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20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2호서식]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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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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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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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지방청사설계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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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구유재산가격평정조서

소 재 지지 번지목 (종목)수 량공시지가공시지가시 가 표 준 액대 장 가 격감정가격감정가격매매실례매매실례평정가격평정가격비 고
소 재 지지 번지목 (종목)수 량개 별표 준 치시 가 표 준 액대 장 가 격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서명 평 정 자 : 직 성명 (인)※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서명 평 정 자 : 직 성명 (인)※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서명 평 정 자 : 직 성명 (인)※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서명 평 정 자 : 직 성명 (인)※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서명 평 정 자 : 직 성명 (인)※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서명 평 정 자 : 직 성명 (인)※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서명 평 정 자 : 직 성명 (인)※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서명 평 정 자 : 직 성명 (인)※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서명 평 정 자 : 직 성명 (인)※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서명 평 정 자 : 직 성명 (인)※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서명 평 정 자 : 직 성명 (인)※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서명 평 정 자 : 직 성명 (인)※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서명 평 정 자 : 직 성명 (인)※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서명 평 정 자 : 직 성명 (인)※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서명 평 정 자 : 직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1. 12. 28>
구유재산가격평정조서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19.12.10.>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19.12.10.>

[별지 제6호서식] 구유재산증감이동보고서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관리자 : 직명 성명 ꂙ관리자 : 직명 성명 ꂙ관리자 : 직명 성명 ꂙ관리자 : 직명 성명 ꂙ관리자 : 직명 성명 ꂙ관리자 : 직명 성명 ꂙ관리자 : 직명 성명 ꂙ관리자 : 직명 성명 ꂙ관리자 : 직명 성명 ꂙ
이 동 년월일이 동 년월일코드 번호재산 종류재산 종류구 분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지목 및 종 목지목 및 종 목용 도구 조전기전기전기증증감감증감 사유등기등기
이 동 년월일이 동 년월일코드 번호재산 종류재산 종류구 분시군읍면동읍면동리가지번지목 및 종 목지목 및 종 목용 도구 조수량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증감 사유구분일자
(주)○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보존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 기록 ○ 증․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보존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 기록 ○ 증․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보존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 기록 ○ 증․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보존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 기록 ○ 증․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보존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 기록 ○ 증․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보존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 기록 ○ 증․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보존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 기록 ○ 증․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보존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 기록 ○ 증․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보존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 기록 ○ 증․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보존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 기록 ○ 증․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보존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 기록 ○ 증․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보존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 기록 ○ 증․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보존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 기록 ○ 증․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보존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 기록 ○ 증․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보존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 기록 ○ 증․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보존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 기록 ○ 증․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보존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 기록 ○ 증․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보존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 기록 ○ 증․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보존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 기록 ○ 증․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보존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 기록 ○ 증․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보존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 기록 ○ 증․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보존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 기록 ○ 증․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보존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 기록 ○ 증․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보존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 기록 ○ 증․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공유재산증․감이동보고서

[별지 제7호서식] 구유재산가격재평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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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차수재산대장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부산광역시 부산진구부산광역시 부산진구부산광역시 부산진구부산광역시 부산진구부산광역시 부산진구부산광역시 부산진구부산광역시 부산진구부산광역시 부산진구부산광역시 부산진구부산광역시 부산진구부산광역시 부산진구부산광역시 부산진구부산광역시 부산진구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차 수 물 건토 지지목건 물건 물종목부 속 물명 칭명 칭수 량
차 수 물 건토 지지적총 면적총 면적㎡㎡건 물건 물구조부 속 물
차 수 물 건토 지지적임차 면적임차 면적㎡㎡건 물건 물건평전체전체㎡부 속 물
차 수 물 건토 지지적건 물건 물건평치수치수㎡부 속 물
소 유 자 주소·성명소 유 자 주소·성명소 유 자 주소·성명소 유 자 주소·성명소 유 자 주소·성명소 유 자 주소·성명
임차 목적임차 목적계 약 년월일계 약 년월일임차 기간임차 기간임차 기간임차 기간임차 요금임차 요금임차 요금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
임차 목적임차 목적계 약 년월일계 약 년월일임차 기간임차 기간임차 기간임차 기간임차 요금임차 요금임차 요금금 액금 액지 급 년월일지 급 년월일적 요적 요
년월일년월일자 년월일 지 년월일자 년월일 지 년월일자 년월일 지 년월일자 년월일 지 년월일
년월일년월일자 년월일 지 년월일자 년월일 지 년월일자 년월일 지 년월일자 년월일 지 년월일
년월일년월일자 년월일 지 년월일자 년월일 지 년월일자 년월일 지 년월일자 년월일 지 년월일
년월일년월일자 년월일 지 년월일자 년월일 지 년월일자 년월일 지 년월일자 년월일 지 년월일
년월일년월일자 년월일 지 년월일자 년월일 지 년월일자 년월일 지 년월일자 년월일 지 년월일
년월일년월일자 년월일 지 년월일자 년월일 지 년월일자 년월일 지 년월일자 년월일 지 년월일
년월일년월일자 년월일 지 년월일자 년월일 지 년월일자 년월일 지 년월일자 년월일 지 년월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07. 4. 11, 2012. 11. 20>
임 차 재 산 대 장

[별지 제9호서식] 공유재산유상/무상사용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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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허가조건

[별지 제10호서식]<개정 1999. 7. 31, 2001. 12. 28, 2007. 4. 11>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계산에 있어 1개월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개정 2001. 12. 28>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본 구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2. 28, 2007. 4. 11>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전문개정 2007. 4. 11>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본 구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금 원정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본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에서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보혐로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11>
제7조 삭제 <2001. 12. 28>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본 구의 승인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제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삭제 <2007. 4. 11>
 4.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개정 2007. 4. 11>
제12조(사용허가 취소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므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본구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요령)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본구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변경에 대한 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1. 12. 28>
제15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구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본구가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허가 만료후 무허가사용시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11>
제17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본구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8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본구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9조 삭제<2001. 12. 28>

[별지 제11호서식] 공유재산대부계약서

[별지 제11호서식]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를 “임대자”이라 하고, 대부받는 자를 “임차자”로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대부목적) 대부재산의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대부기간) 대부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로 한다.
제3조(대부료) 대부료는 연(월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대부료의 납부) 이 계약체결에 따른 대부료는 년 월 일 까지 납부한다.
제5조(대부자의 의무) “임차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대부재산의 보존의무와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이 경우 “임차자”는 제3조에 따른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에 따른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6조(보험료 등 납부) “임대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임차자”의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부담하고, “임차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대부자의 행위제한) “임차자”는 “임대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대부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대부재산을 전대하거나 권리를 처분하는 행위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 설치한 “임차자”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8조(임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지․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자”는 언제든지 “임차자”에게 대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2. “임차자”는 계약 후 년 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대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임대자”가 인정할 경우
 3.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임차자”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주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5. “임차자”가 체납처분·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6. “임차자”가 “임대자”로부터 공유재산의 매수요구를 받고도 매수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임차자”가 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해제하는 경우 “임차자”의 손실에 대하여는 “임대자”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보상한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해제하는 경우에는 “임차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임대자”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부료는 제3조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9조(임차자에 의한 계약의 해지․해제) ① “임차자”가 계약을 해지·해제를 요청하려면 1개월 전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대자”가 계약을 해지·해제하는 경우 대부료는 제3조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반환한다. 이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로 인하여 “임차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임대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기간만료 등에 따른 해지․해제)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자”는 “임대자”가 지정하는 기한까지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자”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 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임대자”가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대부의 재신청) 대부기간 만료 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임차자”가 계속하여 대부를 받으려면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대부기간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변상금의 징수) 대부기간 만료 후에 “임차자”이 계속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사용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임차자의 배상책임) “임차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임대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임차자”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4조(기타) “임차자”는 이 계약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로 “임대자”가 결정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임대자”와 “임차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임대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인)
 임차자 (인)
주) :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령 및 이 서식의 내용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210㎜ × 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2호서식] 가산금납부고지서

[별지 제12호서식] 삭제<2006.5.10>

[별지 제13호서식] 공유재산관리계획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단위 : m2, 천원)(단위 : m2, 천원)(단위 : m2, 천원)(단위 : m2, 천원)(단위 : m2, 천원)(단위 : m2, 천원)(단위 : m2, 천원)
구 분구 분구 분상반기상반기상반기하반기하반기하반기하반기합 계합 계합 계비고
구 분구 분구 분건수수량금액건수건수수량금액건수수량금액비고
취 득계토 지 건 물 기 타
취 득1. 매 입토 지 건 물 기 타
취 득2. 교환으로 취득토 지 건 물 기 타
취 득3. 기 타 취 득토 지 건 물 기 타
처 득계토 지 건 물 기 타
처 득4. 매 각토 지 건 물 기 타
처 득5. 양 여토 지 건 물 기 타
처 득6. 교환으로 처분토 지 건 물 기 타
사용 및 대부허가사용 및 대부허가계 토 지 건 물 기 타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단위 : m2, 천원)(단위 : m2, 천원)(단위 : m2, 천원)(단위 : m2, 천원)
일련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추정가액취득시기취득시기취득사유취득재산소유자주소․성명비고
일련번호지목소재지수량추정가액취득시기취득시기취득사유취득재산소유자주소․성명비고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단위 : m2, 천원)(단위 : m2, 천원)(단위 : m2, 천원)(단위 : m2, 천원)(단위 : m2, 천원)
일련번호일련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교 환 대상수량추정가액추정가액교환시기교환사유교 환 대상자비고
일련번호일련번호구분지목소재지일단의 수량교 환 대상수량추정가액추정가액교환시기교환사유교 환 대상자비고
1건1건처분 취득
계토지처분 취득
계건물처분 취득
계기타처분 취득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단위 : m2, 천원)(단위 : m2, 천원)(단위 : m2, 천원)(단위 : m2, 천원)
일련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과표또는 평 가 액매각시기매각시기매각사유매수희망자 주소․성명비고
일련번호지목소재지일단의 수량과표또는 평 가 액매각시기매각시기매각사유매수희망자 주소․성명비고
계토지 건물 기타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단위 : m2, 천원)(단위 : m2, 천원)(단위 : m2, 천원)(단위 : m2, 천원)(단위 : m2, 천원)
일련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양 여 대상수량과표또는 평 가 액과표또는 평 가 액양여시기양여사유 및 근거법력양수자비고
일련번호지목소재지일단의 수량양 여 대상수량과표또는 평 가 액과표또는 평 가 액양여시기양여사유 및 근거법력양수자비고
계토지 건물 기타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단위 : m2, 천원)(단위 : m2, 천원)(단위 : m2, 천원)(단위 : m2, 천원)(단위 : m2, 천원)(단위 : m2, 천원)
일련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산가액허가기간허가기간대부및사용허가용도요율추정대부 (사용)료대부및사용허가방법비 고
일련번호종별소재지지목구조수량재산가액허가기간허가기간대부및사용허가용도요율추정대부 (사용)료대부및사용허가방법비 고
계토지 건물 기타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단위 : m2, 천원)(단위 : m2, 천원)(단위 : m2, 천원)
일련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산가액허가기간허가기간무상대부(사용허가)근거비 고
일련번호종별소재지지목구조수량재산가액허가기간허가기간무상대부(사용허가)근거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년도 관리계획총괄표(7-1)

년도취득대상재산목록(7-2)

주) (1) 매입과 기타 취득을 계상하며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 매입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재하고 재산소재지,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성명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기타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4)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7-4”를 참조
년도취득대상재산목록(7-3)

주) (1) 구분 :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교환대상수량 : 예를 들어 일단의 토지가 5,000m2이고, 교환대상토지가 2,000m2이면 “일단의 수량”란에는 5,000, “교환대상수량”란에는 2,000을 기재한다. 따라서 추정가액도 실제교수량에 대한 추정가액이 된다
(3)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

년도취득대상재산목록(7-4)

주) (1) 일련번호 및 재산의 표시 : 선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1계약은 1건으로 표시하되 소재지 표시란에는 대표적인 재산외 ○○필로 기재하고 지목란은 대표적 지목을 표시한다.
(2) 일단의 수량 : 일단의 토지(1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의 전체수량을 표시한다.
(3) 매각대상수챵 : 실제 매각되는 수량을 기재한다.
(4) 과표 또는 평가액 : (3)란의 실제 매각되는 수량에 대한 과표 또는 평가액을 기재한다.
(5) 매각시기 : 매각예정시기를 분기별로 기재한다.
(6) 매각사유 :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년도취득대상재산목록(7-5)

주) (1) 양여대상수량 : “양식7-3”의 주)(2)를 참조하여 착오없도록 한다.
(3) 양여사유 : 근거법 등 구체적 사유를 명기한다.
(유상) 대부 및 사용허가대상재산목록(7-6) 

(무상) 대부 및 사용허가대상재산목록(7-7) 
═════════════════════

[별지 제14호서식] 공유재산매매계약서

회수분납금이 자납부기일회수분납금이자납부기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07. 4. 11>
공 유 재 산 매 매 계 약 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의 매매에 관하여 ○○구청장(이하 “갑”이라 한다)와 시 구 동(로) 가 번지 거주(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각호 항에 의거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
제1조 갑은 위 표시 재산을 을에게 일금 원정에 매각한다.
제2조 ①을은 제1조의 매수대금중 계약체결일에 일금 원정을 납부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분납하기로 한다.
 

 ②을은 제1항의 대금납부기간중 대금 잔액에 대하여 연 할 푼의 이자를 붙여서 납부하여야 하며 매수재산이 건물, 공작물 기타 시설인 때에는 갑이 지정하는 화재보험회사에 갑을 보험료 수취인으로 재산매각 대금 상당액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을은 제1항의 납부기일이 경과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에 대하여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80조의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을은 계약보증금으로 일금 원정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갑은 정히 이를 영수한다.
제4조 ①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분납금을 최초로 납부하는 때에 매각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일시납의 경우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는 때에 이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을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납할 수 있다.
제6조 갑은 계약에 의하여 을에게 매도한 재산에 대하여 을이 소유권이전 등기 등 각종 공부상 권리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을은 재산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 계약 재산의 전대 양도
 2. 본 계약 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물권의 설정
 3. 본 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제8조 ①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갑은 본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매각대금 또는 분납금을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
 2. 제7조에 위반한 때
 3. 본건 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있어서 허위의 진술 또는 불실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받았거나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또는 위법한 사실이 발견된 때 이 경우에 갑은 그 계약을 헤제할 수 있다.
 4. 제2조에 의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5. 매매계약 체결후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 명의를 위장하 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6. 외국인 외국인토지법에 위배하여 도유재산을 매수 또는 취득한 때
 7.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3개월이내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할 때
 ②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제3호의 해제권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제9조 제8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을은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즉시로 그 재산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을이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갑은 기납된 대금에서 매매계약일부터 해약일까지의 사용료 상당액을 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0조 을은 본 계약 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제11조 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 그 대금을 2분의 1이상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가 아니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으며 그 소유권 이전비용은 일체 을이 부담한다.
제12조 갑은 구획정리에 의한 환지예정지에 저촉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하등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을은 이에 대한 이의를 갑에게 제의치 아니하기로 한다.
제13조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의 각급 법원으로 한다.
제14조 을이 본 계약 체결일 이후에 본 재산에 부과된 일체의 공과금을 부담하며, 갑이 본 재산을 을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갑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을 당사자는 기명 날인후 각가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매도자(갑)
 ○○구청장 (인)
 위매수자(을)
 주소 · 성명

[별지 제15호서식] 양여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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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 공유재산매수요구서

재산소재지지번재산종별총수량대부수량평가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07. 4. 11>
공 유 재 산 매 수 요 구 서
주 소
성 명 귀하 
 ○ ○ 구 청 장 ꂙ
재산의 표시와 평가액

 귀하가 대부받고 있는 위 표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단서 및 제3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으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1. 매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내에 구가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2. 2월이내에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본 재산은 구청장의 허가없이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17호서식] 교환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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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호서식] 행정재산용도폐지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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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서식] 대부(사용허가)신청서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재산의 표시소재지
재산의 표시지목(구조)
재산의 표시면적(건물면적)
대부(사용)기간
대부(사용)목적
대부(사용)료부산광역시 부산진구가 정하는 바에 따름부산광역시 부산진구가 정하는 바에 따름부산광역시 부산진구가 정하는 바에 따름부산광역시 부산진구가 정하는 바에 따름
대부(사용)조건부산광역시 부산진구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부산광역시 부산진구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부산광역시 부산진구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부산광역시 부산진구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대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대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대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대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대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진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2.10.18.>

[별지 제20호서식] 구유재산대부및사용정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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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서식] 토석가격평가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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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2호서식] 청사신축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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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3호서식] 관사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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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3호의2(1)서식] 변상금사전통지서

대상자① 성 명① 성 명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
대상자③ 주 소③ 주 소④전화번호④전화번호
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
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점유면적 (㎡)부과기간부과기간[예상] 변상금 (원)[예상] 변상금 (원)비 고
소 재 지지 목지 적 (㎡)지 적 (㎡)점유면적 (㎡)부과기간부과기간[예상] 변상금 (원)[예상] 변상금 (원)비 고
처 리 기 관점유·사용자
재 산 관 리 청 (위임·위탁을 받은 자 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의2(1)서식] <개정 2007. 4. 11>
 <앞면>
변 상 금 사 전 통 지 서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장
 귀 하
<뒷면>
의견서 또는
분할납부신청서
작성
변상금 부과고지
변상금 사전통지

[별지 제23호의2(2)서식]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항 목통 지 내 용의 견
<기타의견><기타의견><기타의견>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의2(1)서식] <개정 2007. 4. 11>

[별지 제23호의2(3)서식]

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 ( )사용료 ( )변상금 ┒ ┖ ( )대부료 ( )매각대금┚┎ ( )사용료 ( )변상금 ┒ ┖ ( )대부료 ( )매각대금┚┎ ( )사용료 ( )변상금 ┒ ┖ ( )대부료 ( )매각대금┚┎ ( )사용료 ( )변상금 ┒ ┖ ( )대부료 ( )매각대금┚┎ ( )사용료 ( )변상금 ┒ ┖ ( )대부료 ( )매각대금┚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신청서처리기간
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 ( )사용료 ( )변상금 ┒ ┖ ( )대부료 ( )매각대금┚┎ ( )사용료 ( )변상금 ┒ ┖ ( )대부료 ( )매각대금┚┎ ( )사용료 ( )변상금 ┒ ┖ ( )대부료 ( )매각대금┚┎ ( )사용료 ( )변상금 ┒ ┖ ( )대부료 ( )매각대금┚┎ ( )사용료 ( )변상금 ┒ ┖ ( )대부료 ( )매각대금┚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신청서20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
재산의표시재산의표시재산의표시재산의표시재산의표시재산의표시재산의표시신청 면적 (㎡)신청사유신청사유신청사유분납형식분납형식분납형식분납형식비고비고
소재지지목지목지목지적 (㎡)지적 (㎡)지적 (㎡)신청 면적 (㎡)신청사유신청사유신청사유분납형식분납형식분납형식분납형식비고비고
( )년 ( )회( )년 ( )회( )년 ( )회( )년 ( )회
( )년 ( )회( )년 ( )회( )년 ( )회( )년 ( )회
( )년 ( )회( )년 ( )회( )년 ( )회( )년 ( )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3조, 제36조 또는 제61조에 따라 위 재산의 ( )을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3조, 제36조 또는 제61조에 따라 위 재산의 ( )을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3조, 제36조 또는 제61조에 따라 위 재산의 ( )을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3조, 제36조 또는 제61조에 따라 위 재산의 ( )을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3조, 제36조 또는 제61조에 따라 위 재산의 ( )을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3조, 제36조 또는 제61조에 따라 위 재산의 ( )을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3조, 제36조 또는 제61조에 따라 위 재산의 ( )을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3조, 제36조 또는 제61조에 따라 위 재산의 ( )을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3조, 제36조 또는 제61조에 따라 위 재산의 ( )을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3조, 제36조 또는 제61조에 따라 위 재산의 ( )을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3조, 제36조 또는 제61조에 따라 위 재산의 ( )을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3조, 제36조 또는 제61조에 따라 위 재산의 ( )을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3조, 제36조 또는 제61조에 따라 위 재산의 ( )을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3조, 제36조 또는 제61조에 따라 위 재산의 ( )을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3조, 제36조 또는 제61조에 따라 위 재산의 ( )을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3조, 제36조 또는 제61조에 따라 위 재산의 ( )을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3조, 제36조 또는 제61조에 따라 위 재산의 ( )을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
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의2(3)서식]

[별지 제24호서식] 관사사용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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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5호서식] 관사입주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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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6호서식]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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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7호서식] 취득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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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8호서식] 처분승인신청서

종별일련 번호소재지지목 및 구조수량부동산 과세싯가 표준액감정액감정액인근 매매 실례액평가액평가액감정및 매매실례 년 월 일
종별일련 번호소재지지목 및 구조수량부동산 과세싯가 표준액(감정기관명)(감정기관명)인근 매매 실례액단가금액감정및 매매실례 년 월 일
합계합계합계
소계
1
2
3
종별일련 번호당초재산조성및취득내역당초재산조성및취득내역당초재산조성및취득내역현용도관리상태연고자유무
종별일련 번호년월일목적가격현용도관리상태연고자유무
합계합계
소계
1
재산조성내역수량금액위치용도지목또는구조비고
계
1. 토지매입
2. 건물신축
3. 건물증축
4.
사업명세부 사업명사업량시행기간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사업효과
사업명세부 사업명사업량시행기간계국비지방비융자기타사업효과
합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8호서식]
처 분 승 인 신 청 서
1. 재산의 표시
 가. 재산가격평정

(기재요령)
 취득의 경우와 동일함.
 나. 재산현황

(작성요령)
 (1) 종별은 위 “가”항의 기재요령과 같음.
 (2) 일련번호 “가”항의 일련번호와 일치되도록 한다.
 (3) 당초 재산조성 및 취득내역 불명시에는 “불명”이라 기재한다.
 (4) 당초 조성 및 취득물량과 처분물량이 상이할 경우에는 단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 정한다. 
 (5) 현용도와 관리상태를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6) 사용허가 및 대부여부를 명백히 기재한다.
2. 처분사유(필요성)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3. 처분방법
 일반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으로 그 방법을 명시하되 반드시 법적근거를 표시한다.
4. 처분재원의 비도

5. 재산관계 첨부서류
 ․ 등기부등본
 ․ 토지(건물)대장등본
 ․ 공유재산관리대장 사본
6.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재산처분과 관련하여 시행되는 사업전반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7. 위치도 및 지적도
 취득의 경우와 동일
8. 사진
 취득의 경우와 동일
 ※ 본서식은 ‘88. 12. 31까지 사용함

[별지 제29호서식] 교환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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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0호서식] 무상대부·무상사용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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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1호서식] 공유재산 매수신청서

공유재산 매수신청서공유재산 매수신청서공유재산 매수신청서공유재산 매수신청서공유재산 매수신청서공유재산 매수신청서공유재산 매수신청서공유재산 매수신청서공유재산 매수신청서공유재산 매수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공유재산 매수신청서공유재산 매수신청서공유재산 매수신청서공유재산 매수신청서공유재산 매수신청서공유재산 매수신청서공유재산 매수신청서공유재산 매수신청서공유재산 매수신청서공유재산 매수신청서10 일10 일
신청인신청인① 성 명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③ 주 소④ 전화번호④ 전화번호④ 전화번호
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
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신청 면적 (㎡)신청 면적 (㎡)용도매수자매수자비고
구분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지목지적(㎡)신청 면적 (㎡)신청 면적 (㎡)용도매수자매수자비고
위와 같이 공유재산의 매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위와 같이 공유재산의 매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위와 같이 공유재산의 매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위와 같이 공유재산의 매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위와 같이 공유재산의 매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위와 같이 공유재산의 매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위와 같이 공유재산의 매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위와 같이 공유재산의 매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위와 같이 공유재산의 매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위와 같이 공유재산의 매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위와 같이 공유재산의 매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위와 같이 공유재산의 매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진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진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진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진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진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진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진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진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진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진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진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진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1호서식]

 210㎜ × 297㎜(일반용지 6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4. 11, 2008.10.31, 2015.12.22.>

제2조(구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제2조(구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이하 "구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행정지원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개정 2006. 6. 23, 2012. 10. 1., 2022.12.27.>② 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 이라 한다)이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07. 4. 11, 2015.12.22., 2019.12.10.>1. 구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9.12.31>2. 보건소 및 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보건소장, 동장(다만, 지도·감독은 구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9.12.31>3. 구 본청, 보건소 및 동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9.12.31>4.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재산과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남은 토지 중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9.12.31>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 <개정 2009.12.31>6. 공유임야 : 임야관리 담당과장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이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재무과장 <개정 2009.12.31>③ 구유재산 취득시 해당재산에 대한 관리는 계약체결일로부터 사업주관부서에서 한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 28, 2007. 4. 11, 2015.12.22.>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5.12.22.>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의 관리를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하거나 그 회계를 이관 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1. 12. 28, 2015.12.22.>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구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① 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재산관리관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개정 2001. 2. 15>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등록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⑥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맞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5.12.22.>1. 물건의 표시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3. 사유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의2(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제5조의2(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부서장은 그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한 후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23>②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3. 7. 23, 2015.12.22.>[제목개정 2015.12.22.]

제6조(경계선)

제6조(경계선) 구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개소에는 불후의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2001. 12. 28>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5.12.22.>1. 물건의 표시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3. 사유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9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제9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간에 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1. 12. 28〉

제10조(화재보고)

제10조(화재보고)① 재산관리관은 화재나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1. 물건의 표시2. 원인3. 손해정도와 금액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5. 처리에 관한 의견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62조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1.2. 15, 2007. 4. 11, 2008.10.31, 2009.12.31, 2015.12.22.>

제12조(기부채납)

제12조(기부채납)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구유 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미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11, 2009.12.31, 2015.12.22., 2019.12.10.>1. 물건의 표시2. 기부자의 주소·성명3. 기부의 목적4. 재산의 현황5. 삭제 <2001. 12. 28>6. 삭제 <2001. 12. 28>7.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8. 사용계획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1989. 2.28, 단서삭제 2007. 4. 11, 개정 2009.12.31, 2015.12.22.>

제13조(매각신청)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매각을 요할 것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1. 물건의 표시2. 매각사유3. 매각예상가격4. 삭제 <2001. 12. 28>5. 삭제 <2001. 12. 28>6. 삭제 <2001. 12. 28>7. 도면 및 위치도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9. 2.28, 2009.12.31, 2015.12.22., 2019.12.10.>② 용도폐지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1. 12. 28, 2019.12.10.><조문 제목개정 2009.12.31>

제15조

제15조 삭제 <2001. 12. 28>

제16조(교환)

제16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교환을 요할 것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11, 2015.12.22., 2019.12.10.>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 첨부)2. 교환사유서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임야)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 <개정 2007. 4.11>4.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정 2007. 4. 11>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6. 삭제 <2001. 12. 28>7. 교환승낙서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구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제18조(가격평정)

제18조(가격평정)① 구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별지 제3호서식의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7.>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1999.7.31., 2015.12.22., 2019.12.10., 2021.9.17.>

제19조(가산금)

제19조(가산금) 삭제 <2007.4.11>

제20조(인수인계)

제20조(인수인계) 구청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인수인계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3. 주요 현안사항

제21조(등기수속 등)

제21조(등기수속 등)① 구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등기·등록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5.12.22.>②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확보된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12.28, 2009.12.31>[제목개정 2009.12.31]

제22조(매수신청)

제22조(매수신청)① 담당관, 과장, 보건소장, 동장은 구유재산의 매수를 요할 것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1. 2. 15, 2015.12.22., 2019.12.10., 2024.12.20.>1. 물건의 표시2. 매수목적3. 매수예상가격4. 매도인의 주소·성명5. 매매승낙서6. 토지(임야)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7. 등기부등본8. 도시계획확인원9. 도면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제23조(신축 등 신청)

제23조(신축 등 신청)①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변경을 요할 것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2019.12.10.>1. 물건의 표시2. 목적 및 사유3. 도면4. 공사설계서 및 설명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정리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5.12.22., 2019.12.10.>1. 공유재산 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토지(임야)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09.12.31]

제24조

제24조 삭제 <2019.12.10.>

제25조(대장정리 및 통지)

제25조(대장정리 및 통지)① 구유재산에 증·감 및 기타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9. 2.28, 1999. 7.31, 2007. 4. 11>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6조(증감이동보고)

제26조(증감이동보고)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구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 서류를 붙여 매월 익월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46조(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11, 2009.12.31., 2019.12.10.>

제27조(임차재산)

제27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4.11.] <개정 2009.12.31>

제28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28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9호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7.4.11, 2009.12.31>

제29조(대부계약)

제29조(대부계약)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7.4.11, 2009.12.31>

제30조(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제30조(공유재산의 취득·처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4.11, 2015.12.22.>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4호서식)3. 양여계약서(별지 제15호서식)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6호서식)5. 교환계약서 (별지 제17호서식)6. 부동산매수신청서(별지 제31호서식)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3. 1.15, 1999. 7.31>1. 물건의 표시2. 대부료 산정조서3. 삭제 <1999. 7.31>4. 신청인의 주소·성명5. 사용목적6.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7. 도면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10.17, 1999.7.31, 2009.12.31>

제32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제32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0호서식의 구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11>

제33조(가격평정조서)

제33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8조제3항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7. 4.11, 2009.12.31>

제33조의2(변상금의 청문 등)

제33조의2(변상금의 청문 등) 변상금 사전통지서는 별지 제23호의2(1)서식,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2)서식, 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23호의2(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7. 4. 11., 2019.12.10.>[본조신설 2001.12.28.]

제34조(청사관리)

제34조(청사관리) 조례 제43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2001.12.28, 개정 2009.12.31., 2019.12.10.〉

제35조(관사관리)

제35조(관사관리)① 관사는 조례 제50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9.12.10.>② 조례 제52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12.31, 2019.12.10.>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사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24호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25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6호서식)를 행정자치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9. 2.28, 2009.12.31, 2012. 10. 1, 2015.12.22., 2022.12.27.>

제36조(준용규정)

제36조(준용규정) 구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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