., 2024. 6. 26.>③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청년산학국장, 여성가족국장, 해양농수산국장과 부산광역시교육청의 교육업무 담당 국장 및 정책기획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개정 2013. 7. 10, 2014. 11. 5, 2015. 1. 1, 2015. 2. 25, 2018. 8. 1, 2019. 1. 9, 2019. 7. 10., 2021. 7. 7., 2022.8.5., 2024. 2. 14., 2024. 6. 26., 2026. 5. 20.>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3.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학부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5. 학교 영양교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6. 농수산물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경우 위촉위원의 2분의 1 범위에서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제11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 번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 11. 5>

제12조(위원회의 간사)

제12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협력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사무의 위탁)

제15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효율적인 교육지원을 위하여 교육지원사업의 평가와 교육지원사업에 관한 정책개발을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연구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공무원의 파견요청)

제16조(공무원의 파견요청)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사업추진의 지원 및 교육협력사업의 발굴 등 교육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추진실적 및 성과평가 등의 제출)

제17조(추진실적 및 성과평가 등의 제출)①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의 추진실적과 성과평가 결과를 해마다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의 목적, 지원 규모, 내용, 방법 등을 포함한 다음연도 계획과 사업별 설명서를 다음연도 예산안과 함께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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