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범죄 예방·대응을 위한 현장지원 및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장애인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대응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장애인범죄 예방·대응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계획의 수립)
제5조(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장애인범죄 예방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범죄 예방·대응 및 피해자 지원 목표와 추진방향2. 장애인범죄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향과 참여 활성화 방안3.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방안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범죄 예방·대응을 위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 등 교육 사항2. 장애인범죄 피해 사례를 포함한 교육 자료 발간 사항3. 장애인범죄 피해 상담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시장은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계획 수립 시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단 실태조사는「부산광역시 장애인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계획은 「부산광역시 장애인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장애인범죄 피해 예방 지원 사업)
제6조(장애인범죄 피해 예방 지원 사업)① 시장은 장애인범죄 피해 예방·대응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장애인 및 보호자(친권자, 「민법」에 따른 후견인, 장애인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2. 장애인범죄 피해 및 발달장애인의 가해행위에 대한 상담 사업3. 장애인범죄 신고 체계 마련4. 장애인범죄 대응 모니터링단 및 피해자구조단 구성·운영② 시장은 장애인범죄 예방 지원을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장애인범죄 예방 지원센터 등 전문기관과 연계한 상담 및 치유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7조(교육 사업)
제7조(교육 사업) 시장은 장애인범죄 예방·대응, 피해자 보호 및 가해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및 보호자,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 사업을 할 수 있다.1. 장애인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교육2. 장애인범죄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상담 및 신고 교육3.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절차 및 신고인 보호 조치4. 발달장애인이 장애인범죄 가해 행위시 보장받을 수 있는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보장
제8조(장애인범죄 예방 지원센터)
제8조(장애인범죄 예방 지원센터)① 시장은 장애인범죄 예방 및 지원을 위해 부산광역시 장애인범죄 예방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장애인범죄 예방 매뉴얼 작성 및 배포2. 장애인범죄 예방 현장지원3. 장애인범죄 대응 및 지원 상담4. 장애인범죄 피해자에 대한 의료 및 법률 연계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사무위탁)
제9조(사무위탁)① 시장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범죄 예방 및 지원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범죄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관련 시설과 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범죄 예방 및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등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