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디지털 정보 저장매체를 복구 또는 재생할 수 없도록 파쇄 지원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유출과 도용에 따른 피해 예방 및 불안감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2. “정보주체”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를 말한다.3. “디지털 정보 저장매체”란 개인정보를 포함한 디지털 정보가 저장된 개인용 컴퓨터 및 외장형 하드디스크(HDD), 반도체 저장장치(SSD), 플래시 메모리, 휴대폰 내·외장 메모리 등 기억장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와 보호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4조 지원대상의 요청에 따라 개인정보를 포함한 디지털 정보 저장매체 파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 또는 구 소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 법인 및 단체로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디지털 정보 저장매체 파쇄 지원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