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5-07-15 시행 2015-08-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사용료(제4조 관련)

구 분구 분구 분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구 분구 분구 분기준시간금액비 고
강 의 시 설대 강 당400명4시간200,000원
강 의 시 설대 강 당400명8시간350,000원
강 의 시 설다목적홀200명 이하4시간130,000원
강 의 시 설다목적홀200명 이하8시간200,000원
강 의 시 설세미나실100명4시간90,000원
강 의 시 설세미나실100명8시간170,000원
강 의 시 설중강의실100명4시간70,000원
강 의 시 설중강의실100명8시간130,000원
강 의 시 설소강의실40명4시간50,000원
강 의 시 설소강의실40명8시간90,000원
강 의 시 설분임토의실15명4시간20,000원
강 의 시 설분임토의실15명8시간40,000원
강 의 시 설정보화 교육실40명4시간150,000원
강 의 시 설정보화 교육실40명8시간250,000원
강 의 시 설정보화 교육실50명4시간180,000원
강 의 시 설정보화 교육실50명8시간300,000원
강 의 시 설어학실40명4시간120,000원
강 의 시 설어학실40명8시간200,000원
생 활 관일 반 형2인실1인1박10,000원․다음날 12:00까지 ․침구 세탁비 및 냉․난방비 포함
생 활 관일 반 형4인실1인1박10,000원․다음날 12:00까지 ․침구 세탁비 및 냉․난방비 포함
생 활 관콘 도 형2인실1인1박10,000원․다음날 12:00까지 ․침구 세탁비 및 냉․난방비 포함
생 활 관콘 도 형4인실1인1박10,000원․다음날 12:00까지 ․침구 세탁비 및 냉․난방비 포함
생 활 관콘 도 형5인실1인1박10,000원․다음날 12:00까지 ․침구 세탁비 및 냉․난방비 포함
생 활 관콘 도 형8인실1인1박10,000원․다음날 12:00까지 ․침구 세탁비 및 냉․난방비 포함
체 육 시 설운 동 장1면무 료무 료
체 육 시 설테니스장4면1면 2시간 8,000원1면 2시간 8,000원
체 육 시 설족 구 장1면무 료무 료
구 분시간당 사용량시간당 사용량냉난방기수산 출 기 초
구 분냉 방난 방냉난방기수산 출 기 초
대 강 당114kw/h191kw/h-시간당 전기사용량×기준단가×사용시간
다목적홀52kw/h67kw/h-시간당 전기사용량×기준단가×사용시간
세미나실112MJ112MJ8시간당 가스사용량× 기준단가×사용시간×냉난방기수
중강의실(101호)112MJ112MJ8시간당 가스사용량× 기준단가×사용시간×냉난방기수
중강의실(307호)112MJ112MJ4시간당 가스사용량× 기준단가×사용시간×냉난방기수
중강의실(308호)112MJ112MJ6시간당 가스사용량× 기준단가×사용시간×냉난방기수
소강의실112MJ112MJ2시간당 가스사용량× 기준단가×사용시간×냉난방기수
분임토의실112MJ112MJ1시간당 가스사용량× 기준단가×사용시간×냉난방기수
정보화실(401호)112MJ112MJ4시간당 가스사용량× 기준단가×사용시간×냉난방기수
정보화실(402, 403호)112MJ112MJ6시간당 가스사용량× 기준단가×사용시간×냉난방기수
어학실112MJ112MJ4시간당 가스사용량× 기준단가×사용시간×냉난방기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5. 7. 15> 
사용료(제4조 관련)
1. 시설사용료<개정 2015. 7. 15>

 비고: 기준시간 미만은 해당 기준시간으로 적용함
 2. 냉방·난방사용료 <개정 2015. 7. 15>

비고 : 1. 사용시간은 4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기준시간 미만 사용시 기준시간으로 사용료를 산정하며, 기준시간 이상 사용시 1시간 단위로 사용료를 산정함
 2. 기준단가의 경우, 전기는 한국전력공사, 가스는 ㈜부산도시가스에서 발표하는 요금단가로 함

[별표 2] 사용료의 반환 기준(제6조 관련)

구 분반환금액반환금액
○제6조제1호 또는 제2호 중 사용개시일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납부한 사용료 전액○납부한 사용료 전액
○제6조제1호 또는 제2호 중 사용개시일 이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제6조제3호 중 사용개시일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생활관○사용예정일 5일 전에 요청: 납부한 사용료 전액 ○사용예정일 2일 전에 요청: 납부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사용예정일 전날에 요청: 납부한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사용예정일 당일 요청 : 납부한 사용료의 3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제6조제3호 중 사용개시일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강의시설 및 체육시설○사용예정일 5일 전에 요청: 납부한 사용료 전액 ○사용예정일 4일전부터 사용개시일 전날까지 요청: 납부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제6조제3호 중 사용개시일 이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생활관○납부한 사용료의 30퍼센트와 사용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각각 공제한 금액
○제6조제3호 중 사용개시일 이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강의시설 및 체육시설○납부한 사용료의 10퍼센트와 사용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각각 공제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사용료의 반환 기준(제6조 관련)

다만, 공제금액이 납부한 사용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공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사용허가신청서

기관명 (단체명)대표자대표자전화 (FAX)전화 (FAX)전화 (FAX)
주 소
실무 책임자(직) (성명) (휴대폰)(직) (성명) (휴대폰)(직) (성명) (휴대폰)(직) (성명) (휴대폰)(직) (성명) (휴대폰)(직) (성명) (휴대폰)(직) (성명) (휴대폰)(직) (성명) (휴대폰)(직) (성명) (휴대폰)(직) (성명) (휴대폰)(직) (성명) (휴대폰)(직) (성명) (휴대폰)
사용목적
사 용 인 원명 (남: 여: )명 (남: 여: )명 (남: 여: )명 (남: 여: )사용기간사용기간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 박 일)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 박 일)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 박 일)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 박 일)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 박 일)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 박 일)
사 용 사 항중강의실(100석)□실□시간□실□시간대강당대강당□시간□시간□시간콘 도 형2인실2인실□실 □박
사 용 사 항소강의실(40석)□실□시간□실□시간다목적홀다목적홀□시간□시간□시간콘 도 형4인실4인실□실 □박
사 용 사 항정보화실(40인)□시간□시간세미나실세미나실□시간□시간□시간콘 도 형5인실5인실□실 □박
사 용 사 항정보화실(50인)□실□시간□실□시간운동장운동장□시간□시간□시간콘 도 형8인실8인실□실 □박
사 용 사 항어학실(40인)□실□시간□실□시간테니스장테니스장□면 □시간□면 □시간□면 □시간일 반 형2인실2인실□실 □박
사 용 사 항분임토의실□실□시간□실□시간족구장족구장□시간□시간□시간일 반 형4인실4인실□실 □박
위와 같이 귀 인재개발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기관․단체) (인) 부산광역시인재개발원장 귀하위와 같이 귀 인재개발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기관․단체) (인) 부산광역시인재개발원장 귀하위와 같이 귀 인재개발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기관․단체) (인) 부산광역시인재개발원장 귀하위와 같이 귀 인재개발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기관․단체) (인) 부산광역시인재개발원장 귀하위와 같이 귀 인재개발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기관․단체) (인) 부산광역시인재개발원장 귀하위와 같이 귀 인재개발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기관․단체) (인) 부산광역시인재개발원장 귀하위와 같이 귀 인재개발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기관․단체) (인) 부산광역시인재개발원장 귀하위와 같이 귀 인재개발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기관․단체) (인) 부산광역시인재개발원장 귀하위와 같이 귀 인재개발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기관․단체) (인) 부산광역시인재개발원장 귀하위와 같이 귀 인재개발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기관․단체) (인) 부산광역시인재개발원장 귀하위와 같이 귀 인재개발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기관․단체) (인) 부산광역시인재개발원장 귀하위와 같이 귀 인재개발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기관․단체) (인) 부산광역시인재개발원장 귀하위와 같이 귀 인재개발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기관․단체) (인) 부산광역시인재개발원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사용허가신청서

 210㎜×297㎜(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2호서식] 변경허가신청서

기관명 (단체명)대표자대표자전화 (FAX)전화 (FAX)
주 소
실무 책임자(직) (성명) (휴대폰)(직) (성명) (휴대폰)(직) (성명) (휴대폰)(직) (성명) (휴대폰)(직) (성명) (휴대폰)(직) (성명) (휴대폰)(직) (성명) (휴대폰)(직) (성명) (휴대폰)(직) (성명) (휴대폰)(직) (성명) (휴대폰)(직) (성명) (휴대폰)
변경․중단사유
사 용 인 원명 (남: 여: )명 (남: 여: )명 (남: 여: )명 (남: 여: )사용기간사용기간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 박 일)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 박 일)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 박 일)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 박 일)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 박 일)
사 용 사 항중강의실(100석)□실□시간□실□시간대강당대강당□시간□시간□시간콘 도 형2인실□실 □박
사 용 사 항소강의실(40석)□실□시간□실□시간다목적홀다목적홀□시간□시간□시간콘 도 형4인실□실 □박
사 용 사 항정보화실(40인)□시간□시간세미나실세미나실□시간□시간□시간콘 도 형5인실□실 □박
사 용 사 항정보화실(50인)□실□시간□실□시간운동장운동장□시간□시간□시간콘 도 형8인실□실 □박
사 용 사 항어학실(40인)□실□시간□실□시간테니스장테니스장□면 □시간□면 □시간□면 □시간일 반 형2인실□실 □박
사 용 사 항어학실(40인)□실□시간□실□시간테니스장테니스장□면 □시간□면 □시간□면 □시간일 반 형4인실□실 □박
사 용 사 항분임토의실□실□시간□실□시간족구장족구장□시간□시간□시간일 반 형4인실□실 □박
위와 같이 귀 인재개발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기관․단체) (인) 부산광역시인재개발원장 귀하위와 같이 귀 인재개발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기관․단체) (인) 부산광역시인재개발원장 귀하위와 같이 귀 인재개발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기관․단체) (인) 부산광역시인재개발원장 귀하위와 같이 귀 인재개발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기관․단체) (인) 부산광역시인재개발원장 귀하위와 같이 귀 인재개발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기관․단체) (인) 부산광역시인재개발원장 귀하위와 같이 귀 인재개발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기관․단체) (인) 부산광역시인재개발원장 귀하위와 같이 귀 인재개발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기관․단체) (인) 부산광역시인재개발원장 귀하위와 같이 귀 인재개발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기관․단체) (인) 부산광역시인재개발원장 귀하위와 같이 귀 인재개발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기관․단체) (인) 부산광역시인재개발원장 귀하위와 같이 귀 인재개발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기관․단체) (인) 부산광역시인재개발원장 귀하위와 같이 귀 인재개발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기관․단체) (인) 부산광역시인재개발원장 귀하위와 같이 귀 인재개발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기관․단체) (인) 부산광역시인재개발원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변경허가신청서

 
 210㎜×297㎜(인쇄용지(2급) 6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인재개발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훈련시설을 국가기관·공공단체 또는 민간에 제공함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7. 15>

제2조(시설의 제공)

제2조(시설의 제공) 이 조례에 따라 제공하는 부산광역시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1. 강의시설2. 생활관3. 체육시설4. 주차장 등 부대시설

제3조(시설의 사용허가)

제3조(시설의 사용허가)① 제2조에 따른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신청을 한 자가 신청내용을 변경하려면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예정일 전까지 사용허가신청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제4조(사용료의 납부) 제3조에 따라 사용(변경)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감면)

제5조(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실시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2. 국가 또는 구·군이 주최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이 임직원의 교육 또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4.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부산광역시의료원이 임직원의 교육 또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5.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시가 출연한 법인이 임직원의 교육 또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6.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임직원의 교육 또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7. 시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교육 또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8. 시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기업이 임직원의 교육 또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③ 시장은 강의시설이나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기관 또는 단체의 사용인원의 100분의 50 이상이 생활관을 사용하면 강의시설이나 체육시설의 사용료(별표 1의 냉·난방사용료 포함)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연이어 5일 이상 강의시설이나 체육시설을 사용하면 사용료(별표 1의 냉·난방사용료 포함)의 100분의 20을 경감할 수 있다.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감하는 경우 해당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사용료의 반환)

제6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2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시의 행사 또는 인재개발원의 사정으로 시설의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2. 사용허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4. 그 밖에 사용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인재개발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제8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8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비품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5>

제9조(권한의 위임)

제9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3조 및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의 권한을 부산광역시인재개발원장에게 위임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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