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4. 11, 2008.10.31, 2015.12.22.>
제2조(구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제2조(구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이하 "구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행정지원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개정 2006. 6. 23, 2012. 10. 1., 2022.12.27.>② 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 이라 한다)이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07. 4. 11, 2015.12.22., 2019.12.10.>1. 구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9.12.31>2. 보건소 및 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보건소장, 동장(다만, 지도·감독은 구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9.12.31>3. 구 본청, 보건소 및 동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9.12.31>4.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재산과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남은 토지 중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9.12.31>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 <개정 2009.12.31>6. 공유임야 : 임야관리 담당과장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이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재무과장 <개정 2009.12.31>③ 구유재산 취득시 해당재산에 대한 관리는 계약체결일로부터 사업주관부서에서 한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 28, 2007. 4. 11, 2015.12.22.>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5.12.22.>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의 관리를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하거나 그 회계를 이관 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1. 12. 28, 2015.12.22.>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구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① 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재산관리관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개정 2001. 2. 15>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등록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⑥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맞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5.12.22.>1. 물건의 표시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3. 사유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의2(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제5조의2(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부서장은 그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한 후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23>②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3. 7. 23, 2015.12.22.>[제목개정 2015.12.22.]
제6조(경계선)
제6조(경계선) 구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개소에는 불후의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2001. 12. 28>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5.12.22.>1. 물건의 표시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3. 사유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9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제9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간에 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1. 12. 28〉
제10조(화재보고)
제10조(화재보고)① 재산관리관은 화재나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1. 물건의 표시2. 원인3. 손해정도와 금액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5. 처리에 관한 의견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62조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1.2. 15, 2007. 4. 11, 2008.10.31, 2009.12.31, 2015.12.22.>
제12조(기부채납)
제12조(기부채납)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구유 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미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11, 2009.12.31, 2015.12.22., 2019.12.10.>1. 물건의 표시2. 기부자의 주소·성명3. 기부의 목적4. 재산의 현황5. 삭제 <2001. 12. 28>6. 삭제 <2001. 12. 28>7.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8. 사용계획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1989. 2.28, 단서삭제 2007. 4. 11, 개정 2009.12.31, 2015.12.22.>
제13조(매각신청)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매각을 요할 것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1. 물건의 표시2. 매각사유3. 매각예상가격4. 삭제 <2001. 12. 28>5. 삭제 <2001. 12. 28>6. 삭제 <2001. 12. 28>7. 도면 및 위치도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9. 2.28, 2009.12.31, 2015.12.22., 2019.12.10.>② 용도폐지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1. 12. 28, 2019.12.10.><조문 제목개정 2009.12.31>
제15조
제15조 삭제 <2001. 12. 28>
제16조(교환)
제16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교환을 요할 것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11, 2015.12.22., 2019.12.10.>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 첨부)2. 교환사유서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임야)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 <개정 2007. 4.11>4.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정 2007. 4. 11>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6. 삭제 <2001. 12. 28>7. 교환승낙서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구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제18조(가격평정)
제18조(가격평정)① 구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별지 제3호서식의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7.>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1999.7.31., 2015.12.22., 2019.12.10., 2021.9.17.>
제19조(가산금)
제19조(가산금) 삭제 <2007.4.11>
제20조(인수인계)
제20조(인수인계) 구청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인수인계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3. 주요 현안사항
제21조(등기수속 등)
제21조(등기수속 등)① 구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등기·등록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5.12.22.>②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확보된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12.28, 2009.12.31>[제목개정 2009.12.31]
제22조(매수신청)
제22조(매수신청)① 담당관, 과장, 보건소장, 동장은 구유재산의 매수를 요할 것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1. 2. 15, 2015.12.22., 2019.12.10., 2024.12.20.>1. 물건의 표시2. 매수목적3. 매수예상가격4. 매도인의 주소·성명5. 매매승낙서6. 토지(임야)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7. 등기부등본8. 도시계획확인원9. 도면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제23조(신축 등 신청)
제23조(신축 등 신청)①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변경을 요할 것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2019.12.10.>1. 물건의 표시2. 목적 및 사유3. 도면4. 공사설계서 및 설명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정리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5.12.22., 2019.12.10.>1. 공유재산 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토지(임야)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09.12.31]
제24조
제24조 삭제 <2019.12.10.>
제25조(대장정리 및 통지)
제25조(대장정리 및 통지)① 구유재산에 증·감 및 기타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9. 2.28, 1999. 7.31, 2007. 4. 11>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6조(증감이동보고)
제26조(증감이동보고)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구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 서류를 붙여 매월 익월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46조(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11, 2009.12.31., 2019.12.10.>
제27조(임차재산)
제27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4.11.] <개정 2009.12.31>
제28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28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9호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7.4.11, 2009.12.31>
제29조(대부계약)
제29조(대부계약)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7.4.11, 2009.12.31>
제30조(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제30조(공유재산의 취득·처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4.11, 2015.12.22.>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4호서식)3. 양여계약서(별지 제15호서식)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6호서식)5. 교환계약서 (별지 제17호서식)6. 부동산매수신청서(별지 제31호서식)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3. 1.15, 1999. 7.31>1. 물건의 표시2. 대부료 산정조서3. 삭제 <1999. 7.31>4. 신청인의 주소·성명5. 사용목적6.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7. 도면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10.17, 1999.7.31, 2009.12.31>
제32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제32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0호서식의 구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11>
제33조(가격평정조서)
제33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8조제3항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7. 4.11, 2009.12.31>
제33조의2(변상금의 청문 등)
제33조의2(변상금의 청문 등) 변상금 사전통지서는 별지 제23호의2(1)서식,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2)서식, 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23호의2(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7. 4. 11., 2019.12.10.>[본조신설 2001.12.28.]
제34조(청사관리)
제34조(청사관리) 조례 제43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2001.12.28, 개정 2009.12.31., 2019.12.10.〉
제35조(관사관리)
제35조(관사관리)① 관사는 조례 제50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9.12.10.>② 조례 제52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12.31, 2019.12.10.>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사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24호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25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6호서식)를 행정자치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9. 2.28, 2009.12.31, 2012. 10. 1, 2015.12.22., 2022.12.27.>
제36조(준용규정)
제36조(준용규정) 구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