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부산광역시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2.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지역 생태계 현황 분석3.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기술확보 등 기술력 향상에 관한 사항4.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산·학·연 협력을 통한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5.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의 성장 전략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 및 기초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2. 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 인력양성 지원3. 소재·부품·장비 관련 국내외 세미나·전시회 등의 참여 및 참관 지원4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 조성 지원5. 그 밖에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