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시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가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명칭 및 소재지 등)
제3조(명칭 및 소재지 등)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ㆍ소재지 및 주요기능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6. 7. 8.>
제4조(시설사용허가 등)
제4조(시설사용허가 등)① 시설의 일부를 사용하려는 자는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시설사용자”라 한다)가 납부하여야 하는 이용료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6. 7. 8.>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26. 7. 8.>1. 부산광역시가 직접 실시하는 행사 : 이용료 면제2. 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 수행을 위한 행사 : 이용료의 50% 경감④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자는 시설사용자의 부담으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에 적합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사용을 완료하거나 중단하면 설치한 설비를 지체없이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8.>
제4조의2(시설사용허가의 제한)
제4조의2(시설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사용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자가 신청한 경우3. 특정 종교 및 물품판매 등 영리목적의 행사인 경우4.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본조신설 2026. 7. 8.]
제4조의3(이용료의 반환)
제4조의3(이용료의 반환) 시장은 이용료를 납부한 자가 별표 3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 7. 8.]
제5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제5조(관리ㆍ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5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재계약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9조에 따라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같은 조례 제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④ 그 밖의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6조, 제7조, 제8조, 제15조, 제18조제2항, 제28조, 제29조, 제30조를 따른다.⑤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시설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⑥ 수탁자는 시설을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시설을 전대할 수 없다.
제6조(수탁자 선정)
제6조(수탁자 선정)①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선정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④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람2.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람⑤ 수탁자 공모는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일간지, 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재계약)
제7조(재계약) 시장은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재계약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선정위원회에서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야 한다.
제8조(시설의 평가)
제8조(시설의 평가)① 시장은 해마다 별표에 따른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그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1.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장애인복지관3.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사회복지사업 심사ㆍ평가 관련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9조(고용승계)
제9조(고용승계) 시장은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수탁자가 변경되어도 종전 직원들의 신분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3.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제11조(청문)
제11조(청문)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문서를 수탁자에 통지하여야 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ㆍ감독 등)
제12조(지도ㆍ감독 등)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해마다 1회 이상 시설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의 관리ㆍ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4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공인회계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선임하여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⑤ 시장은 제3항의 회계감사 실시에 따른 수수료 등을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