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회의원의 배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15., 2017. 2. 1.>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기의 규격과 모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15>① 기면은 짙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대 2의 비례로 하되, 옥외용 표준규격은 가로 210㎝, 세로 140㎝로 하며 옥내용은 가로 135㎝, 세로 90㎝로 한다. <개정 2009. 5.15., 2017. 2. 1.>② 기면 중앙에 무궁화 모양을, 그 안에 "의회"자를 표시한다. <개정 2009. 5.15., 2017. 2. 1.>③ 무궁화 모양의 지름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개정 2009. 5.15., 2017. 2. 1.>④ 무궁화 모양과 "의회"자의 색채는 금색으로 하며, 무궁화 모양의 원 안은 흰색으로 한다. <개정 2009. 5.15., 2017. 2. 1.>⑤ 깃봉은 국기봉을 같이 사용 할 수 있다. <개정 2009. 5.15>⑥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 5.15>
제3조(의회기 달기)
제3조(의회기 달기)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달 수 있다. <개정 2009. 5.15>② 국기와 같이 달려면,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달아야 한다. <개정 2009. 5.15>③ 의회기는 국기 이외의 외국기와는 같이 달지 않는다. <개정 2009. 5.15>
제4조(관리)
제4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6조(배지의 모형 등)
제6조(배지의 모형 등)①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배지의 모형과 규격 등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 5.15>② 의원 배지 뒷면에는 의원대수와 의원등록 순서에 따른 번호를 각각 새긴다. <개정 2009. 5.15> [제목개정 2017. 2. 1.]
제7조(배지 교부)
제7조(배지 교부)① 의원 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개정 2009. 5.15>② 의원 배지는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빌려주지 못하며, 의원이 배지를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 그 사유를 의회에 신고하고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2009. 5.15>③ 제2항에 따른 교부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개정 2009. 5.15>
제8조(배지 달기 요령)
제8조(배지 달기 요령) 배지는 왼쪽 옷깃에 단다. <개정 2009. 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