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진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의 육성·발전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제2조(지원 대상 사업)
제2조(지원 대상 사업)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항토문화의 계발·보급·전승 및 선양2.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4.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5.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6. 기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3조(문화원의 사업지원)
제3조(문화원의 사업지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조할 수 있으며,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4조(재산의 출연 등)
제4조(재산의 출연 등)① 구청장은 문화원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금전, 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에 귀속한다.1. 문화원이 해산한 경우2. 문화원 본연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5조(보조금 등)
제5조(보조금 등)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조할 수 있다.② 보조금 교부신청, 정산 등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