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6-05-20 시행 2026-05-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포상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1. 5. 4, 84. 11. 24, 2005. 2. 16>

제2조(추천)

제2조(추천)①모범공무원은 6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 소속부서장이 추천한다.<개정 84. 11. 24, 94. 2. 21, 95. 10. 20>②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③「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개정 81. 5. 4, 84. 11. 24, 2005. 2. 16>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부산광역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개정 84. 11. 24, 94. 2. 21>

제4조(인사상의 특혜)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84. 11. 24, 88. 4. 30>1. 승진 임용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범위 안에서의 우선승진2. 사업소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본청에 결원이 있을 때의 전보

제5조(수당지급)

제5조(수당지급)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1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 간으로 한다.<개정 84. 1. 28, 94. 2. 21, 95. 10. 20, 2026. 5. 20.>②수당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95. 10. 20>③삭제 <95. 10. 20>

제6조(수당지급의 중지)

제6조(수당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 수당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개정 95. 10. 20>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국가기관 또는 다른 광역 자치단체로 전출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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