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의료관광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료관광”이란 부산광역시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치료·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2. “의료관광 전문인력”이란 부산광역시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치료·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에게 유능한 의료진을 연결시켜 주고 환자와 그 동반자의 체류·관광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의료관광활성화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의료관광활성화기본계획의 수립)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료관광활성화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의료관광객 유치 지원 및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4. 「관광진흥법」 제12조의2에 따른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5.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 지원)
제4조(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 지원) 시장은 외국인 의료관광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 중 우수 전문교육기관이나 교육과정을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선도의료기관 지원)
제5조(선도의료기관 지원)① 시장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외국인 환자 유치등록 의료기관으로서 의료시설·환경, 의료서비스 수준 등의 향상을 위한 중심적 역할 가능성과 개선의지를 가진 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선도의료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관광 관련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 7. 15.>② 제1항에 따른 선도의료기관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제6조(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의료관광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의료관광 관련 지식·정보공유 및 확산을 위한 학술행사2. 의료관광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3. 외국인 환자 유치현황 등 통계관리4. 의료관광 유치안내센터 설치·운영5. 의료관광 상품개발 및 국·내외 의료관광 네트워크 구축6.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의2(의료관광추진협의회의 기능·구성 등)
제6조의2(의료관광추진협의회의 기능·구성 등)①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의료관광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의료관광 정책 수립·제안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2. 의료관광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평가 및 자문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9. 7. 10., 2022.8.5.>1. 부산광역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의료관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15. 4. 1>
제6조의3(협의회의 회의 등)
제6조의3(협의회의 회의 등)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 번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의료관광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의료관광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⑤ 협의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5. 4. 1>
제6조의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의4(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관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 4. 1>
제7조(의료관광 전용홈페이지 구축·운영)
제7조(의료관광 전용홈페이지 구축·운영)① 시장은 의료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관광 전용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의료관광 전용홈페이지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제8조 삭제<2015. 4. 1>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효율적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료관광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교육 업무2. 의료관광 관련 국제행사 추진 업무3.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