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과 기술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 및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도체산업”이란 반도체 재료 및 반도체 전자회로소자의 제조·제작과 이들의 응용을 생산의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2. “반도체산업 특화단지”란 반도체산업 관련 교육·연구시설 및 산업시설이 혁신생태계를 이루어 투자 및 기술개발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또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도체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및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반도체산업의 혁신적 발전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반도체산업 특화단지가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여 산업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반도체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2.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과제 및 추진전략3.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연대협력모델(반도체산업과 관련된 기업, 기관 또는 단체가 반도체산업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구축한 협력체계를 말한다) 촉진 방안4.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경우에 지역산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부산광역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제5조의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지역의 반도체산업 동향 및 전망 등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반도체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제7조(반도체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① 시장은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반도체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반도체산업 육성 시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6. 26.>1. 부산광역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2. 반도체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교수, 기업인,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반도체 관련 전문성을 인정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부서장이 된다.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지원사업)
제9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반도체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2.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 및 기술 촉진·판로 지원3.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4.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5.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조성·운영 지원6. 반도체산업 관련 세미나, 전시회 등의 개최 및 참가 지원7. 반도체기술 및 전문인력의 국제 교류 및 마케팅 지원8. 그 밖에 시장이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연대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제10조(연대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시장은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기관 또는 단체 간 상호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공동기술개발 및 성능검증 등 적합성 평가2. 공동기반구축 및 물류·보관3. 시험제품 제작 및 설비 확충4. 신뢰성 보증5. 그 밖에 시장이 연대협력모델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