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시민의 날 조례

조례 공포 2024-09-25 시행 2025-03-26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시민의 날을 정하여 범시민적으로 경축함으로써 시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시켜 시민단합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의 날)

제2조(시민의 날) 부산광역시 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은 10월 5일로 한다.

제3조(기념행사 등)

제3조(기념행사 등)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시민의 날을 기념하는 다음 각 호의 행사 및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1. 시민의 날 기념식2. 문화·예술·체육 행사3. 시민의 날 기념을 위한 사업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행사 및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공공시설 이용료 등 감면)

제5조(공공시설 이용료 등 감면)① 시장은 시민의 날을 전후하여 부산광역시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입장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등에 대해서도 감면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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