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2. 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성인지 예산서”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을 말한다.[본조신설 2024. 9. 25.]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시는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5.>② 시는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 2. 6, 2024. 9. 25.>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 2. 6, 2024. 9. 25.>[제목개정 2024. 9. 25.]
제5조(성별영향평가 추진계획의 수립·시행<개정 2019. 2. 6>)
제5조(성별영향평가 추진계획의 수립·시행<개정 2019. 2. 6>)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해마다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 2. 6>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9. 2. 6>1. 성별영향평가를 위한 기본 목표와 방향<개정 2019. 2. 6>2.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개정 2019. 2. 6>3. 성별영향평가의 시기에 관한 사항<개정 2019. 2. 6>4.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9. 2. 6>5.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에 관한 사항<개정 2019. 2. 6>6.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개정 2019. 2. 6>7. 성별영향평가 정보의 수집·보급 및 홍보에 관한 사항<개정 2019. 2. 6>8. 성별영향평가 추진실적의 점검에 관한 사항<신설 2019. 2. 6>9.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9. 2. 6>
제6조(성별영향평가 대상<개정 2019. 2. 6>)
제6조(성별영향평가 대상<개정 2019. 2. 6>) 시장은 법 제5조 및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성별영향평가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9. 2. 6>1. 시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3.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개정 2019. 2. 6>
제7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개정 2019. 2. 6>)
제7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개정 2019. 2. 6>)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 2. 6, 2024. 9. 25.>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2. 성별 수혜분석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개정 2019. 2. 6>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개정 2019. 2. 6>
제8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제8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시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9. 2. 6., 2022.4.13., 2024. 9. 25.>1. 제6조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 전2. 제6조제2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3. 제6조제3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제출 전
제9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개정 2019. 2. 6>)
제9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개정 2019. 2. 6>)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9. 2. 6, 2024. 9. 25.>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10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개정 2019. 2. 6>)
제10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개정 2019. 2. 6>)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시의 정책 및 사업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9. 2. 6, 2024. 9. 25.>
제10조의2
제10조의2 삭제 <2024. 9. 25.>
제11조(특정성별영향평가)
제11조(특정성별영향평가)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1. 시행 중인 조례·규칙2. 시 소관 정책3.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시급히 선정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해당 자치법규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4. 9. 25.]
제12조(정책 등의 개선 권고)
제12조(정책 등의 개선 권고)①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사업의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다만,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그 개선의 조치기한을 정하여 권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받은 기관장은 30일 이내에 그 개선 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권고 및 의견 표명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개선 권고에 따라 사업의 개선 계획을 제출한 기관장은 개선 조치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선 권고, 의견 표명, 개선 계획의 수립·시행·제출 및 개선 조치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 9. 25.]
제13조(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제13조(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른 제1차 정례회 개회 전에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9. 25.]
제14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개정 2019. 2. 6>)
제14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개정 2019. 2. 6>)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 2. 6, 2024. 9. 25.>1.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성별영향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9. 2. 6>3.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9. 2. 6>4. 성별영향평가결과와 성인지 예산서 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신설 2019. 2. 6>5. 제11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제12조에 따른 정책 개선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9. 2. 6>② 삭제<2019. 2. 6>[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8조로 이동 <2024. 9. 25.>]
제15조(위원회의 구성)
제1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개정 2021. 7. 7., 2022.8.5., 2024. 2. 14., 2024. 9. 25., 2026. 2. 25.>1. 재정관, 여성가족국장, 행정자치국장, 기획관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성별영향평가 추진 관련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⑧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본조신설 2019. 2. 6][제1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9조로 이동 <2024. 9. 25.>][제목개정 2024. 9. 25.]
제16조(위원회의 운영)
제1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위원회의 위원과 제15조제7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에게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 전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9. 25.>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9. 2. 6][제12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20조로 이동 <2024. 9. 25.>][제목개정 2024. 9. 25.]
제17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개정2019. 2. 6>)
제17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개정2019. 2. 6>)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여성가족국장을 성별영향평가업무를 총괄하는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개정 2015. 1. 1, 2015. 2. 25, 2019. 2. 6>②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9. 2. 6, 2024. 9. 25.>1. 제6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9. 2. 6>2. 제8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개정 2019. 2. 6>3. 제10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반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9. 2. 6>4. 제12조에 따른 개선 계획의 수립·시행·제출 및 개선 조치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개정 2019. 2. 6>5. 제18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개정 2019. 2. 6>6.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19. 2. 6>[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21조로 이동 <2024. 9. 25.>]
제18조(성별영향평가 교육<개정 2019. 2. 6>)
제18조(성별영향평가 교육<개정 2019. 2. 6>)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 2. 6>[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2조로 이동 <2024. 9. 25.>]
제19조(성별영향평가 정보의 수집·보급 등<개정 2019. 2. 6>)
제19조(성별영향평가 정보의 수집·보급 등<개정 2019. 2. 6>)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보급 및 정보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9. 2. 6>[제15조에서 이동 <2024. 9. 25.>]
제20조(홍보 등)
제20조(홍보 등)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 부산광역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19. 2. 6, 2024. 9. 25.>② 시장은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성평등 관련 교육 실시, 여성의 참여 등을 권장하여 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16조에서 이동 <2024. 9. 25.>]
제21조(시민의 참여조성)
제21조(시민의 참여조성) 시장은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시민모니터링, 시민제안제도 활용 등으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민관의 협조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17조에서 이동 <2024. 9. 25.>]
제22조(포상)
제22조(포상) 시장은 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제18조에서 이동 <2024.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