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2-25 시행 2026-02-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민간위탁사무(제3조 관련)

부서명위탁사무명위탁근거
금융블록체인담당관부산국제금융도시 추진사업「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5조
인구정책담당관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 관리·운영「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1조
안전정책과부산광역시 국제안전도시 연구센터 운영「부산광역시 안전도시 추진에 관한 조례」 제18조
안전정책과부산광역시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 관리·운영「부산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
일자리노동과일일취업안내소 운영「부산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7조, 제19조
일자리노동과노동자종합복지관 운영「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
일자리노동과노동복지회관 운영「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
일자리노동과부산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운영「부산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일자리노동과부산광역시 이동노동자지원센터 사업 운영「부산광역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산업정책과서동 의류제조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사무「부산광역시 섬유‧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산업정책과부산패션비즈센터 관리 및 운영「부산광역시 섬유‧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청년정책과청년문화 교류공간 관리·운영「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19조, 제21조
창조교육과부산글로벌빌리지 운영「부산글로벌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문화예술과문화예술지원사업「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 제8조의2
문화예술과예술회관 운영「부산광역시 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
문화유산과부산민속예술관 관리·운영「부산광역시 민속예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문화유산과수영고적민속관 관리·운영「부산광역시 민속예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문화유산과구덕민속예술관 관리·운영「부산광역시 민속예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문화유산과다대포민속예술관 관리·운영「부산광역시 민속예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문화유산과부산전통예술관 관리·운영「부산광역시 민속예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영상콘텐츠산업과부산영화촬영스튜디오 관리·운영「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제6조
영상콘텐츠산업과부산영상후반작업시설 관리·운영「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제6조
영상콘텐츠산업과영상산업센터 시설물 관리 및 운영사무「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제6조
영상콘텐츠산업과부산영화영상기업 기술 및 고용 지원사업「부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제19조
영상콘텐츠산업과국내외 영상물 제작지원 및 영상진흥사업「부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제19조
영상콘텐츠산업과아시아영화학교 운영「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제6조
영상콘텐츠산업과부산영화체험박물관 콘텐츠 운영「부산영화체험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영상콘텐츠산업과국제이스포츠 활성화 사업「부산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
체육정책과체육회관 운영「부산광역시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
체육정책과직장운동경기부 운영「부산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
생활체육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9조
생활체육과국민체육센터 운영「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9조
생활체육과부산 유남규 탁구 체육관 관리·운영「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9조
생활체육과신평장림 체육관 관리·운영「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9조
생활체육과「세븐브릿지 투어」 행사 운영「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제23조
전국체전기획단2026년 전국소년 및 장애학생체전 자원봉사자 운영「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제23조
관광정책과부산관광안내소 운영「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제17조
관광정책과국제간의 관광전 및 관광설명회 개최「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제17조
관광정책과부산시 주관 축제의 기획ㆍ운영 등 사무 전반「부산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
관광정책과국제크루즈 관광활성화 지원「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제17조
관광정책과부산항 축제의 기획ㆍ운영ㆍ평가ㆍ안전대책 등 행사사무 전반「부산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
관광정책과민간관광전문가 모니터링 점검단 운영「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제17조
관광정책과부산형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제17조
관광마이스산업과민간주관 전시회·회의 육성 관리「부산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8조
복지정책과마리아마을 운영「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복지정책과사직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복지정책과부산희망드림센터 관리·운영「부산희망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복지정책과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관리·운영「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복지정책과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부산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복지정책과금정희망의집 관리·운영「부산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복지정책과다이룸자활센터 관리·운영「부산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돌봄복지과노인복지용구종합센터 운영「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제16조의2, 제45조
장애인복지과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장애인복지과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장애인복지과곰두리스포츠센터 운영「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9조
장애인복지과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관리·운영「부산광역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제8조
장애인복지과부산광역시 학대피해 장애인쉼터 운영「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부산광역시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18조의2
장애인복지과부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부산광역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제9조
장애인복지과부산장애인종합회관 운영「부산장애인종합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장애인복지과부산광역시 피해장애아동쉼터 운영「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부산광역시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18조의2
장애인복지과부산광역시 장애인 시티투어 버스 관리·운영「부산광역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온누리버스 운영 지원 조례」제5조
노인복지과부산시니어아카데미 운영「부산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노인복지과노인건강센터 운영「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노인복지과노인종합복지관 운영「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노인복지과부산광역시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 운영「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노인복지과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관리·운영「부산광역시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제10조
노인복지과50+생애재설계대학 운영「부산광역시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제10조
노인복지과부산광역시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노인복지법」 제39조의5
노인복지과부산광역시 중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노인복지법」 제39조의5
노인복지과부산광역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노인복지법」 제39조의19
건강정책과부산광역시립정신병원 운영「부산광역시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건강정책과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지역보건법」 제30조
건강정책과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건강정책과건강도시사업지원단 운영「부산광역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7조
건강정책과부산광역시 정신재활시설 관리·운영「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건강정책과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 운영「부산광역시 호스피스·완화케어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건강정책과건강도시조성 특화사업「부산광역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7조
건강정책과부산광역시 광역치매센터 운영「치매관리법」 제16조의2
건강정책과부산광역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부산광역시 아토피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
건강정책과부산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관리·운영「부산광역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7조
건강정책과부산광역시 노인성 삼킴장애 예방사업「부산광역시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제8조
보건위생과외국인근로자 무료투약사업「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1조
보건위생과이동응급체험차량 관리·운영「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보건위생과부산노인전문 제1병원 운영「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보건위생과부산노인전문 제3병원 운영「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보건위생과부산노인전문 제4병원 운영「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보건위생과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 사업 ‘의료버스’ 운영「부산광역시 의료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보건위생과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제3조
보건위생과응급의료지원단 운영사무「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제11조
감염병관리과결핵관리사업「결핵예방법」 제30조
감염병관리과한센병 환자 진료사업「부산광역시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
감염병관리과한센병 환자 이송사업「부산광역시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
여성가족과사상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여성가족과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여성가족과사하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출산보육과육아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
출산보육과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실시「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
출산보육과으뜸어린이집 운영「영유아보육법」 제24조
출산보육과한솔어린이집 운영「영유아보육법」 제24조
출산보육과곰두리어린이집 운영「영유아보육법」 제24조
출산보육과사직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 운영「영유아보육법」 제24조
출산보육과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맞춤형 아동학대 예방교육「부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4조의4, 제11조
아동청소년과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부산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제5조
아동청소년과일시청소년쉼터 운영「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
아동청소년과단기청소년쉼터 운영(남자, 여자)「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
아동청소년과중장기청소년쉼터 운영(여자),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
아동청소년과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아동청소년과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제12조
아동청소년과금정청소년수련관 운영「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제12조
아동청소년과금곡청소년수련관 운영「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제12조
아동청소년과양정청소년수련관 운영「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제12조
아동청소년과함지골청소년수련관 운영「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제12조
아동청소년과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아동청소년과청소년 늘함께 성문화센터 운영「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아동청소년과부산광역시 탄생의신비관(고정형·이동형Ⅰ·이동형Ⅱ) 청소년성문화센터 관리·운영「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아동청소년과동부산아동보호전문기관 관리·운영「아동복지법」제45조, 「부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1조
아동청소년과북부산아동보호전문기관 관리·운영「아동복지법」제45조, 「부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1조
아동청소년과남부산아동보호전문기관 관리·운영「아동복지법」제45조, 「부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1조
아동청소년과중부산아동보호전문기관 관리·운영「아동복지법」제45조, 「부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1조
아동청소년과부산광역시그룹홈지원센터 운영「부산광역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 제10조
아동청소년과부산광역시자립지원전담기관 관리·운영「부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제11조
아동청소년과부산광역시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아동복지법」 제48조
아동청소년과학대피해아동쉼터 관리·운영「아동복지법」제53조의2, 「부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제11조
아동청소년과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역전담지원센터 운영「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아동청소년과부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부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11조
자치행정과부산광역시 자유회관 관리·운영「부산광역시 자유회관 설치·운영 조례」 제4조
자치행정과부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 운영「부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5조
자치행정과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운영「부산광역시 시민운동 지원 조례」 제9조
자치행정과부산민주공원 운영「부산민주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4조
자치행정과부산광역시 인권센터 운영「부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제14조
건설행정과부산광역시 건설기술교육원 관리·운영「지방자치법」 제11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토지정보과부산광역시 부동산개발업 등록·관리 운영「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건축정책과부산건축제 운영「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제5조의2
디자인도시정책과해안경관 조망공간 관리·운영「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교통혁신과부산광역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관리·운영「부산광역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대중교통과동부산시내버스공영차고지 관리·운영「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
대중교통과금정시내버스공영차고지 관리·운영「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
대중교통과강서시내버스공영차고지 관리·운영「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
택시운수과교통문화연수원 운영「부산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인사과시청어린이집 운영「영유아보육법」 제24조
환경정책과명례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물환경보전법」 제48조
환경정책과부산광역시 환경교육센터 운영「부산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환경정책과부산광역시 녹색구매지원센터 관리·운영「부산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13조의2
자원순환과부산폐가전회수센터 관리·운영「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1조
자원순환과녹산주민회관 관리·운영「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
하천관리과낙동강하굿둑 개방 홍보 및 협력 사무「부산광역시 하천살리기운동 지원 조례」 제17조
기장소방서부산광역시 기장소방서 공동직장어린이집 운영「영유아보육법」 제24조
낙동강관리본부화명야외수영장 관리·운영「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낙동강관리본부낙동강 수상레포츠타운 관리·운영「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낙동강관리본부삼락생태공원 오토캠핑장 관리·운영「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낙동강관리본부대저생태공원 캠핑장 관리·운영「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낙동강관리본부화명오토캠핑장 관리·운영「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낙동강관리본부삼락야외수영장 관리·운영「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충렬사관리사무소충렬사안락서원교육회관 운영「부산광역시 충렬사 운영 조례」 제16조
체육시설관리사업소종합운동장 야구장 관리「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9조
체육시설관리사업소종합운동장 테니스장 관리「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9조
체육시설관리사업소종합운동장 체조체육관 관리「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9조
체육시설관리사업소종합운동장 종합실내훈련장 관리「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9조
체육시설관리사업소종합운동장 론볼링장 관리「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9조
체육시설관리사업소종합운동장 궁도장 관리「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9조
체육시설관리사업소구덕운동장 씨름장 관리「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9조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강서체육공원 축구장 관리「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9조
체육시설관리사업소부산실내빙상장 관리·운영「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9조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부산광역시반여농산물도매시장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제63조의2
국제수산물유통 시설관리사업소수산식품 시제품 개발 공동시스템 관리 운영 사무「부산광역시 수산가공선진화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
수산자원연구소수산생물질병 방역교육「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본청 과·담당관, 직속기관, 사업소방호, 청사관리·안내(무인경비 포함), 청사청소(쓰레기처리 포함)「지방자치법」 제11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26. 2. 25.>
민간위탁사무(제3조 관련)

[별지 서식]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제출연월일: 제출자 : 부산광역시장 (○○○○○과장)
구분세부내역
근무장소일을 수행하기 위한 장소를 명기 [예시] ○○복지관 내
종사업무어떤 일을 할지에 대한 내용을 기재 [예시] ○○복지상담
소정 노동 시간[예시] 노동시간 : 9 시 00 분부터 18 시 00 분까지 (8시간) 휴게시간 : 12 시 00 분 ~ 13 시 00 분 (1시간) ☞ 법정노동시간 내(하루 8시간, 주40시간)에서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할지 정한 시간을 기재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주도록 소정 노동시간 내에서 기재함 ☞ 소정노동시간은 노동시간 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 ☞ 1주 최대 노동가능 시간 → 52시간[주40시간+연장노동12시간(휴일노동 포함)] • 1주=휴일을 포함한 7일
임금◉ 임금지급 형태 : [예시] 월급 ________________ 원 ☞ 급여기준표에 따라 임금지급 형태*를 무엇으로 할지 기재하고 금액 명기 * 임금지급 형태 : 월급, 주급, 일급, 시간급 ☞ 노동자가 다수일 경우 호봉표에 따라 별도 추가 ◉ 임금지급일 : 매월(또는 매주) ___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매월 또는 매주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 월 단위는 지급일자를 기재하고, 주 단위는 지급요일을 기재. ☞ 매일 임금을 지급할 경우, “매일”로 기재 ◉ 지급방법 : 노동자에게 직접현금지급( ), 노동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연차 유급휴가 (5인이상 적용)◉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 ① 1년간 총 소정노동일의 80%이상 출근자에게 15일 부여, 1년 초과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 한도 25일 ②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 부여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자의 업무 상의 재해로부터 예방하고 복지증진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을 준수하도록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서식] <개정 2025. 1. 1.>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 제안이유
 가.
 ○
 ○
 나.
 다.
2. 주요내용
 가.
 ○
 ○
 나.
 다.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 기본계획 
 나. 관계 법령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의안의 제출)

제2조(동의안의 제출) 부산광역시장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면 별지 서식의 동의안을 부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3., 2025. 1. 1.>

제3조(민간위탁 사무)

제3조(민간위탁 사무)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1. 12. 28, 2012. 1. 18, 2012. 12. 26, 2013. 7. 10, 2013. 12. 11, 2015. 1. 1, 2015. 2. 25, 2015. 6. 24, 2016. 3. 30, 2016. 6. 29, 2016. 11. 2, 2016. 12. 28, 2017. 1. 4, 2017. 9. 27, 2018. 6. 14, 2018. 8. 1, 2018. 9. 5, 2019.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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