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12-10 시행 2024-12-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빈 건축물 등 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빈 건축물”이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등)

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등)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1호의2, 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7호의3부터 제7호의5까지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로서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제7호, 제7호의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로서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4조(긴급점검 실시)

제4조(긴급점검 실시)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구청장이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1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축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결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긴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규모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4.12.10.>1.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4.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건축물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10.>1. 석축ㆍ옹벽 등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는 건축물2.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지난 노후 굴뚝③ 구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ㆍ보강 등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12.10.>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기준은 총 사업비의 50퍼센트 이내 범위에서 지원하되 최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4.12.10.>

제6조(안전진단의 실시)

제6조(안전진단의 실시)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구청장이 전문위원회 자문 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등)

제7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등)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중 3층 이하의 견본주택을 말한다.

제8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제8조(건축물 해체의 허가)①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이란 20미터를 말한다.②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2.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제9조(현장점검)

제9조(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지하층 해체 공정 착수에 다다른 경우로서 흙막이 가시설 설치공사 등 해체공사 외 공사를 수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0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10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관리자 등에게 건축물 해체공사감리 관련 계약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금품을 요구하거나 관리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2. 구청장이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

제11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① 영 제31조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을 위한 기준·절차 및 방법은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따른다.②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1.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8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제12조(빈 건축물 등 정비 지원)

제12조(빈 건축물 등 정비 지원)① 구청장은 빈 건축물 등 소유자(건축물 해체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 건축물 등 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빈 건축물 해체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2. 빈 건축물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 건축물을 정비하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건축물관리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