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0-01 시행 2026-04-0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일 기준으로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하되,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대상포진 예방접종 금기사항에 해당하는 사람2.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3.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비용지원은 1회로 한정한다.③ 예방접종 비용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접종대상 선정)

제4조(접종대상 선정) 시장은 효과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접종이 필요한 대상자를 지정해 우선 접종을 할 수 있다.

제5조(환수조치)

제5조(환수조치) 시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제6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시장은 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약사법」 제86조의3 및「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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