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9-25 시행 2024-09-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과 생활의 균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7. 10., 2024. 9. 25.>1. “일·생활 균형”이란 다양한 형태의 개인과 가족이 일과 생활을 균형있고 조화롭게 병행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2. “가족친화제도”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각 목에 따른 제도를 말한다.3. “일·생활 균형 사회환경”이란 제2조제1호에 따른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직장, 가정, 사회전반의 체계가 갖추어진 환경을 말한다.4. “일·생활 균형 직장환경”이란 노동자가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는 직장환경을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생활 균형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① 부산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2. 가족친화제도 활성화에 관한 사항3.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민관협력이 필요한 사항4. 일·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지역사회 가족돌봄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협조 요청)

제5조(협조 요청)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일·생활 균형 지원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일·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 지원사업)

제6조(일·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 지원사업) 시장은 일·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일·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일·생활 균형 문화 조성 및 확산 사업2. 일·생활 균형 관련 전문인력 양성 사업3. 일·생활 균형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4. 그 밖에 일·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

제7조(일·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 지원사업)

제7조(일·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 지원사업) 시장은 일·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일·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일·생활 균형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사업2. 일·생활 균형 직장 컨설팅3. 일·생활 균형 직장 교육4. 그 밖에 일·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

제8조(가족친화인증 지원)

제8조(가족친화인증 지원) 시장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교육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5.>

제9조(가족친화기업 등 지원)

제9조(가족친화기업 등 지원)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가족친화기업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5.>1.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사업성과 평가 등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른 융자대상자 선정 시 우대2. 삭제 <2024. 9. 25.>3. 그 밖에 가족친화기업 등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가족친화기업 등의 지원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의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전문개정 2022.7.6.]

제10조(가족친화제도 활성화 지원)

제10조(가족친화제도 활성화 지원)① 시장은 가족친화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1. 육아휴직 장려를 위한 지원 사업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장려를 위한 지원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가족친화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가족친화제도 운영을 장려하기 위하여 기업, 법인 등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9. 25.]

제11조(일·생활 균형 지원센터 등)

제11조(일·생활 균형 지원센터 등)① 시장은 일·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4. 9. 25.>1. 일·생활 균형 관련 정책지원2.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구축3.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직장 컨설팅 및 교육지원4. 일·생활 균형 관련 통합정보 제공5. 일·생활 균형을 위한 일자리 및 돌봄 연계 지원6. 일·생활 균형 지원에 필요한 조사, 홍보 등 사업7. 가족친화인증 컨설팅 및 교육 지원8. 그 밖에 시장이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 9. 25.>]

제12조(위탁)

제12조(위탁)① 시장은 제7조,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 및 제11조에 따른 센터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생활 균형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5.>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 9. 25.>[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 9. 25.>]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일·생활 균형 지원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제12조에서 이동 <2024. 9. 25.>][제목개정 2024.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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