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07-11 시행 2018-07-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정 및 취소)

제3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정기준을 참조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지원)

제4조(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표찰 교부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4.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5.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6.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이용활성화 등)

제5조(이용활성화 등)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구·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현황 점검 등)

제6조(운영현황 점검 등)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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