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5-04-16 시행 2025-04-1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60일 이내60일 이내
신청인신청인성명(국문)성명(국문)성명(국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대상유형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장애수당수급자 [ ] 장애인연금수급자 [ ] 한부모가족 [ ]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람( )대상유형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장애수당수급자 [ ] 장애인연금수급자 [ ] 한부모가족 [ ]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람( )대상유형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장애수당수급자 [ ] 장애인연금수급자 [ ] 한부모가족 [ ]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람( )대상유형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장애수당수급자 [ ] 장애인연금수급자 [ ] 한부모가족 [ ]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람( )대상유형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장애수당수급자 [ ] 장애인연금수급자 [ ] 한부모가족 [ ]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람( )대상유형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장애수당수급자 [ ] 장애인연금수급자 [ ] 한부모가족 [ ]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람( )대상유형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장애수당수급자 [ ] 장애인연금수급자 [ ] 한부모가족 [ ]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람( )대상유형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장애수당수급자 [ ] 장애인연금수급자 [ ] 한부모가족 [ ]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람( )대상유형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장애수당수급자 [ ] 장애인연금수급자 [ ] 한부모가족 [ ]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람( )
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신청인신청인휴대전화번호 [ ] 문자메시지 수신동의휴대전화번호 [ ] 문자메시지 수신동의휴대전화번호 [ ] 문자메시지 수신동의휴대전화번호 [ ] 문자메시지 수신동의휴대전화번호 [ ] 문자메시지 수신동의휴대전화번호 [ ] 문자메시지 수신동의휴대전화번호 [ ] 문자메시지 수신동의휴대전화번호 [ ] 문자메시지 수신동의휴대전화번호 [ ] 문자메시지 수신동의
신청인신청인전자우편주소 [ ] 전자우편 수신동의전자우편주소 [ ] 전자우편 수신동의전자우편주소 [ ] 전자우편 수신동의전자우편주소 [ ] 전자우편 수신동의전자우편주소 [ ] 전자우편 수신동의전자우편주소 [ ] 전자우편 수신동의전자우편주소 [ ] 전자우편 수신동의전자우편주소 [ ] 전자우편 수신동의전자우편주소 [ ] 전자우편 수신동의
통지방법통지방법[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주소(E-mail)[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주소(E-mail)[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주소(E-mail)[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주소(E-mail)[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주소(E-mail)[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주소(E-mail)[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주소(E-mail)[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주소(E-mail)[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주소(E-mail)
「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및「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및「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및「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및「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및「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및「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및「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및「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및「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및「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및「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부산광역시장부산광역시장부산광역시장부산광역시장부산광역시장부산광역시장부산광역시장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제2쪽 참조제2쪽 참조제2쪽 참조제2쪽 참조제2쪽 참조제2쪽 참조제2쪽 참조제2쪽 참조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정이용권 발급
신청인처리기관 (지자체)처리기관 (지자체)처리기관 (지자체)발급기관 (발급위탁 금융기관)
신청인 제출서류1.「평생교육법 시행령」제7조의4제2항 각 호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3.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 사본(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 하는 본인확인의 방법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수수료 없 음
담당자 확인 사항1.「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자료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3.「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수급자확인서 4.「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5.「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6.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7.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8.「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7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
1. 신청인란은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정보를 적고, 대상유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수급자,「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한부모가족, 그 밖에 지방지차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람 중 해당하는 유형을 적습니다. 2. 휴대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는 각종 안내문자, 카드 발급 안내 등이 전달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신청인란은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정보를 적고, 대상유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수급자,「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한부모가족, 그 밖에 지방지차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람 중 해당하는 유형을 적습니다. 2. 휴대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는 각종 안내문자, 카드 발급 안내 등이 전달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신청인란은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정보를 적고, 대상유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수급자,「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한부모가족, 그 밖에 지방지차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람 중 해당하는 유형을 적습니다. 2. 휴대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는 각종 안내문자, 카드 발급 안내 등이 전달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1. 평생교육이용권은 지정된 분야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비용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평생교육이용권 서명란에 반드시 발급자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해야 하며,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3. 해당연도의 평생교육이용권 사업기간이 종료된 후 남은 금액은 자동 반납되며 환불되거나 이월되지 않습니다. 4.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평생교육이용권 관련 정부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1. 평생교육이용권은 지정된 분야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비용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평생교육이용권 서명란에 반드시 발급자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해야 하며,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3. 해당연도의 평생교육이용권 사업기간이 종료된 후 남은 금액은 자동 반납되며 환불되거나 이월되지 않습니다. 4.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평생교육이용권 관련 정부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1. 평생교육이용권은 지정된 분야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비용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평생교육이용권 서명란에 반드시 발급자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해야 하며,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3. 해당연도의 평생교육이용권 사업기간이 종료된 후 남은 금액은 자동 반납되며 환불되거나 이월되지 않습니다. 4.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평생교육이용권 관련 정부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항 목개인정보 처리목적보유기간수집근거
주민등록번호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및 사업 운영 사무5년-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 예, [ ] 아니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 예, [ ] 아니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 예, [ ] 아니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 예, [ ] 아니오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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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하며, 고지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7. 10., 2024. 7. 3., 2025. 4. 16.>1. “교육 소외계층”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능력이 부족하여 가정·사회 및 직장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 저학력 성인, 결혼 이민자, 외국인노동자, 북한이탈주민 등을 말한다.2. “부산시민대학”이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평생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학과제 형태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시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2>② 시는 교육 소외계층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교육 소외계층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신설 2017. 1. 4>③ 시는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2>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평생교육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4. 16.>[제목개정 2025. 4. 16.]

제5조(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4., 2025. 4. 16.>1. 평생교육진흥의 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2. 평생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3.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4.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조정에 관한 사항5. 평생교육진흥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6. 교육 소외계층의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7. 교육 소외계층 평생교육진흥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신설 2017. 1. 4>8.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자료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제출)

제6조(시행계획의 제출)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부산광역시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평생교육진흥사업의 운영 및 지원)

제7조(평생교육진흥사업의 운영 및 지원)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추진하거나 관련 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2.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3. 그 밖에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② 시장은 교육 소외계층에게 문해교육,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화능력 등을 향상하는 교육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평생교육기관·대학·기업 등과 공동으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의2(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제7조의2(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① 시장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신청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평생교육이용권을 우선하여 발급할 수 있다.1. 법 시행령 제7조의4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2. 그 밖에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법 시행령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전담기관을 지정하여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이용권전담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따른다.1.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별지 제2호서식[본조신설 2025. 4. 16.]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대학, 평생교육기관, 기업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의2(학습이력관리)

제8조의2(학습이력관리)① 시장은 평생교육을 촉진하기 위해 관내 평생교육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와 연계·협력하여 학습이력관리(시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를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습이력관리로 인정되는 학습과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 7. 3.]

제9조(설치)

제9조(설치)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기능)

제10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6. 11. 2, 2017. 1. 4>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2. 평생교육진흥사업의 평가 및 개선3. 평생교육 관련기관과의 협력 및 조정4. 삭제<2016. 11. 2>5.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또는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17. 1. 4>6.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구성)

제11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4., 2020. 11. 11.>1. 평생교육업무 관련 4급 이상 공무원2. 평생교육기관의 운영자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자<신설 2017. 1. 4>4.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평생교육 및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7. 1. 4>④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평생교육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2조(임기)

제12조(임기)① 직위를 정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0. 11. 11.>② 협의회의 의장은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의장의 직무)

제13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의장 및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①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상정된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③ 의장은 회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 전문가·공무원 등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및 여비)

제15조(수당 및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7조(평생교육진흥원 설치)

제17조(평생교육진흥원 설치)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5. 4. 16.>②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3. 5.>[본조신설 2024. 7. 3.]

제17조의2(시설)

제17조의2(시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1.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학습실2. 상담 및 회의실3. 그 밖에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시설[본조신설 2025. 3. 5.]

제18조(지정 및 운영)

제18조(지정 및 운영)① 시장은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문해교육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진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문해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2. 문해교육 대상자 발굴 및 상담 지원3. 문해교육 관련 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4. 문해교육 교원 양성 및 연수5. 그 밖에 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④ 센터에는 센터장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둔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조직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⑥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11. 11.][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삭제 <2022. 12. 28.>][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1조로 이동 <2024. 7. 3.>]

제19조(운영)

제19조(운영)① 시장은 진흥원 등 관내 평생교육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와 연계·협력하여 부산시민대학을 운영할 수 있다.② 부산시민대학의 장은 시장으로 한다.③ 시장은 부산시민대학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평생교육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7. 3.]

제20조(시민명예학위제)

제20조(시민명예학위제)① 시장은 부산시민대학이 운영하는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민명예학위 수여 인정요건을 갖춘 학습자에게 시민명예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인정요건 등 시민명예학위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 7. 3.]

제21조(학습자 안전조치)

제21조(학습자 안전조치)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1. 1명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2. 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삭제 <2022. 12. 28.>][제18조에서 이동 <2024. 7. 3.>]

제22조(지도·감독)

제22조(지도·감독) 시장은 평생교육기관 및 평생교육 관련 법인·단체 등에게 지원한 예산에 대하여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 및 지도·감독한다.[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삭제 <2022. 12. 28.>][제19조에서 이동 <2024. 7. 3.>]

제23조(포상)

제23조(포상)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제28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삭제 <2022. 12. 28.>][제20조에서 이동 <2024. 7. 3.>]

제24조

제24조 삭제 <2022. 12. 28.>

상위법 근거

  • · 평생교육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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