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08 시행 2026-04-0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공공기관의 범위)

제3조(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다만, 시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기관은 제외한다.

제4조(기록물관리의 원칙)

제4조(기록물관리의 원칙)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록물의 생산부터 활용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진본성(眞本性), 무결성(無缺性),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타기관과의 연계·협력)

제5조(타기관과의 연계·협력) 시장은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른 기록물관리기관 및 유관기관과 연계·협력할 수 있다.

제6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

제6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① 시장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법 제11조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2.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 작성·관리3.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지원(다만, 구·군 및 교육청의 경우에는 지도로 한정한다)4.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훈련5.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활용6. 민간기록물의 수집·보존 및 활용7. 시민참여 및 기록문화 확산을 위한 전시, 교육 프로그램 등의 운영8.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협조9. 그 밖에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기록관의 운영 등)

제7조(기록관의 운영 등)① 법 제13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부산광역시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은 기록물관리담당부서에서 운영하고, 기록관의 장은 기록물관리담당부서의 장이 된다.② 시장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과 보존업무 등 기록물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③ 기록물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처리과(업무 처리를 주관하는 과·담당관 등을 말한다)의 장은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기록물관리 표준에 따라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기록관의 업무)

제8조(기록관의 업무)①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소관 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2. 소관 기록물의 수집·관리 및 활용3.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4. 기록물 생산현황의 취합5. 미등록 기록물의 수집 및 등록·관리6. 법 제27조의2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록물 폐기 관리7. 소관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 재분류8. 기록물 서고 및 기록전시관의 관리9.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세부 분장은 기록관의 장이 정한다.

제9조(업무 이관에 따른 기록물관리)

제9조(업무 이관에 따른 기록물관리)①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3조에 따른 다른 공공기관 등으로 기관을 달리하여 업무가 이관되는 경우, 기록관에서 보유 중인 기록물은 승계 기관에서 요청한 자료에 한정하여 영 제2조제8호에 따른 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력을 남겨 이관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록물 이력 관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승계 기관에 기록물의 사본을 이관할 수 있다.

제10조(기록화 및 기록관리 대상)

제10조(기록화 및 기록관리 대상)① 시장은 영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물로 남겨 관리하여야 한다.1. 공식적으로 결재 또는 접수한 기록물, 결재과정에서 발생한 수정 내용 및 이력정보,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보고사항·검토사항 등의 기록2. 주요 정책 또는 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사ㆍ연구 또는 검토한 내용 및 결과, 회의록, 시청각 기록물 등3. 시장이 정책을 구상하여 직접 작성하거나 지시한 기록 및 보고(건의)받은 기록4. 시장의 연설문·메시지 및 일정·행사기록 등5. 보존가치가 있는 시장 상징물(물품 및 행정박물을 말한다)6. 시장의 국제교류 활동 기록7. 그 밖에 시장이 기록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록물② 시장은 영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조사·연구 또는 검토한 내용 및 결과, 시청각 기록물에 대한 생산·등록 및 관리 기준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록물의 활용)

제11조(기록물의 활용)① 시장은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의 공개 및 열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록물을 정리·기술·편찬하고, 분류체계의 표준화 및 전자관리시스템을 갖추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에 관한 운영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기록물관리의 발전 및 기록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무원, 시민 또는 단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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