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전문개정 2025. 12. 31.]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② 시장은 아이돌봄 공백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31.>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1.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2.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전년도 실적3.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아이돌봄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5. 아이돌봄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활성화 방안6.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개정 2025. 12. 31.>1.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지원2. 아이돌봄사의 처우개선 사업3.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4. 아이돌봄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의 지정‧운영)
제6조(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의 지정‧운영) 시장은 법 제10조의4에 따라 원활한 아이돌봄사의 관리 및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제7조(서비스제공기관 지정·운영)
제7조(서비스제공기관 지정·운영)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12. 31.]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방법, 절차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제7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12. 31.>]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아이돌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이용자 중심의 아이돌봄 통합지원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구·군, 관계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제8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12. 31.>]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시장은 보호자, 아이돌봄사,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에게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이해 증진과 참여 확산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5. 12. 31.][제9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 12. 31.>]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아이돌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제10조에서 이동 <202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