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 등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5. 16>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대상자는 지방행정 또는 사회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단체로 한다.<개정 2012. 5. 16., 2019. 9. 25.>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다만, 다른 기관·단체와 공동으로 주관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포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5. 16., 2019. 9. 25.>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감사장·상장, 자랑스러운 시민상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자랑스러운 시민상은 애향, 봉사, 희생의 3개 부문으로 세분하여 시상한다.<개정 93. 4. 23, 2012. 5. 16>②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개정 2012. 5. 16., 2019. 9. 25.>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2.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사람3. 사회도의와 효행 등 미풍양속을 장려하는 일에 공적이 뚜렷한 자4.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거나 시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헌신한 공적이 뚜렷한 자
제6조(자랑스러운 시민상<개정 2012. 5. 16>)
제6조(자랑스러운 시민상<개정 2012. 5. 16>)① 자랑스러운 시민상은 3년 이상 시에 거주한 사람으로서 별표의 선정기준에 따라 시정발전, 사회복리증진, 지역사랑정신과 시민정신을 드높이는 데 뚜렷한 공적이 있는 시민에게 수여한다.<개정 2012. 5. 16., 2019. 9. 25.>② 제1항의 자랑스러운 시민상은 언론기관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2. 5. 16>
제7조(감사장)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시 행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드높인 자에게 수여한다.[전문개정 2019. 9. 25.]
제8조(상장)
제8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개정 2012. 5. 16>1. 각종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자2. 학술·예술·체육 그 밖에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개정 2012. 5. 16>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시 또는 구·군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개정 2012. 5. 16., 2019. 9. 25.>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2. 지역사회개발, 예산 절감, 지방세 징수에 탁월한 실적이 있거나 시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헌신한 사람
제10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예우<개정 2012. 5. 16>)
제10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예우<개정 2012. 5. 16>)① 포상장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에 따르되 자랑스러운 시민상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2. 5. 16>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98. 6. 29, 2012. 5. 16>③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개정 2012. 5. 16., 2019. 9. 25.>1.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2. 삭제<2019. 9. 25.>3. 각종 행사에의 초청4. 수상자에 대한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5. 해마다 부산광역시민의 날 귀빈예우 초청6. 그 밖에 수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2. 5. 16>④삭제 <98. 6. 29>
제11조(포상절차 등)
제11조(포상절차 등)①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추천할 수 있다.1. 각급 기관·단체의 장2. 시 소속 실장·본부장·국장(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3. 2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시민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포상일부터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포상후보자 추천서2.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3.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포상에 대한 동의서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서를 제출받으면 제11조의2에 따른 제1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제11조의4에 따른 제2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포상자를 결정한다.④ 상장의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제1공적심사위원회 및 제2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자랑스러운 시민상은 제12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자랑스러운시민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포상자를 결정한다.[전문개정 2019. 9. 25.]
제11조의2(제1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등)
제11조의2(제1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등)① 시장은 포상 수여에 따른 공적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실장·본부장·국장 및 직속기관의 장(이하 “국장등”이라 한다) 소속으로 제1공적심사위원회(이하 “제1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장등이 된다.③ 제1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장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위원이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포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제1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국장등 소속 포상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본조신설 2019. 9. 25.]
제11조의3(제1위원회의 운영)
제11조의3(제1위원회의 운영)① 제1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1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제1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제1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4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위촉위원이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⑤ 제1위원회의 회의는 제4항에 따른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성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제1위원회는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현장 실사를 할 수 있다.⑦ 제1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 9. 25.]
제11조의4(제2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제11조의4(제2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등)① 시장은 제1위원회를 거쳐 추천된 자를 포상자로 결정하기 위하여 제2공적심사위원회(이하 “제2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2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성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2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는 제2위원회로 본다.[본조신설 2019. 9. 25.]
제12조(자랑스러운 시민상 심사위원회<개정 2012. 5. 16>)
제12조(자랑스러운 시민상 심사위원회<개정 2012. 5. 16>)①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자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자랑스러운시민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 5. 16>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2. 5. 16., 2019. 9. 25.>1. 시 소속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2. 시상부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심사위원회의 심사는 공개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심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적확인반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④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2. 5. 16>⑤ 심사위원회 위원은 해당연도 자랑스러운 시민상 시상과 동시에 해촉한다.<개정 2012. 5. 16>⑥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랑스러운시민상업무담당과장이 된다.<신설 2012. 5. 16>⑦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2. 5. 16>
제12조의2(해촉)
제12조의2(해촉) 위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위원회 및 심사위원회의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본조신설 2019. 9. 25.]
제12조의3(제척·기피·회피)
제12조의3(제척·기피·회피)① 제1위원회 또는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위원회 또는 심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제1위원회 또는 심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 9. 25.]
제13조(포상시기 등<개정 2012. 5. 16>)
제13조(포상시기 등<개정 2012. 5. 16>)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개정 2012. 5. 16., 2019. 9. 25.>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시장이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개정 2019. 9. 25.]③ 자랑스러운 시민상은 해마다 부산광역시민의 날에 시상하며 시상인원은 대상 1명과 3개 부문 각각 본상 1명, 장려상1명 이내로 하되 대상은 그 공적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93. 4. 23., 2012. 5. 16., 2019. 9. 25.>
제14조(포상의 추서)
제14조(포상의 추서)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추서 할 수 있다.
제15조(포상협의<개정 2012. 5. 16>)
제15조(포상협의<개정 2012. 5. 16>)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시의 포상은 포상업무담당과장의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개정 89. 6. 24, 98. 6. 29, 98. 9. 15, 99. 12. 30, 2012. 5. 16>
제16조(이중포상금지)
제16조(이중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6조의2(포상 취소)
제16조의2(포상 취소)① 포상을 받은 자에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3.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제1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취소는 제1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③ 시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 9. 25.]
제17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7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포상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 5. 16., 2019. 9. 25.>
제18조(포상업무지침)
제18조(포상업무지침) 시장은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포상에 관한 방법·절차 등에 대한 지침을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9.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