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4-07-09 시행 2014-07-09 제정

별표

[별표] 부산광역시의 연금비용 부담비율(제2조 관련)

구분구분구․군의 노인인구 비율구․군의 노인인구 비율구․군의 노인인구 비율
구분구분100분의 14 미만100분의 14 이상 100분의 20 미만100분의 20 이상
구․군의 재정자주도100분의 80 이상100분의 50100분의 60100분의 70
구․군의 재정자주도100분의 80 미만100분의 70100분의 80100분의 90
지표지표 산식 및 사용자료 등지표 산식 및 사용자료 등지표 산식 및 사용자료 등지표 산식 및 사용자료 등
재정자주도① 산식 =자체수입 + 자주재원× 100%× 100%
재정자주도① 산식 =일반회계 총계예산규모× 100%× 100%
재정자주도② 자체수입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합계액을 말하며, 자주재원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및 조정교부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③ 자료는 해당 회계연도 전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전 3년간 평균치(최종 예산상의 지수를 기준으로 한다)를 사용한다.② 자체수입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합계액을 말하며, 자주재원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및 조정교부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③ 자료는 해당 회계연도 전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전 3년간 평균치(최종 예산상의 지수를 기준으로 한다)를 사용한다.② 자체수입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합계액을 말하며, 자주재원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및 조정교부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③ 자료는 해당 회계연도 전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전 3년간 평균치(최종 예산상의 지수를 기준으로 한다)를 사용한다.② 자체수입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합계액을 말하며, 자주재원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및 조정교부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③ 자료는 해당 회계연도 전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전 3년간 평균치(최종 예산상의 지수를 기준으로 한다)를 사용한다.
노인인구 비율① 산식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65세 이상 노인인구 수× 100%
노인인구 비율① 산식 =전체 인구 수전체 인구 수× 100%
노인인구 비율② 전체 인구 수 및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고된 인구수를 말한다. ③ 자료는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자료를 사용한다.② 전체 인구 수 및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고된 인구수를 말한다. ③ 자료는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자료를 사용한다.② 전체 인구 수 및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고된 인구수를 말한다. ③ 자료는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자료를 사용한다.② 전체 인구 수 및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고된 인구수를 말한다. ③ 자료는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자료를 사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부산광역시의 연금비용 부담비율(제2조 관련)
1. 산정기준

2. 지표 산식 및 사용자료 등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초연금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와 구·군이 서로 분담하여야 할 연금비용의 부담비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담비율)

제2조(부담비율) 「기초연금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와 구·군이 서로 분담하는 연금비용은 부산광역시가 구·군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한 비율을 부담하고, 구·군은 부산광역시가 부담하는 비율을 뺀 나머지 비율을 부담한다.

상위법 근거

  • · 기초연금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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