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1. 5. 4, 2005. 2. 16>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새마을지도자동협의회장, 부녀회장 및 문고분회장을 거쳐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구지회장(이하 "구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0. 11. 5>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1통2.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 기관장 발행) 1통3. 학교장의 추천서(제2호서식) 1통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전문개정 85. 1. 28>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구지회장은 구청장(출장소장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 구새마을운동협의회에 보고한 후 소정의 추천서(제4호서식)와 새마을지도자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새마을운동중앙본부부산광역시(이하 “광역시지부“라 한다)지부회장에게 추천한다.<전문개정 85. 1. 28>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 광역시지부회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부산광역시장(이하 “광역시장“이라 한다)과 사전협의 후 부산광역시새마을운동협의회에 보고하여 결정하고 결정한 사항을 즉시 광역시장에게 통보하는 한편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85. 1. 28, 90. 11. 5>②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회장이 장학생을 선발 확정하였을 때에는 광역시지부회장은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85. 1. 28, 90. 11. 5>③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장학금지급신청서(제5호서식) 및 서약서(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5. 1. 28, 88. 4. 30>④ 제3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 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은 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83. 7. 26>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구(출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지급하되 본인 또는 보호자의 계좌에 입금하고, 구지회장은 장학생에게 광역시지부회장 명의의 장학증서(제6호서식)를 전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85. 1. 28> <개정 2021.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